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중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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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21년 8월 20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규칙을 명확히 하여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규칙,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그리고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는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적 규제에 기반한 책임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가. 처리 목적의 명확성: 개인정보는 명확하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되어야 합니다.
나. 데이터 최소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다. 정확성: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 보관 기간 제한: 개인정보는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되어야 하며, 목적 달성 후에는 삭제 또는 익명 화해야 합니다.
마. 보안성: 개인정보는 적절한 보안 조치를 통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바. 투명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집니다.
나. 개인정보 주체는 부정확한 개인정보를 정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 개인정보 주체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라.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할 권리를 가집니다.
마. 개인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데이터 관리자에게 이동할 권리를 가집니다.
바. 개인정보 주체는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반대할 권리를 가집니다.
가. 개인정보 처리 활동 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라. 개인정보 처리 활동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마.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련 당국과 개인정보 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바.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 처리 시 법 위반 또는 보호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경고, 부당이득 몰수, 서비스 중지 명령 등이 내려지며,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위안의 과징금과 직접 책임자에게 최대 10만 위안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나. 법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용 조사서에 기록되고 공시됩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 중 권익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여러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검찰원, 소비자 조직, 국가정보통신 부서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 법 위반이 치안관리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치안관리 처벌을 받고,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