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브라질 | 장르 |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스토리 |
|---|---|---|---|
| 기관 | 브라질 연방의회 | 구분 | 법률 |
| 제정일 | 2024년 10월 15일 | 개정일 | (-) |
풍자화, 캐리커처, 만화, 그래피티를 브라질 문화의 일부로 인정하는 법률
(Lei que Reconhece as Expressões Artísticas Charge, Caricatura, Cartum e Grafite como
Manifestações da Cultura Brasileira)
1. 개요
- 풍자화, 캐리커쳐, 만화, 그래피티에 대해 비주류 문화로서 바라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브라질 내에서 풍자화, 캐리커쳐,
만화, 그래피티의 지위를 국가의 정식 문화유산의 일부로 승인하고자 법률을 제정
2. 주요 내용
- 풍자화, 캐리커쳐, 만화, 그래피티의 문화표현으로서의 인정 및 국가의 의무
- 개념의 정의(제2조)
3. 시사점
- 풍자화, 캐리커쳐, 만화, 그래피티의 문화적 지위 인정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활용 가능성 모색
• 브라질 내에서 풍자화, 캐리커쳐, 만화, 그래피티는 문화적 표현의 일환으로 정식 인정받게 되었고,
브라질의 경우 문화 프로젝트에 대해 연방에서 소득세 공제 방식의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브라질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현지 예술가와 협업 진행을 통한 적절한 인센티브 획득방안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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