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브라질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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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브라질의 게임 정책과 법제 IV
- 게임서비스 관련 규제
1. 게임서비스 관련 규제
1-1.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규율
Q.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령이 있는지, 자율 규제가 있는지?
A. 확률형 아이템 판매 규제는 없으나, 관련 몇 가지 규정을 참고할 필요 있음.
부연 설명
소비자보호법
온라인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행위는 소비자와 공급자, 제품을 연계시키므로 소비자 관례로 해석 가능한데, 무료 제공되는
전자 게임이라고 강령 적용이 면제되지는 않음.
아동청소년법
전자 게임 이용자의 상당수가 청소년과 어린이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법은 이 분야에 분명히 적용되면, 이들은 성인에 비해 심리적·사회적·
감정적 수단과 관련하여 성숙 단계가 낮기 때문에 극도로 취약한 소비자로 볼 수 있음.
인터넷 민사 기본체계, 전자상거래법
전자 게임의 정의를 고려하면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함. 특히 일부 의원은 소비자가 전자 환경에서 사기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형법
확률형 아이템을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할지 여부가 주요 논제인 상황임. 아직 논의 중.
전자게임 기본체계
12조에서 “전자 게임 내 구매 수단은 해당하는 경우 기본 설정으로 아동의 구매 및 상업 거래를 제한하여 보호자의 동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2. 확률형 아이템 적용 대상
Q.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 컴플리트 가챠, 강화형 콘텐츠 등
A. 아직까지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
1-3. 확률형 아이템 관련 준수 사항
Q.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내용은 무엇인지?
※ 판매 제한, 확률형 아이템 포함여부 표시, 확률정보 표시, 제재 등
A.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사업자 의무 규정 없음.
1-4. 경품 이벤트 관련 규제
Q.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현금 또는 현물을 상금 및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시행 방법(사전 신고 필요 여부 등),
세금 관련 규정, 상품 및 경품의 한도 등을 규정한 기준이 있는지?
A. 브라질에서 상품과 경품 배포는 재무부의 경품도박처를 통해 사전 인가 받아서 허용됨. 이를 “상업홍보”라고 함.
부연 설명
인가를 받기 위해 회사는 재무부 경품도박처 7638/2022호 규칙에 따라 상품 배포 규정과 조건을 재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상품 가치에 따라
계산한 수수료와 세금을 납부해야 함. 7638호 규칙에 따라 재무부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이벤트는 다음과 같음.
• 복권: 10만개 이하의 일련번호가 발행되고 동시에 무작위로 배포되어 숫자의 조합을 기반으로 승자가 결정되는 프로모션
• 경품쿠폰: 상품 또는 포장 내에 경품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 수준의 제품 재고에 한정된 고정된 경품 사량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수여 프로세스가 즉각적인 프로모션의 유형
• 콘테스트: 예측 콘테스트, 계산, 지능 테스트, 속성 선택 또는 참가 기준을 충족하는 첫 번째 소비자 또는 다양한 성격의 경쟁을 위한 경품
예측 메커니즘을 통해 진행되는 프로모션의 유형
• 유사한 방식: 추첨, 경품 쿠폰 또는 콘테스트 방식의 특정 요소를 결합하여 참가자를 활성화하고 승자를 결정하는 프로모션의 유형
1-5. NFT 게임 관련 허용 여부
Q.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여 이용자가 NFT거래소에서 판매하는 형태의 게임이 금지되어 있는지, 금지된다면 어떤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지?
A. 게임의 가상 재화(게임 아이템)를 NFT 거래를 통해 실제 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구체적인 법 없으나, 이러한 활동의 수행
방식에 따라 금융 규제, 과세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본 법체계는 적용될 수 있음.
부연 설명
전자자산법(법률 제14478/2022호(암호화폐 기본법))
암호화폐와 가상 자산 규제의 기본체계를 마련하는 최근 법률임. 가상 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게임 자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님. 게임 플랫폼 상에서 NFT 또는 암호화 자산으로 기능하는 게임 내 아이템을 거래하는 경우, 이 규제를 비롯하여
자금 세탁 방지 및 부패 방지 관련 금융 규제, 중앙은행 및 증권위원회에서 발행한 기타 부문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 자산이 실질 화폐로
판매되거나 거래되는 경우, 플랫폼이나 플레이어에게 소득세 및 자본세가 부과될 수 있음. 연방 국세청은 개인에게 이러한 수익 신고 및
세금 납부 의무를 부과함.
소비자보호법
일반 소비자 보호 기본법으로서 전자 플랫폼을 비롯하여 브라질 소비자가 관여된 거래에 적용됨. 브라질에서 운영하는 게임 회사는 투명성,
적절한 서비스 및 소비자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가상 상품이나 NFT 거래 또는 이전 방식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음.
1-6. P2E 게임 허용 여부
Q. 게임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하여,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게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임.
부연 설명
브라질에서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또는 NFT 거래를 통해 가상 재화를 실질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게임을 허용하지만, 운영상 규제의 회색
지대에 속함. 이러한 유형의 게임을 명확히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률은 없지만, 전자자산법, 중앙은행 및 증권위원회 부문 규제,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음.
1-7. 이용자수 공개 의무 등 기타 사업자 준수 의무 관련
Q. 월간 이용자 정보를 공지하거나 보고해야할 의무 등 기타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A. 월별 사용자 정보를 발표하거나 보고할 의무 자체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사업자에게는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됨. 특정 활동이
“도박”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박법의 모든 요건이 적용됨. 반면 NFT와 같은 암호화폐나 기타 전자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자산법과 중앙은행 및 증권위원회의 부문별 규제가 적용됨
1-8. 플랫폼에 따른 규제 변화 관련
Q. 게임을 활용하는 플랫폼에 따라 규제가 상이한지?
※ 판매 제한, 확률형 아이템 포함여부 표시, 확률정보 표시, 제재 등
A. 게임을 사용하는 플랫폼은 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게임을 물리환경에서 플레이하는지 또는 논리환경에서 플레이하는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짐. 위에서 설명한 모든 플랫폼은 논리환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의 각 규제가 적용됨.
인터넷 민사 기본체계(법률 제12965/2014호) 도박법(법률 제14790/2023호) 전자자산법(법률 제14478/2022호) 전자 게임 기본법(법률 제14852/2024호) 소비자보호법(법률 제8079/1990호) 일반 데이터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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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나의 게임을 멀티 플랫폼으로 활용할 경우, 어떠한 플랫폼에 해당하는 규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 모바일 게임을 PC로 스트리밍하는 경우 PC, 모바일 게임의 규제 중 어떤 규제를 받는지
A. 인터넷 민사 기본체계와 전자 게임 기본법이 둘 다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