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브라질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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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브라질의 게임 정책과 법제 V
-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규제
1.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1-1. 표준이용 약관
Q1.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이 있는지?
A. 법률이나 정부 기관에서 제안하는 표준 약관은 없으나, 이 부문 기업이 고객을 대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규칙과 금지 사항이
적용됨.
부연 설명
일반적으로, 양 당 사자의 권리 및 의무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건은 불공정한 조건에 해당함.
소비자의 계약상 해지권이 업체의 해지권에 비해 제한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음.
약관이 준수해야 하는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소비자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일반법 및 기타 보충 법령 개정 법령의 승인에 관한 2007년 11월 16일자 왕실입법령(Royal Legislative
Decree) 제1/2007호
• 일반 약관 조건에 관한 1998년 4월 13일자 법률 제7/1998호
• 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2002년 7월 11일자 법률 제34/2002호 (전자적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전자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할 때 준수할 주요 법률로는 소비자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이 있음. 이들 법률은 일반 원칙,
소비자 권리, 포장·마케팅·광고에 관한 제공자의 의무, 제품 또는 서비스 결함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남용적 관행,
남용 계약조항, 가입 계약(또는 부착 계약) 및 다양한 제재와 처벌 등 모든 규정을 두고 있음.
도박법과 관련하여 제공자가 약관에 통합하도록 권장할 만한 도박법 규정이 있는데, 이들 규정을 통합하기 어렵다면 제공자는 홍보,
고객/이용자의 기본 권리, 구체적으로는 안내 및 지원받을 고객 권리 등 기본적 의무 규정을 따라야 함.
마케팅
도박법 제17조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 각 행위를 해서는 안 됨.
i) 미인가 상표를 마케팅하는 행위
ii) 실현할 수 있는 상금이나 상금 확률을 확인하는 행위
iii) 도박을 매력적인 활동으로 마케팅 하거나 사회적 또는 개인적 성취와 연관 짓는 행위
iv) 도박을 고용과의 대체관계, 금전 문제의 해결책, 추가 소득 또는 금융 투자로 제시하는 행위
v) 문화적 신념이나 전통 모욕에 일조하는 행위
vi) 학교나 대학에서 도박을 홍보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직접 도박 홍보를 하는 행위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광고는 인터넷 공급자가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음.
기본 권리
도박법 제27조는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외에도 다음의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i) 도박 채널 사용 방법
ii) 복권 예측을 맞추고 상금을 측정하는 조건과 요건
iii) 도박 손실 위험과 병적 도박 장애와 관련한 소비자 권리
고객은 사행성 게임에 관한 질문이나 의문에 답변을 얻기 위해 포르투갈어로 제공되는 무료 지원 채널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
Q2. 표준이용약관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계약법, 민법 등 법률 상 불공정 약관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A. 불공정 계약 등 고객의 권리와 관련된 주요 준거법은 소비자보호법임.
부연 설명
소비자보호법 제4장 제4절에서는 제공자가 따라서는 안 되는 모든 남용 관행을 정의하고 있음.
i) 하나의 제품/서비스 제공을 다른 제품/서비스 제공에 조건으로 거는 행위
ii) 가격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iii) 권리를 실현하려는 고객에게 비방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iv) 제공자의 의무 이행 기한을 설정하지 않는 행위 등
소비자보호법 제51조는 남용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목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계약과 조항의
해석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일방적인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불균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공자의 법적
의무를 제한하거나,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조항은 일반적으로 남용 조항으로 간주되기 쉬움.
특히 가입 계약에는 소비자가 언제든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함. 이러한 계약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글자 크기는 최소 12포인트여야 함. 또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조항은 강조하여야 함.
소비자 권리 침해는 게임 자체 정지, 필수 면허 정지 및 벌금과 같은 행정 처분 등의 제재를 비롯하여(소비자보호법 제1편 제3절 제7장),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범죄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구금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음(소비자보호법 제2편).
1-2. 이용약관 언어 관련
Q. 약관에서 제공하는 언어를 현지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제공해도 적법한지?
A. 브라질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약관을 포함하여 포르투갈어로 제공되거나 최소한 포르투갈어 선택지를 포함해야 함
(소비자보호법 제31조).
1-3. 약관 개정 및 동의
Q.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법률, 정부 기관에서 제시하는 사전 고지일 및 동의 획득 여부가 있는지
(이용자에 대한 고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A.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날짜나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은 없지만, 계약이므로 모든 변경사항은 양 당사자가 수락해야 유효함.
따라서 일반적인 권고 사항으로서 기업은 조건이 변경되는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
이용자는 변경된 조건을 명확히 승낙해야 하고, 승낙에서 변경된 조건을 알고 있다고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승낙은 조건 변경 후
제품/서비스 사용 전에 받아야 함. 통지는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하거나 게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이용약관의 최신 판본 및 변경 날짜를
알려야 함.
1-4. 본인인증 / ID 생성
Q1. 인터넷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운영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 본인인증 등을 요구하는 법령 혹은 자율규제 등이 있는지?
A. 전자 게임 기본체계(Electronic Games Framework)는 이용자 식별을 요구하지 않음. 그러나 도박법상 도박 운영자는 이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와 같은 통신 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시 공공 또는 민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등 모든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함.
Q2. 이용자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 본인인증 도입/미도입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A. 이용자의 필요 정보를 획득하고 보유하기 위하여 신원인증을 도입하는 편이 회사에 유리할 수 있음. 정보를 획득·보유하면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했는지 확인하거나, 제한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이용자가 구매한 내역을 검증하거나, 특히 게임 내 구매 시 사행
행위 방지를 위한 보안 검사를 수행하거나, 필요 시 약관에 명시한 대로 이용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접근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단, 도박의 경우는 필수사항임.
1-5. 미성년자 정의
Q. 민법 상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세인지, 또는 청소년 보호법 상 미성년자의 연령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 브라질의 법적 성년은 18세임. 브라질의 아동 청소년법 제2조는 미성년자를 12세 미만의 아동,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나누고
있음. 미성년자의 전자 게임 접근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아동 및 청소년 플레이어에 적용되는 특칙은 존재함. 예를 들어 도박법
제26조에 따라 도박이 관여된 게임에서 미성년자는 이를 플레이하고 도박을 할 수 없음.
1-6. 미성년자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관련 법률 (게임이용 관련)
Q.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A. 전자 게임에 접근할 목적으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인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의미의 제한은 없음.
그러나 전자 게임 기본체계 제1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은 제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전자 게임 내 구매를 할 수 없음.
1-7.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동의 (계약 체결 관련)
Q.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및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브라질에서는 18세에 법적 행위능력을 획득함. 그 이전에는 아동 및 청소년이 법적 문서 체결 시 자신을 위하여 행동할 완전한 행위능력이
없음. 16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은 절대무능력자로 간주하며,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신하여 서명해야 함.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서명한
계약은 무효임.
부연 설명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상대적 무능력자라고 간주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제3자는 청소년의 법적 무능력을 주장하여 계약을 무효 확인할 수 없고, 오직 청소년 본인만이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음.
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 데이터 보호 기관은 위에서 정의한 청소년의 “능력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환경에서 사법상 권리도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입장을 채택하려고 해보겠다는 신호를 보내왔음. 아르헨티나 민법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를 채택하였으나, 브라질에서는 아직
채택한 예가 없음. 그러나 브라질 데이터 보호 기관에서는 이와 같이 증가하는 능력을 정보주체의 데이터 보호권을 단계적으로 해석하는
기준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음.
1-8.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 등 게임물 이용 내역 법정 대리인에 대한 고지
1-9. 이용시간 제한, 기타 미성년자 보호조치
Q1. 특정 시간 동안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지정한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법률 또는 규정 등이 있는지,
있다면 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A. 게임 이용 시간을 다룬 법규정이나 규제는 없음.
Q2. 그 외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A. 전자 게임 기본체계 제15조부터 제17조 규정이 적용됨.
1-10. 전자문서 활용
Q1. 게임의 이용(회원 가입 및 탈퇴, 약관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등)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이
있는지?
A. 게임 관련 전자문서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정이나 규제는 없으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일반적인 관행과 최선 관행은 있음.
부연 설명
계약을 전자적 형식으로 체결한 경우, 모든 관련 문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생김. 계약, 합의, 법문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달할 때 항상 동일한 채널을 사용하고, 동일한 형식으로 서명하기를 선관행으로 권장하고 있음.
어느 당사자도 계약 체결이나 유지를 강요받아서는 안 됨. 계약이 무기한이거나 가입·구독 계약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따라서 제공자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계약이나 구독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온라인 환경에서의 약관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LGPD)과 인터넷 민사 기본체계의 규제를 받음. 이들 법에 따르면, 동의는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통지에 근거하여야 함. 부모의 동의나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지면이나 글에 별도로 분리하여 강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