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호주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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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호주의 게임 정책과 법제 VIII
- 결제
1. 결제 관련
1-1. 정보제공 (표시 광고)
Q1.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에 관한 규제 또는 법률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장 등에게 신고한 신고번호 등
A. 이와 관련된 주요 법률은 소비자법임.
부연 설명
소비자법에 있는 오해 유발 또는 기만 행위 및 허위 및 오해 유발 표현과 관련된 금지 조항이 특히 중요함. 이러한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다음의 사전 구매 정보를 명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약관 및 고객 여정 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주요 특성
• 거래에 참여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신원
• 소비자와의 신속한 소통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실제 주소와 (가능한 경우) 전화번호, 팩스 및 이메일
• 상품, 서비스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총 가격(세금 포함)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상 가격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가격을 계산하는 방식
•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이나 구독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 청구 기간별 총 비용 또는 (이러한 계약이 고정 요율로 청구되는 경우)
월별 총 비용
• 적용 가능한 경우, 계약의 결제, 배송, 이행에 대한 절차와 서비스 제공자가 상품을 전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시점
•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의 추가 정보
• 선택적 계속 비용,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한 통지와 해당 비용, 수수료 및 요금의 변경 사항을 알리는 방법
• 제안의 유효 기간이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과 관련된 시간대 정보
• 지리적 제한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승인 요건 등, 구매 시 적용되는 제한 사항, 조건 또는 제약 사항
• 기관이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요소,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포함 상품의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
정보
•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상품,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의 기능과 적용 가능한 기술적 보호 조치
• 결제방법 세부사항
• 계약 해지, 반품, 교환, 취소 및 환불 조건
• 청약 철회 기간 또는 철회 권리에 대한 세부 사항
• 계약 갱신 또는 연장에 관한 조건
• 계약 기간 또는 계약이 불확정일 경우, 계약 종료 조건
• 서비스 제공자의 불만 제기 정책
광고를 집행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AANA가 관리하는 자율 규제 제도를 준수해야 함. AANA 윤리규정은 광고가 오해를 일으키거나 기만적이지
않아야 하며, 경쟁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허위 진술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Q2. 사업자가 패키지 또는 디지털 패키지형태로 게임을 판매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 디지털 패키지란 물리적인 매체(Media) 없이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을 의미함
A. 표시 결정의 경우, 사업자가 게임을 판매할 때 표시해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정하고 있음.
부연 설명
게임을 판매할 때 표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표시결정의 일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각 콘텐츠는 등급 분류와 소비자 주의사항 또는 등급 설명을 명시할 것
• 표시는 콘텐츠에서 눈에 잘 띄고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할 것
• 물리적 콘텐츠의 경우, 표시는 앞면의 왼쪽 하단 또는 제목 근처에 위치할 것
•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표시는 제목 가까이에 위치할 것
• 화면 표시의 경우, 시청자가 표시 내용을 완전히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표시할 것
• 콘텐츠의 유형이나 형식으로 인해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구매 또는 접근 시점 이전에 표시할 것
컴퓨터게임 표시는 표시결정의 부록 1에 정해진 형식과 크기로 기재해야 함. 표시는 다음 요 소를 포함할 수 있음.
조합 상자(아래 예시 참조)
직사각형 등급분류 기호(아래 예시 참조)
정사각형 등급분류 기호(아래 예시 참조)
표시는 눈에 잘 띄고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함. 또한 배경 및 다른 정보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Q3. 게임 내 상품(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A. 게임 내 제품을 판매할 때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추가 요건은 없음. 대신, 사업자는 광고 규제제도를 준수해야 함.
1-2. 추천 광고
Q1.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스트리머,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광고)?
A. 광고 규제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법에 포함된 오해 유발 및 기만적 행위 금지 조항을 따라야 함.
부연 설명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은 없지만, 광고주는 업계에서 개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여기에는 AANA 윤리규정과
이에 따른 실무지침(Practice Note)이 포함됨.
AANA 윤리규정에 따르면, 광고는 명확하게 광고로 구분되어야 함. 광고주가 인플루언서나 제휴 마케팅을 사용하는 경우,
실무지침은 브랜드와 인플루언서 간의 관계를 청중에게 명확하고 분명하며 앞선 방식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제시는 콘텐츠의 해당 유형을 표시함으로써(#ad(#광고), Advert(광고), Paid Partnership(유료제휴),
Branded Content(브랜드 콘텐츠) 등) 수행할 수 있음. #sp(후원), Spon(후원), gifted(선물), affiliate(제휴) 또는 collab(협업)과 같은
덜 명확한 라벨을 사용하는 것은 콘텐츠를 광고로 명확하게 구분하기에는 미흡할 수 있음.
또한, 호주의 경쟁 및 소비자 규제기관인 ACCC에서 인플루언서 광고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2023년 말, ACCC가
검토한 118명의 SNS 인플루언서 중 81%가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잠재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73%는 게임 및 기술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이었음. ACCC는 2024년 초에 인플루언서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작성 시점에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임. ACCC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있음.
• 소비자가 즉시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 게시물을 명확하게 공개할 것. 인플루언서가 무료 제품, 티켓 또는 기타 선물이나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포함
• 제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장을 결코 하지 않을 것. 인플루언서가 제품과의 경험을 잘못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
• 조작적이거나 기만적인 광고 관행을 사용하지 않을 것
ACCC는 호주소비자법에 따른 인플루언서 마케팅 규제와 관련한 임시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작성 시점에서 ACCC가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침을 발표하지는 않았음. 한편, 호주인플루언서마케팅협의회(Australian Influencer Marketing Council, AIMCO)는
호주 인플루언서 마케팅 강령(인플루언서 강령)을 발표했음. 이 강령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콘텐츠에서 광고 사실을
공개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함. 계약된 참여광고가 있을 경우, 즉 인플루언서와 고객, 제공자 또는 브랜드 간에 합의된 참여
광고가 있을 경우 광고 사실을 공개해야, 다음과 같은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광고 콘텐츠가 호스팅 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모든 광고 공개 도구를 사용
•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플랫폼에서는 #Ad 또는 #Sponsored를 사용. 최소 공개 요구사항 외에 추가 해시태그(예: #Ambassador
(명예대사) 또는 #Collab(협업))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최소 요구사항을 대체할 수는 없음
• 단편 영상의 경우, 브랜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 시작 시 “스크린 슈퍼(screen super)”를 사용하거나 게시물 또는 설명에
적용해야 함.
• 장편 비디오의 경우, 브랜드 관련 내용은 첫 30초 이내에 명시되어야 하며 자막에 포함되어야 함.
선물이나 현물 형태의 인플루언서 참여광고에 대해서는 유료 광고 업무와 동일한 공개 요구사항이 적용됨. 광고 사실 공개가 필요하지
않을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인플루언서와 브랜드 간에 계약 관계가 없을 것
• 브랜드는 인플루언서 콘텐츠나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의견 제시나 통제도 하지 않을 것
• 일반적으로, 광고 사실을 공개할 때는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며, 시기적절하게 해야함.
Q2. 스트리머, 인플루언서 등에게 현금이 아닌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성립되는지?
A. AANA 윤리규정과 인플루언서 강령 모두에서 인플루언서가 선물, 현물, 또는 무료 제품을 받을 경우, 제품을 광고할 때 동일한 공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이 점에 대해 ACCC는 지침을 통해 인플루언서가 브랜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선물이나 기타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이를 공개할 때 호주 소비자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음.
1-3. 구독서비스 관련
Q. 구독 서비스 등 정기결제 관련하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 법률 내지 표준약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요소들(정기 결제, 통지 방법, 구독 해지 요청 시 환불 절차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A. 소규모 사업자와 소비자는 표준형 소비자 및 소규모 사업자 계약에 대해 UCT 제도에 따른 특정 보호를 받음.
부연 설명
소규모 사업자나 소비자 계약의 조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불공정 조건에 해당함.
•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
• 해당 조항으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것
• 해당 조건을 적용하거나 의존할 경우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
UCT 제도에서는 불공정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의 예시적 목록을 제공함.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음.
• 일방 당사자에게만 계약 조건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건
•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조건
• 일방 당사자에게만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건
• 계약 위반 또는 해지로 인해 한 당사자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건
서비스 제공자는 표준 약관의 특정 조건의 공정성을 평가할 때 특정 요소를 고려해야 함. 구체적으로, 조건이 불공정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요소는 다음과 같음.
•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 (예: 일방 당사자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지만,
다른 당사자는 중단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조건
• 일방 당사자에게만 유리하게 광범위한 면책이나 책임 제한을 부과하는 조건
• 일방 당사자에게 계약을 갱신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권한을 부여하는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조건
• 다음과 같이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하는 조건
• 갱신 기간이 계약의 초기 기간과 동일하거나 더 김
• 자동 갱신이 적용되기 전에 상대방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제한된 기간이 존재
• 갱신 후 다른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할 때 해지 권리나 상당한 탈퇴 수수료가 없거나 제한적
• 자동 갱신이 유리한 당사자는 계약이 만료되고 갱신 기간으로 자동 연장될 것임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음
• 자동 갱신 시 일방적인, 또는 투명하지 않은 방식에 의한 계약 금액 인상이 수반
• 일방 당사자에게만 유리한 계약 해지 권리와 그 결과를 규정하는 조건
• 일방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거나 갱신할 수 있지만, 상대 당사자는 불가능한 조건
• 일방 당사자(제한 당사자)에게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며, 다른 당사자는 계약 해지 후에도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제한 당사자에게 계속하여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 계약이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해지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미리 지불한 금액을 상대방이 환불할 의무가 없는 조건
• 일방 당사자(특히, 그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규모가 큰 경우)가 계약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통지 기간 내에 아무 이유 없이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
•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상대 당사자가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하는 조건
(상대 당사자가 유사한 위반을 구제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
• 계약을 위반하거나 해지하는 당사자에게 (특히 사소한 위반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건
•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광범위한 탈퇴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는 조건
•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했을 때, 다른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종료하는 당사자에게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
•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지불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
• 일방 당사자(제한 당사자)에게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며, 다른 당사자는 계약 해지 후에도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제한 당사자에게 계속하여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 계약이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해지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미리 지불한 금액을 상대방이 환불할 의무가 없는 조건
• 일방 당사자(특히, 그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규모가 큰 경우)가 계약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통지 기간 내에 아무 이유 없이 종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
•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상대 당사자가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하는 조건
(상대 당사자가 유사한 위반을 구제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
• 계약을 위반하거나 해지하는 당사자에게 (특히 사소한 위반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건
•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광범위한 탈퇴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는 조건
비디오게임 제공자가 소비자와의 계약 조항에 대한 제안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경우, 호주소비자법 하에서 불공정 계약 조항 사용 또는 사용
제안에 대해 상당한 처벌이 부과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상황에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함.
1-4. 광고 시 금지사항
Q1. 게임에 대한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현재 특정 콘텐츠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음. 다만 광고주들은 호주의 광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주의해야 함.
예를 들어, 실제 게임 플레이 영상을 광고에 사용하여 비디오게임을 광고할 때 광고에 포함된 콘텐츠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적이지
않도록 해야 함.
Q2. 야간 광고 발송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A. 호주에서 밤에 광고하는 규정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며, 어떤 경우에도 비디오게임 광고와는 관련이 없음.
부연 설명
2018 방송(호주광고)기준법 (연방)(Broadcasting Services (Australian Content in Advertising) Standard 2018 (Cth))에 따르면,
상업 텔레비전 면허 소지자는 매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방송되는 전체 광고 시간의 80% 이상을 호주에서 제작된 광고에 할애해야 함.
상업 텔레비전 방송에서의 주류 광고는 학교 수업일에는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모든 밤에는 오후 8시 30분부터 오전 5시까지 허용됨.
도박 콘텐츠와 관련하여, 상업 및 구독 텔레비전 면허 소지자와 기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스포츠 이벤트의 예정된 시작 시간 5분 전부터
라이브 중계가 종료된 후 5분 후까지 도박 광고를 방송하거나 베팅 확률을 홍보할 수 없음. 이는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 30분 사이에 해당됨.
오후 8시 30분부터 오전 5시 사이에는 상업 및 구독 텔레비전 면허 소지자와 기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스포츠 이벤트 중, 경기 중단
시간(예: 하프타임) 동안 도박 광고를 방송할 수 없으며, 경기 시작 30분 전부터 경기 종료 30분 후까지 해설자가 베팅 확률을 홍보할 수
없음. 다시 말해, 위에서 설명한 야간 광고 제한 사항은 게임 활동과 무관함.
1-5. 결제한도
Q. 게임 이용자의 결제 금액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 또는 정책이 있는지?
A. 현재 호주에서는 게임 사용자 결제 금액에 제한을 두는 특정 법률을 두고 있지 않음.
부연 설명
2018 호주 상원 위원회 보고서(Senate Committee report in 2018)에서는 비디오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호주
정부에 권고했음. 게임 내 구매에 대한 지출 한도 설정에 관한 권고사항이 언급되었으나, 호주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
이는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여러 게임 플랫폼이 이미 부모와 보호자가 확률형 아이템과 같은 게임 내 구매에 대해 구매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임.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확률 요소(예: 유료 확률형 아이템)와 시뮬레이션 도박(예: 소셜 카지노 게임)이 포함된 비디오게임에 대한
특정 분류 요건을 의무화한 2023 컴퓨터게임등급 분류지침(연방)이 2024년 9월 22일부터 발효되었음.
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확률 요소가 포함된 게임 내 구매(예: 유료 확률형 게임 아이템(loot box))가 있는 비디오게임은 최소한 M 등급(성숙, 15세 미만의
아동에게 권장하지 않음)을 받아야 함.
• 시뮬레이션 도박을 포함하는 비디오게임(예: 소셜 카지노 게임)은 법적으로 성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최소 등급은 R18+로 제한됨.
이러한 변경 사항은 결제 한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지만, 특정 사용자들이 게임 내 구매 (예: 확률형 아이템)가 있는 게임에
접근하는 것은 제한됨.
1-6.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결제 관련)
Q1. 미성년자가 결제 등을 이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현재 미성년자가 온라인 결제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나 법률은 없음.
그러나 게임 운영자나 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미성년자(호주에서는 17세 이하)와의 계약은
법적 후견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미성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무효화 가능성이 있음.
Q2.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현재 미성년자의 예외적 결제 범위를 명시하는 규정이나 법률은 없음. 그러나 게임 운영자나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이와 관련된 계약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미성년자 (호주에서는 17세 이하)와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선택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
1-7. 결제 및 체결 확인
Q1. 전자상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보안 유지 및 청약 고지/확인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고객은 75 호주 달러 이상의 구매에 대해 영수증을 반드시 제공받아야 함. 75 호주 달러 이하의 구매에 대해서도 고객이 요청하면 영수증을
제공해야 하며, 요청 후 7일 이내에 영수증을 제공해야 함. 영수증에는 사업체의 이름과 호주사업자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또는 호주회사번호(Australian Company Number, ACN), 공급 날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세부 사항 및 가격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전자 상거래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호주 소비자법을 준수해야 하며, 상품 및/또는 서비스 판매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오해를
일으키거나 기만적이지 않도록 해야 함.
Q2. 전자 거래 이후 소비자에게 청약의 정보를 고지하고 수신확인을 받는 등의 기본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고객 구독의 자동 갱신과 관련하여, UCT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조건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부연 설명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일방 당사자에게 계약을 갱신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권한을 부여하는 조건
•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에 갱신을 부과하는 조건
• 갱신 기간이 계약의 초기 기간과 동일하거나 더 김
• 자동 갱신이 적용되기 전에 상대방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제한된 기간이 존재
• 갱신 후 다른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할 때 해지 권리나 상당한 탈퇴 수수료가 없거나 제한적
• 자동 갱신이 유리한 당사자는 계약이 만료되고 갱신 기간으로 자동 연장될 것임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음
• 자동 갱신 시 일방적인, 또는 투명하지 않은 방식에 의한 계약 금액 인상이 수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디오게임 제공업체가 서비스 약관 운영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갱신(또는 유사한) 조항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함.
1-8. 조작 실수 방지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 등이 있는지?
A. 게임 운영자가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거나 절차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률은 없음.
부연 설명
다만,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계약의 조건과 조항을 검토하고 수락하거나 거부
• 오류를 식별하고 수정
• 제안을 확인하고 수락하거나 거부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실수로 지불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음.
호주소비자법에서 금지하는 오해 유발 및 기만 행위는 위 사항과 일반적으로 관련됨. 특히,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실수로 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오해 유발 또는 기만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결제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가 명확하고 투명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또한, 전자결제규정에 가입한 금융 기관은 결제 오류를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ASIC)가 감독하는 동 규정에서 따르면, 소비자는
승인되지 않은 또는 실수로 발생한 거래를 분쟁하고 취소할 권리를 갖음. 동 규정은 금융 기관이 분쟁과 오류 거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구독 및 반복 결제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실수로 또는 부지불식간에 요금을 청구 받지 않도록 방지하고, UCT 제도의
목적상 해당 조항이 불공정 계약 조항으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결제의 시기와 취소 절차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