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브라질 | 장르 | 게임 |
---|---|---|---|
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브라질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
- 등급분류 관련
1. 등급분류
1-1. 사전 혹은 사후 등급 분류 필요 여부
Q1.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서비스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비스 이후에 심의를 받아도
되는지? 위반시 제제조항은 무엇인지?
A.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게임은 반드시 연령 등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게임을 대중에 공개하기 전에 등급 심사 절차를 완료해야 함.
부연 설명
디지털 패키지로 배포되는 게임은 관할 부처가 해당 등급을 무작위 모니터링 하는 조건으로 자체 등급을 매길 수 있음.
그러나 부처의 사전 확인은 게임 상업화 의무 요건이 아님.
법무공공안전부(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 MJPS) 제502/2021호 명령 제5조 제2항 – 2. 나.항 참고
제5조: 다음 각 항목은 자체 등급에 따라 분류하며, 등록 절차의 예외이면서 법무공공안전부에서 결정한 모니터링 및 변경 대상이 된다. (중략) VI - 제45조에 명시하였듯 전자 매체로만 판매되거나 배포되며, 무료로 제공되거나 접근 가능한 전자 게임 및 애플리케이션 (중략) 제2항 이 조항에 명시된 작품은 법무공공안전부의 확인 없이 전시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
위반 시, MJPS 제502/2021호 명령 제13조에서는 연령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모든 매체와 플랫폼은 아동청소년법(ECA, 포르투갈어로
Estatuto da Criança e do Adolescente) 제254조에 명시된 것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에 따르면 당시 시행 중인 최저 임금의 20배 이상 10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재발 시 벌금은 두 배로 증액될 수 있음.
MJPS 제502/2021호 명령 제13조 제13조. 이 법령에 명시된 모든 형태의 매체, 플랫폼 및 인터넷 방송사를 포함한 방송사 등은 등급 분류가 가능한 작품을 배포하거나 포함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방송하기 전과 방송 중에 연령 등급 공지를 공개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990년 법률 제8,069호(아동청소년법) 제76조 단락에 명시된 예외가 적용되며, 위반 시 동법 제254조에 따라 행정적 위반을 구성한다.
아동청소년법 제254조 제254조. 분류 경고 없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행위 · 벌금 - 기준 급여의 20배 이상 10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재범의 경우 벌금을 2배 증액하며, 법원 결정으로 방송사에 2일 이하 방영 중단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Q2. 게임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트레일러 광고 등을 위해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어떤 경우인지?
A. 게임 대회 및 플레이어 행사에 연령 등급 필수임. 등급은 게임 자체의 등급과 동일해야 함. 또한 게임 행사 등급은 최소 연령과 콘텐츠 설명을
포함한 완전한 형식으로 표시해야 함. 예고편 광고에는 별도로 등급을 매기거나 게임의 등급을 표시하지 않으며, 광고에는 ‘콘텐츠 등급을
확인하십시오’라는 문구만 표시해야 함.
관련 법률
• MJPS 502/2021호 명령 제5조 제16항: 콘텐츠 등급 부여 목적상 전자 게임 사용자 대회나 이벤트는 방송, 텔레비전 방영, 공중에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게임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콘텐츠 등급과 동등한 등급 전체를 표시하여야 한다.
1-2. 등급분류 주체
Q. 등급분류 심의 담당 기관은 무엇인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해당 기관은 민간기관인지, 정부기관인지)?
A. 비디오 게임 등급 및 분류 담당 기관은 법무공공안전부(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 MJPS)임. 구체적으로 게임 등
시청각 작품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은 MJPS 소속 부서인 국가 법무국(National Secretary of Justice, SENAJUS)임. 연방 헌법과
아동청소년법(ECA)의 관련 조항 외에도, 법무공공안전부(MJPS)에서도 자체 연령 등급 규정을 발행하며, 이 중 주요 규정은 2021년 11월
23일 502호 명령(Decree 502)임.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Q1. PC, 모바일, 콘솔 등에서, 어떠한 게임 종류가 등급심의를 받는 대상이 되는지?
A. 유형 불문하고 게임은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함. 이는 물리적 매체(게임 카트리지, CD 등)로 배포되는 게임뿐만 아니라 디지털 배포(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로만 제공되는 게임도 마찬가지임.
Q2. 디지털 패키지*의 방법으로 유통되는 게임물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디지털 패키지란 물리적인 매체(Media) 없이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을 의미함
A. 디지털 패키지 게임도 등급 심사 받아야 함. 단, 분류 절차 자체에 차이점 존재함.
부연 설명
물리매체로 배포되는 게임의 경우
정부 시스템인 CLASSIND(https://classind.mj.gov.br/)를 통해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함.
디지털 패키지로 배포되는 게임의 경우
브라질의 등급 기준에 따르며 등급 기호와 설명을 올바르게 표시하면 자체 등급*을 매길 수 있음. 원활한 자체 등급 부여를 목적으로 국제
연령 등급 연합(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IARC)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https://www.globalratings.com/에서
이용 가능함. 온라인 양식 기재 후 몇 분 내에 등급 절차 완료되는 시간상 장점 있음.
* 자체등급 부여시 IARC를 이용하지 않고도 게임사 자체적으로 판단은 가능하나, 이 경우 브라질 SENAJUS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SENAJUS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자체 등급을 매긴 경우에도 법무공공안전부(MJPS)가 임의 검사 시행 후 사업자에게 등급의 콘텐츠 적정성을 개선하는 시정 결정을
내릴 수 있음. 물론 MJPS의 등급 확인 없이도 게임을 배포 및 판매 가능함.
만일 MJPS의 시정 결정에 따라 게임물이 자체 등급 과정에서 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을 받을 경우 그 시점부터 새로운 등급이 의무적으로
적용됨. 이미 배포된 이전 판본을 변경하거나 게임을 회수하여 등급을 수정할 필요는 없음. 디지털 패키지로 제공되는 게임의 등급은 즉시
갱신 가능하기 때문임.
Q3. Closed Beta 등 시험용 게임물 또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시험용 게임물도 등급을 받아야 함. 그러나 물리적 매체로 배포되었더라도 자체 등급을 매길 수 있음.
Q4. 메타버스 플랫폼 및 채팅 플랫폼에 추가된 게임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법률에서 메타버스/채팅 플랫폼 상의 게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므로 이들의 등급 심사 여부는 법적 공백으로 남아있음.
그러나 MJPS 502/2021호 명령 제2조 제12호에서는 등급 분류 목적상 전자 게임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기에 메타버스/채팅 플랫폼의
게임에도 등급을 부여하는 조치를 적극 권장함.
XII - 전자 게임: 사용자가 사용하여 작품 자체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형태의 시청각 작품으로서 장치에 사전 설치되거나, 다운로드, 스트리밍 또는 물리적 매체를 통해 브라질에서 판매되거나 무료 배포되는 것을 말한다.
|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Q. 연령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 예: 한국에서는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구분됨
일본에서는 컴퓨터 엔터테인먼 트 등급 기구가 A, B, C, D, Z 등급 분류를 사용
A. 모든 유형의 시청각 작품 등급은 최소 연령 분류를 기준으로 함. 이는 모든 연령에게 적합한 등급(포르투갈어로는 livre)에서 브라질의
법적 성년인 18세 이상까지 다양함. 사용할 수 있는 기호는 다음과 같음. 이는 작품이 모든 연령대에 적합하거나 지정한 최소 연령 이상의
관객에게만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함. 게임의 경우 IARC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등급 부여 방법에 적용됨.
위 기호 외에도 게임에는 위 연령 등급에 둘러친 검은 상자에 해당 등급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는 ‘콘텐츠 설명’을 포함해야 함.
콘텐츠 설명은 크게 (i) 성 및 노출 (ii) 폭력 (iii) 마약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다시 세부 항목으로 나뉨.
특정 시청각 작품(게임 포함)에 적용되는 콘텐츠 설명은 시청각 작품 연령 등급에 관한 국가 법무국의 실무 지침(SENAJUS Practical
Guide for Age Rating in Audiovisual Works)에서 확인 가능함.
1-5. 등급분류 신청 절차 및 필요 자료
Q. 등급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나 서류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또한 그 절차나 서류는 무엇인지?
A. 디지털 패키지로 배포되는 게임은 IARC 등급 부여 방법이 권장됨. 그러나 자체 등급은 MJPS(법무공공안전부)의 무작위 모니터링의
대상이 됨. 따라서 확정적인 SENAJUS(국가 법무국)에서 등급을 확보하기 위해 CLASSIND 시스템을 통한 표준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도
고려하기를 권장하고 있음.
표준 등급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1. 문서 제출은 https://classind.mj.gov.br/ (로그인과 비밀번호를 생성해야 함) 사이트를 통하며,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한다. 2. 위 링크에서 이용 가능한 게임 양식 기재 3. 게임 개요 4. 게임 사본, 또는 등급과 관련된 콘텐츠를 포함한 완전한 게임 플레이 영상. 5. 게임 분석 및 제출된 문서 분석 6. 등급 부여는 정부의 관보에 게재 분석 목적으로 제출된 게임 사본이나 게임 플레이 영상은 포르투갈어 더빙 및 자막 등 브라질 공개본 현지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국가 법무국은 작품 분석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문서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1-6. 등급분류 처리 기간 비용
Q. 등급 심의 소요 기간 및 그 비용은?
A. 표준 분류 절차는 작업 기간이나 분석할 정보의 양에 따라 완료까지 30일에서 120일 사이의 기간이 소요됨. 자체 등급 부여 절차는 몇 분
내에도 완료할 수 있음. 등급 부여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