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브라질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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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브라질의 게임 정책과 법제 VIII
- 결제
1. 결제 관련
1-1. 정보제공 (표시광고)
Q1.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에 관한 규제 또는 법률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장 등에게 신고한 신고번호 등
A.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자 및 구매하는 제품/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부연 설명
전자상거래법 제2조는 서비스 제공자가 웹사이트나 전자 플랫폼에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함.
i. 회사의 법인명, 해당되는 경우 법인 납세자 식별 번호(법인세 등록번호)
ii. 연락처 및 위치 정보, 회사의 주소를 포함한 정보
iii.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포함한 제품/서비스의 주요 특징
iv. 배송비와 같은 추가 비용을 포함한 제품/서비스 가격의 상세 내역
v. 제안의 상업적 조건 (결제 방법, 가용성, 배송 기간)
vi. 제품/서비스 제안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에 관한 명확한 정보. 이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상 눈에 잘 띄고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E-commerce Law) 제5조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웹사이트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명시해야 함.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한 제품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Q2. 사업자가 패키지 또는 디지털 패키지형태로 게임을 판매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 디지털 패키지란 물리적인 매체(Media) 없이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을 의미함
A.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서비스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음. 이 권리는 소비자보호법 제6조 III목에서 보장하고 있음.
여기에는 제품/서비스의 특징, 수량, 가격 및 적용되는 세금 등이 포함. 소비자보호법 제31조는 상업화된 모든 제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 이 정보는 제품의 특성, 품질, 수량, 구성, 가격, 보증, 유효 기간, 원산지 등과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하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도 포함함. 이 조건은 물리적 게임 패키지와 전자 게임 패키지 모두에 적용됨.
Q3. 게임 내 상품(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A. 게임 내 제품을 판매할 때 표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규칙은 없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 게임 내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소비자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의 일반 규정을 고려해야 함.
1-2. 추천 광고
Q1.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스트리머,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광고)?
A. 특정 규정이나 법률은 없음. 이 경우, 광고주와 추천인은 소비자보호법 및 국가 광고 자율 규제 위원회(CONAR) 규정에 의해 설정된 일반
광고 규칙을 준수해야 함.
부연 설명
브라질 광고 자율 규제 위원회는 디지털 인플루언서 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인플루언서(스트리머 포함)가 홍보하는 광고에 자율 규제
위원회의 규칙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함.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르면 모든 상업적 자료는 소비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또한, 디지털 인플루언서 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 인플루언서의 자료가 관련 제품/서비스를 명확하게 홍보하고, ii) 인플루언서는
광고주로부터 금전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보상이나 상업적 관계(경제적 이익)를 받으며, iii) 광고주가 광고 내용에 대한 편집권을 갖는 경우,
해당 자료는 광고로 간주되어 자율 규제 위원회(CONAR)의 규칙을 적용음.
이 때 광고주의 편집권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홍보를 위해 제안자에게 제시되는 특정 요청 및/또는 제안으로 나타남. 이는 콘텐츠, 시간,
빈도, 또는 게시 형태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Q2. 스트리머, 인플루언서 등에게 현금이 아닌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성립되는지?
A. 브라질 법률에 따르면, 광고주가 인플루언서가 공개할 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편집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제품이나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여 인플루언서가 이를 대중에게 소개하고 소비 또는 필요한 권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행위는 경제적 이익이 아님.
1-3. 구독서비스 관련
Q. 구독 서비스 등 정기결제 관련하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 법률 내지 표준약관?
A. 브라질에서는 구독 서비스도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부연 설명
브라질법은 소비자를 매우 보호하며, 이는 소비자보호법에 반영되어 있음. 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목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
소비자보호법은 구독 서비스에 대해 더욱 엄격한 보호 조치를 취함. 이는 이러한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부합 계약(Adhesion Agreements)
에 의해 규제된다는 점을 이해하기 때문임. 이러한 경우, 계약 조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정의하며 소비자와 협상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함. 소비자보호법 제54조에 규정하였듯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됨.
i. 소비자가 언제든지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ii. 계약서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작성하며,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강조해야 함.
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계약에서 결정된 다른 조건들은 소비자보호법 제51조를 준수해야 함. 이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가입 계약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건을 포함해서는 안 됨.
1-4. 광고 시 금지사항
Q1. 게임에 대한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게임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따로 없음. 전자 게임 기본체계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일반적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이러한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이 될 것이며, 국가 광고 자율 규제 위원회 강령도 마찬가지임. 도박과 관련하여는 규칙이 더 엄격하며, 도박법 제17조에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음. 또한 국가 광고 자율 규제 위원회 규정도 적용됨.
Q2. 야간 광고 발송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A. 게임 제품을 야간에 광고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그러나 일반적인 관행으로,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야간 시간대에 대량의 광고를 발송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음.
1-5. 결제한도
Q. 게임 이용자의 결제 금액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 또는 정책이 있는지?
A. 게임 사용자에 대한 결제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없음. 단,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채택해서는 안 됨.
연령 제한에 관해서는, 전자 게임 기본체계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어린이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해야 함.
1-6.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결제 관련)
Q1. 미성년자가 결제 등을 이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전자 게임 기본체계(제17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어린이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동의를 받는
방법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음.
Q2.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전자 게임 기본체계(제17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어린이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동의를 받는
방법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음.
1-7. 결제 및 체결 확인
Q1. 전자상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보안 유지 및 청약 고지/확인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전자상거래법 제4조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품/서비스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때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제품/서비스를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부연 설명
제4조는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요건을 비롯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할 것을 요구함.
i. 소비자의 개인 데이터 결제 및 처리를 위한 안전 체계를 구현한다.
ii. 고객에게 해당 서비스/제품을 획득하기 위한 상업적 조건의 간략한 요약을 제공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강조한다.
iii. 소비자가 구매를 확인하기 전에 실수를 식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iv. 소비자가 결제 절차를 완료하면 즉시 구매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계약서와 영수증 사본을 제공한다.
Q2. 전자 거래 이후 소비자에게 청약의 정보를 고지하고 수신확인을 받는 등의 기본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전자 거래 후 구독 확인 및 인지에 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제4조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됨.
1-8. 조작 실수 방지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 등이 있는지?
A. 전자상거래 판매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중 하나는 소비자가 결제 확인 전에 구매와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를 제공하는 것임. 이는 구매 확인 전에 실수를 식별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