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호주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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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호주 의회 | 구분 | 법률 |
제정일 | 1999년 12월 10일 | 개정일 | 2023년 5월 10일 |
호주 1999 전자상거래법 (법령명: 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
1. 개요
- 호주 전자상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 ETA)은 1999년에 제정되어, 전자적 방식의 거래와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 전자적 방식(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통신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가 종이 문서 기반의 전통적 거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전자거래에 대한 기업·사회·정부의 신뢰를 제고하고, 정보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법적 틀을 제공함.
2. 주요 내용
- 전자 거래의 유효성(제8조)
-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할 의무 이행의 간주요건 (제9조)
- 서명을 제공할 의무 이행의 간주 요건(제10조)
- 문서를 제출할 의무 이행의 간주 요건(제11조)
- 정보의 서면상 기록 및 문서의 보존의무 이행 간주 요건 (제12조)
- 전자통신의 시점 및 장소(제14조부터 제14B조까지)
- 전자통신의 명의 귀속(제15조)
- 전자통신에 따른 계약에 대한 추가규정(제15B조부터 제15D조까지)
3. 시사점
- 거래의 기술적 유효성 중심의 절차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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