국가 | 호주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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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호주의 게임 정책과 법제 V
-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규제
1.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1-1. 표준이용약관
Q1.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이 있는지?
A. 게임 서비스에 대해 법률이나 정부 기관이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은 없음. 그러나 IGEA는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양식
(예: 서비스 계약 및 웹사이트 이용 약관)을 제공하고 있음.
Q2. 표준이용약관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계약법, 민법 등 법률 상 불공정 약관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A. 호주의 불공정 계약(unfair contract terms, UCT) 제도는 호주소비자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표준형 소비자 계약과 표준형 소규모 사업
계약에서 불공정 계약 조항의 사용을 금지함. 특히, 2023년 11월에 UCT 제도에 대한 개혁이 단행된 후, 호주에서 불공정 계약 조항의 사용
또는 사용 제안과 관련하여 상당한 재산상 처벌이 적용됨. 이러한 처벌은 위반 건당 최대 5천만 달러(또는 그 이상)에 이를 수 있음.
부연 설명
비디오게임 제공업체와 사용자 간에 체결되는 대부분의 계약(예: 서비스 약관 등)은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관련 사용자 간에 어떠한 협상도
없기 때문에 UCT 제도에 따라 표준형 소비자 계약으로 간주됨.
UCT 제도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계약 조건이 불공정한 것으로 봄.
• 계약으로 인해 당사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불균형이 있을 것
• 해당 조항으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것
• 해당 조건을 신뢰하면 손해가 발생할 것
UCT 제도는 불공정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조항의 예시 목록을 제공함.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항이 해당함.
• 일방 당사자에게만 계약 조건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조항
• 일방 당사자에게만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계약 위반 또는 해지로 인해 한 당사자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법원이 표준형 소비자 계약의 조건이 불공정함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이며(집행 불가), 불공정 계약 조건의 사용 또는
사용 제안과 관련하여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상당한 재산상 처벌이 규정되어 있음. 최고형은 5천만 호주달러 이상에 이름.
법원은 총 처벌액이 적절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원칙을 적용하여 재산상 처벌을 결정함.
1-2. 이용약관 언어 관련
Q. 약관에서 제공하는 언어를 현지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제공해도 적법한지?
A. 약관을 영어로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소비자가 조항을 읽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
부연 설명
또한, 호주소비자법에서는 기업이 무역이나 상업에서 오해를 유발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함. 영어로 된 약관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 금지 조항을 위반할 위험이 있음. 또한, 약관을 제공하지 않으면 UCT 제도를 위반할 위험이 있음.
법원이 특정 조건이 UCT 제도의 목적상 불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조건의 투명성임.
조건이 투명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함.
• 합리적으로 평이한 언어로 표현
• 독해 가능
• 명확한 내용 제시
• 조건의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에게 쉽게 제공 가능
호주 소비자에게 영어로 된 약관을 제공하지 않으면, UCT 제도의 목적상 불공정하다고 간주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1-3. 약관 개정 및 동의
Q.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법률, 정부 기관에서 제시하는 사전 고지일 및 동의 획득 여부가 있는지
(이용자에 대한 고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A. 호주 정부 부처에서는 표준형 소비자 계약의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사전 통지 기간을 규정한 바 없음.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UCT 제도가
중요함. UCT 제도에 따르면, 한 당사자만 계약의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 조항, 즉 일방적 변동권이 소비자 법에서 불공정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조항의 예로 제시되어 있음.
부연 설명
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사되어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방적 변동권’은 UCT 제도의 목적상 불공정 계약 조항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불공정 계약 조항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관련 변경 사항이 발효되기 전에 조기에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소비자가 제안된 변경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
ACCC 안내
이와 관련하여,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CCC)는 지침 문서에서 일방적 변동권이 다음과 같은 경우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음:
i. 관련 계약에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경우
ii. 변경 사항에 대한 충분한 통지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iii.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한편, ACCC는 일방적 변경 조항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당사자 양쪽 모두에게 허용되고, 계약서에 명시된 정당한 이유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며, 이러한 이유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변경 권한을 남용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불공정할 가능성이 낮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음. ACCC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방적 변동
조항이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함.
• 계약에 상황이 명확하게 표현될 것
• 비용이나 위험을 관리하는 등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합리적 필요성 있을 것
•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을 것
커먼 로(Common Law) 고려사항
또한, 호주 커먼로(Common Law)는 다양한 조항이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변경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하고,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나타내도록 요구함. 이러한 요건은 일반적으로 관련 소비자가 수정된
조항을 읽고, 이해하고, 수락했다는 긍정적인 동의를 통해 충족됨.
이와 관련하여,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사용자가 변경된 조건을 읽고 동의했음을 나타내는 체크 상자(또는 유사한 방식)를
선택하거나, 통지를 받은 후 ‘로그인’(또는 유사한 방식)을 클릭하여 변경된 조건에 동의했음을 나타내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권장됨.
1-4. 본인인증 / ID 생성
Q1. 인터넷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운영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 본인인증 등을 요구하는 법령 혹은 자율규제 등이 있는지?
A. 호주 비디오게임 산업에서는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할 때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음.
부연 설명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요구사항이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안전법과 관련된 2022 BOSE 결정에 따라, 전자(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기대사항을
준수해야 함.
• 온라인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최종 사용자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시행
•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서비스의 설계와 운영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 온라인안전국의 요청에 따라, 호주에서 서비스의 활성 사용자 수를 아동 또는 성인으로 구분하여 보고서를 제출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급 자료에 아동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시행
마지막 항목과 관련하여, BOSE 결정 제12조 2항은 이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의 예로서, 서비스에 연령 확인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아동 안전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함. BOSE 결정에서는 연령 확인을 정의하지 않지만, 온라인안전국 지침 문서에
따르면 연령 확인 조치는 신체적 또는 디지털 정부 신분증을 사용하여 개인의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를 포함할 수 있음. 이를 고려하여,
비디오게임 제공업체는 제공하는 콘텐츠의 유형(게임의 콘텐츠가 X18+ 또는 R18+ 등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포함)을
고려한 후, BOSE 결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자 식별 절차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AML/CTF법에 따라, 해당 법의 목적상 보고기관이 되는 비디오게임 제공업체는 고객 식별 의무도 이행해야 하며, 따라서 AML/CTF법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함. 특정 비디오게임 제공업체가 AML/CTF법의 목적상 보고기관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고려되어야 함.
온라인안전국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BOSE 결정에 따른 기대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2024년 9월 2일, 온라인안전국은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일련의 질문을 통해 여러 SNS 서비스(유튜브,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 레딧, 디스코드, 트위치)로부터 호주 아동들이 해당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리고 해당 서비스가 자체 연령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어떤 연령 보증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음. 온라인안전국은 다양한 SNS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음.
Q2. 이용자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 본인인증 도입/미도입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A. 일반적으로 비디오게임을 하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산업 표준은 존재하지 않음.
1-5. 미성년자 정의
Q. 민법 상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세인지, 또는 청소년 보호법 상 미성년자의 연령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 미성년자는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함.
1-6. 미성년자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 관련 법률 (게임이용 관련)
Q.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A. 아동이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음.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과 관련된
호주개인 정보보호원칙(Australian Privacy Principles, APPs)은 개인정보 보호 목적을 위해 아동을 정의하는 연령을 명시하지 않음.
아동의 능력은 상황에 따라 다름. 그러나 15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함.
1-7.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계약 체결 관련)
Q.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및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커먼로에 따르면, 미성년자(즉, 18세 미만의 사람)와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의 선택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음. 미성년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지만, 성년(18세)에 도달하여 계약을 승인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은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게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 호주에서는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이나 규정은 현재로서는 파악되지 않음. 게임의 약관 중 미성년자가 약관을
체결하기 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동의로 인해 미성년자가 계약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1-8.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 대리인에 대한 고지
Q. 미성년자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의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정기지거으로 고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 관련 법령 또는 자율 규제가
있는지?
A. 미성년자의 게임 사용에 대한 법정 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할 의무와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은 찾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게임의 경우
18세 이상의 사람만 결제를 허용하며, 그 사람은 자신의 결제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함.
1-9. 이용시간 제한, 기타 미성년자 보호조치
Q1. 특정 시간 동안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지정한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법률 또는 규정 등이 있는지,
있다면 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A. 현재 미성년자의 게임 시간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 없음.
Q2. 그 외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A. BOSE 결정에 따라, 전자(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여러 기대사항을 준수해야 함.
부연 설명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됨.
• 최종 사용자 모두가 온라인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서비스의 설계와 운영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
• 호주에서 서비스의 활성 최종 사용자 수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안전국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고, 아동 또는 성인 사용자 수에 따라 구분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급 자료에 아동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이나 다른 합리적인 조치를 시행
• 불법적이고 유해한 자료와 활동을 최소화
• 최종 사용자가 불법적이고 유해한 자료와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불평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보고에 대해 검토하고 답변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조항,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함.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온라인안전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결정문에 명시된 기대사항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4년 9월 2일에 온라인안전국은 온라인안전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여 유튜브,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 레딧, 디스코드, 트위치 등을 포함한 여러 SNS 서비스로부터 호주 아동들이 해당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서비스가 자체 연령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어떤 연령 확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일련의
질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음.
호주 광고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아동에게 광고를 제공할 때도 유의해야 함.
1-10. 전자문서 활용
Q1. 게임의 이용(회원 가입 및 탈퇴, 약관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등)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이
있는지?
A. 비디오 게임 산업 내 전자 문서 배포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음.
부연 설명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규정과 법률이 일반적으로 적용됨.
1999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 (Cth))은 호주에서 전자 문서와 서명의 사용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임.
전자거래법에 따르면, 거래가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거래가 무효로 간주되지 않음.
1988 개인정보 보호법과 호주개인정보보호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은 사용자에게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제공해야 함. 이러한 정책은 게임 내 또는 등록 시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예: '이용약관 및 관련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한다').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관련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함.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감독하는 자발적
행동 규정인 전자결제규정(ePayments Code)은 소비자(온라인 결제를 포함한)가 수행하는 전자 거래를 규제함. 이 코드에 가입한 기관
(예: 은행, 신용조합 및 금융기관)은 전자 결제와 관련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청구서나 영수증과 같은 전자 결제 기록을 관련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함.
일반계약법에 따라 전자 문서와 조항이 사용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려면 문서를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해야 하며, 각 사용자가
해당 문서와/또는 조항에 동의함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야 함. 이를 위해 최선의 방법은 클릭-랩(click-wrap) 계약을 사용하는 것임.
이 방식 에서는 각 사용자가 해당 조항을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체크 상자’(또는 유사한 것)를 클릭한 후에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