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브라질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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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브라질 대통령 | 구분 | 법률 |
제정일 | 2013년 3월 15일 | 개정일 | (-) |
브라질 전자상거래 계약을 규정하기 위해 1990년 9월 11일 법률 제8078호를 시행하는 행정부령
1. 개요
- 브라질 소비자보호법(Código de Defesa do Consumidor, 1990년 9월 11일 법률 제8078호,
이하 “브라질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 법률로, 소비자-공급자의 관계,
불공정한 거래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율하지 아니함
- 이에 브라질은 2013. 3. 15.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브라질 소비자보호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계약을 규정하기 위해 “1990년 9월 11일 법률 제8078호를 시행하는 행정부령(Decreto que Regulamenta
a Lei nº 8.078, de 11 de Setembro de 1990, para Dispor sobre a Contratação no Comércio Eletrônico)"를
제정하였음
2. 주요 내용
- 제정의 목적(제1조)
- 청약ㆍ계약체결시 정보 제공 의무(제2조, 제3조)
- 공급자의 의무(제4조)
-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및 청약철회의 효과(제5조)
- 거래조건의 준수(제6조)
- 소비자보호법상 제재규정 적용(제7조)
3. 시사점
- 대통령령을 통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도입
- 5영업일 내에 소비자의 민원에 응답할 의무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