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중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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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02년 8월 3일 | 개정일 | 2019년 1월 11일 |
본 법령의 목적은 중국 내 상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여 상표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표 등록 및 사용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표 등록 신청 절차, 상표 변경 및 양도, 상표 심판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02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2014년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상표권자와 관련 사업자에게는 상표 등록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상표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표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상표국은 접수된 상표 등록 신청을 상표법 및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합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예비 심사를 거쳐 공고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신청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가. 상표국은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해 거절된 신청을 분할하여 새로운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상표국은 상표 등록 신청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설명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다. 상표국의 예비 심사를 거쳐 공고된 상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자는 상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상표국은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리하고, 신청인에게 수리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마. 상표국은 이의 신청이 법정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거나, 신청인의 자격이나 이의 이유가 상표법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리하지 않습니다.
바. 이의 신청이 수리된 경우, 상표국은 이의 신청서 부본을 피이의인에게 송부하고, 피이의인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인은 상표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상표를 양도하거나, 등록 상표의 존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가. 상표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표국은 이를 승인하고 공고합니다.
나. 상표를 양도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양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표국은 이를 승인하고 공고합니다.
다. 등록 상표의 존속 기간을 갱신하려면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표국은 이를 승인하고 공고합니다.
라. 상표 등록 사항의 변경, 양도, 존속 기간 갱신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상표심판위원회는 상표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표 분쟁을 심리합니다. 당사자는 상표심판위원회에 상표 심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명확한 요청, 사실, 이유 및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 상표심판위원회는 상표국의 거절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을 심리합니다.
나. 상표심판위원회는 상표 등록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리합니다.
다. 상표심판위원회는 등록 상표의 무효 선언 요청을 심리합니다.
라. 상표심판위원회는 상표국의 등록 상표 취소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을 심리합니다.
마. 상표심판위원회는 심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부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바. 당사자는 심판 신청서나 답변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상표심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구두 심리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구두 심리 15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아. 당사자는 상표심판위원회 결정 전에 심판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가 승인되면 심판 절차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