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브라질 | 장르 | 방송,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스토리 |
|---|---|---|---|
| 기관 | 브라질 연방의회 | 구분 | 법률 |
| 제정일 | 2024년 1월 15일 | 개정일 | (-) |
브라질 유료방송의 브라질영화 의무상영제도를 연장하기 위해 유료방송 및 콘텐츠에 관해
규정한 2011년 9월 12일 법률 제12485호 및 영화정책의 일반원칙을 설정한
2001년 9월 6일 임시조치 제2228-1호를 개정하는 법률
(Lei que Altera a Medida Provisória nº 2.228-1, de 6 de Setembro de 2001, que Estabelece Princípios Gerais
da Política Nacional do Cinema, e a Lei nº 12.485, de 12 de Setembro de 2011, que Dispõe sobre a
Comunicação Audiovisual de Acesso Condicionado, para Prorrogar o Prazo de Obrigatoriedade de Exibição
Comercial de Obras Cinematográficas Brasileiras – a Política de Cotas de Tela na TV Paga)
1. 개요
-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할당제를 통해 자국 영화산업을 보호해왔는데, 2021년 이후, 기존 쿼터제 규정의 효력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면서 영화관 및 유료TV에서 외국 콘텐츠 비중이 급증하고, 자국 콘텐츠의 상영 기회가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함
-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와 의회는 국내 영상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문화산업의 자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할당제도의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함
2. 주요 내용
- 상업 영화관 내 브라질 장편영화 상영의무 연장(제1조)
- 유료 TV채널 및 프로그램 공급자의 브라질 국산 콘텐츠 상영비율 의무 연장(제2조)
3. 시사점
- 강력한 브라질 자국 콘텐츠 보호주의 기조
-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