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브라질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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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브라질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1. 등급분류 사후 관리 등
1-1. 등급분류의 거부
Q. 어떤 경우에 등급분류를 거부당하는지?
A. 알 수 없음
부연 설명
법무공공안전부 명령에 따라 게임을 비롯하여 분류 가능한 모든 작품에는 등급을 부여해야 함. 따라서 특정 작품에 부여한 등급은 법무공공
안전부 명령 및 시청각 작품 연령 등급에 관한 국가 법무국의 실무 지침에 명시된 규격에 따라 사용해야 함.
1-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Q. 등급을 받은 후 해당 등급을 웹사이트, 인게임, 물리패키지 등에 어떻게, 어디에 표기해야 하는지?
A. 물리적 패키지와 전자 미디어에 따라 다름
부연 설명
물리적 패키지
시청각 작품 연령 등급에 관한 국가 법무국의 실무 지침에 따르면, 시청각 작품의 연령 등급 기호는 포장 전면의 왼쪽 하단 또는 오른쪽
하단에 배치해야 함.
전면적이 270cm² 이하인 표지나 포장의 경우, 기호 치수는 높이 10mm 이상 X 너비 10mm 이상임. 기호 주위에는 0.25mm 이상 너비의
흰색 테두리를 반드시 둘러야 함. 따라서 기호와 그 테두리의 총 크기는 너비 10.5mm 이상 X 높이 10.5mm 이상임. 콘텐츠 설명을 포함한
기호는 너비 35mm X 높이 16mm 이상이어야 함. 너비 0.25mm 이상의 흰색 테두리를 반드시 둘러야 함. 따라서 상자와 그 테두리의
총 크기는 너비 35.5mm 이상 X 높이 16.5mm 이상임.
전면적이 270cm²를 초과하는 표지나 포장의 경우 기호와 테두리 총 높이는 표지나 포장 높이의 1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함. 높이를
변경하면 다른 치수도 이에 비례하여 조정해야 함. 콘텐츠 설명은 포장 뒷면 어디든 표시 가능함. 설명과 테두리 총 높이는 표지나 포장
높이의 1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함. 상자의 높이를 변경하면 모든 치수와 요소도 이에 비례하여 변경해야 함.
전자 미디어
앱 스토어 등 온라인 상점을 통해 유통되는 게임의 경우, 국가 법무국 지침 E절은 모든 플랫폼에 장치나 장비의 종류와 무관하게 연령
등급 기호와 설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가 법무국(SENAJUS) 지침 A절의 여러 규격을 준수하여 제품 선택 페이지에
2. 라.항에 제시한 기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원하는 경우 이 설명은 플랫폼에 따라 리모컨, 마우스 포인터 기타 유사한 장치로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화면 상에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해당하는 콘텐츠 설명이 없는 작품의 경우, 다른 정보 없이 정사각형 기호를 표시하면됨.
1-3.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Q. 등급심의 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게임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A.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사업자는 등급 기호와 콘텐츠 설명 배치 및 공개 의무를 준수해야 함. 운영자는 이미 등급이 매겨진 게임에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될 경우, 법무공공안전부(MJPS)에 새로운 분석을 요청하거나 새로운 자가 등급 평가 절차를 수행해야 함.
즉, 게임의 새로운 판본이 단순한 업데이트이거나 특별판으로서 기존에 이미 등급을 부여한 원본과 내용상 차이가 없다면, 새로운 등급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됨. 이때 단순한 업데이트란 장면, 캐릭터, 레벨 등 새로운 콘텐츠 추가가 아닌, 내용 자체에 영향이 없는 정도의
변경을 말함. 예를 들어 게임에 더빙이나 자막을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등급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됨.
1-4. 등급의 조정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 받은 등급이 변경되는지?
A.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되면 반드시 등급 분류를 다시 거쳐야 함.
부연 설명
새로운 콘텐츠가 (i) 성 및 노출, (ii) 폭력, (iii) 마약 중 어느 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자체 등급 분류 절차로
부여된 최초 등급은 법무공공안전부 검토 결과 다른 등급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변경될 수 있음.
1-5. 등급분류 효력 유지 기간 (별도 갱신 필요성)
Q. 등급분류를 받은 후 어느 정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A. 연령 등급은 확정적이며 기간 제한 없음. 또한 주기적으로 갱신할 필요 없음. 다만,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되거나 자가 등급이 부적정하여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갱신해야 함.
1-6.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 의무
Q1. 게임 광고 시 등급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게임 광고, 배너, 옥외 광고, 인쇄물 광고, 예고편 또는 티저 광고에는 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됨. 사업자는 ‘콘텐츠 등급을 확인하십시오’
라는 문구만 표시해야 함. 국가 법무국 지침은 '콘텐츠 등급 확인' 문구를 대문자로 작성하고 Arial Narrow Bold 글꼴을 사용하여 명확하고
잘 보이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Q2. 게임 광고에 포함될 수 없는 콘텐츠 종류는 무엇인지?
A. 게임 산업의 광고와 상업적 홍보에 대한 별도 법규정은 없지만,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CDC) 등 여러 연방 법규정 적용을 받음.
부연 설명
소비자보호법 제37조는 오도하거나 남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남용하는 광고행위란 폭력을 조장하거나, 공포나 미신을
악용하거나, 어린이의 판단력과 경험 부족을 이용하거나, 환경 가치를 무시하거나, 소비자가 건강이나 안전에 해로운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모든 홍보물을 말함.
브라질의 광고 관행을 규제하고 모니터링 하는 비영리 단체인 국가 광고 자율 규제 위원회(CONAR, 이하 자율 규제 위원회)는 광고 실무
지침을 제시하는 윤리 강령인 자체 강령 (CONAR CODE)을 두고 있음. 이 지침은 자율 규제 위원회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에만 적용되는데,
브라질에서는 대다수의 기업이 가입함.
자율 규제 위원회는 강령에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관한 특별 절(11절)을 두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자율 규제 위원회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우정, 예의, 정직, 정의, 관대함 및 사람·동물·환경에 대한 존중)
고의적으로 어떠한 형태이든 차별을 유발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1-7. 사회 / 문화적 금기 사항
Q. 등급분류시 또는 사후관리시 욕설, 종교 등의 사유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 예: 우상숭배 금지, 종교적 상징 훼손, 히잡 등 여성의 노출 관련 사항 등
A. 브라질에는 차별 금지법은 없음.
부연 설명
각 연령별로 적합한 콘텐츠 유형은 국가 법무국 (SENAJUS) 지침과 등급 법률에서 시사하고 있음. 즉, 게임에 악의적인 언어, 혐오 발언
등이 등장해도 콘텐츠 때문에 국가 법무국(SENAJUS)에서 작품의 상업 판매나 방영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뜻임. 등급 분류는 부모와
교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지침일 뿐임. 이들 보호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차단할 책임을 짐. 결론적으로, 국가 법무국(SENAJUS)은 게임 개발 등의 과정에서 어떠한 콘텐츠 제거도 요청하지 않음. 이는 검열의 한
형태이기 때문임.
비록 금지하는 콘텐츠는 없어도 폭력, 외설 및 노출, 마약 사용 등을 표현하는 콘텐츠의 정도는 연령 등급에 영향을 미침.
예를 들어 국가 법무국 지침에 따르면 게임 내 한 인물이 다른 인 물에 대한 성적 착취로 이득을 얻는 콘텐츠를 포함하는 게임의 연령 등급은
14세로 지정함. 반면, 강간 장면이 나오는 경우 연령 등급은 16세로 올라감.
마지막으로 브라질에서는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는 범죄에 해당하나, 이는 살아있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따라서 게임의 가상 세계에서 허구의 인물 간에 이루어지는 인종차별적 발언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