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중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
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00년 9월 25일 | 개정일 | 2011년 8월 1일 |
본 법령의 목적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 활동을 규제하고, 건강하고 질서 있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정의, 영리 및 비영리 목적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 조건, 배포 금지 정보 유형,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00년에 제정되어 2011년에 개정되었으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인터넷 환경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영리 목적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사업 발전 계획 및 관련 기술 방안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사이트 보안 보장 조치, 정보 보안 비밀 관리 제도, 사용자 정보 보안 관리 제도를 포함한 완전한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보장 조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 서비스 항목이 법령 제5조에 규정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주무부서의 동의 문서를 이미 확보해야 합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작, 복제, 게시 또는 전파할 수 없습니다.
가. 헌법이 규정한 기본 원칙에 반하는 내용
나. 국가 안전을 해치고, 국가 기밀을 유출하며,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국가 통일을 훼손하는 내용
다.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손상시키는 내용
라. 민족 간의 증오를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마. 국가의 종교 정책을 파괴하고, 사이비 종교와 봉건 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사회 질서를 교란하며,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사. 음란, 외설, 도박, 폭력, 살인, 공포 또는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아.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자. 법률, 행정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제15조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작, 복제, 게시 또는 전파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안 기관, 국가 안전 기관이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처벌합니다. 영리 목적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발급 기관이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리고, 경영 허가증을 취소하며, 기업 등록 기관에 통보합니다. 비영리 목적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등록 기관이 웹사이트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