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중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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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00년 9월 25일 | 개정일 | 2016년 6월 2일 |
본 법령의 목적은 전기통신 시장의 질서를 규제하고, 전기통신 사용자와 전기통신 사업자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전기통신 네트워크와 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기통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통신 사업의 정의, 사업 허가 요건, 보안 규정, 그리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00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수정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전기통신 산업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사업 허가 획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 사업은 기본 전기통신 사업과 부가 전기통신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가. 기본 전기통신 사업은 공공 네트워크 인프라, 공공 데이터 전송 및 기본 음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나. 부가 전기통신 사업은 공공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 및 정보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본 전기통신 사업을 운영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사업자는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국유 지분 또는 주식이 51%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실행 가능성 연구 보고서와 네트워크 기술 계획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운영 활동에 적합한 자금과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라. 운영 활동을 위한 장소 및 자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마. 사용자에게 장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 또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 국가가 규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작, 복제, 발표, 전파할 수 없습니다:
가.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에 반하는 정보
나.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국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국가 정권을 전복하거나 국가 통일을 훼손하는 정보
다.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정보
라. 민족 간의 증오를 선동하거나 민족 간의 단결을 훼손하는 정보
마. 국가 종교 정책을 훼손하거나 이단을 선전하거나 봉건 미신을 선전하는 정보
바.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사회 안정을 해치는 정보
사. 음란, 포르노, 도박, 폭력, 살인, 테러 또는 범죄를 교사하는 정보
아.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자. 법률,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된 기타 정보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파기하는 행위, 컴퓨터 바이러스를 제작, 복제, 전파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타인의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본 법령을 위반하여 전기통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가. 전기통신 사업 허가증을 위조, 도용, 양도하거나 전기통신 장비의 허가증 번호를 조작하는 경우, 불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소득이 없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나. 전기통신 사업을 무단으로 운영하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 불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소득이 없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기능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소득이 없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라.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 시 고의적인 지연, 중단, 허위 정보 제공 등의 행위는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마. 기타 법령에 의해 금지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벌금과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