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텔레비전 관리조례는 아직 중국 방송법의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현재, 중국의 방송기관, 방송망, 방송프로그램에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행정명령입니다. 일반조항,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 방송망, 방송 프로그램, 벌칙 규정, 부칙 총 5장 55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제9조).
가. 국가 규정을 준수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전문가가 있을 것
나. 국가 규정을 준수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술설비를 보유할 것
다. 필요한 기본설립금과 안정적인 자금 보장
라. 방송국 설립 부지 등
위 요건들 외에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건설 계획 및 기술 개발 계획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로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10조).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은 방송국의 명칭, 프로그램 설치 범위 또는 프로그램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 국무원 산하 라디오·텔레비전 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송시간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13조).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이 영업을 종료하면 기존의 승인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허가증은 국무원 라디오 텔레비전 행정부서가 회수하여야 합니다.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방송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연속 30일 이상 방송을 중단한 경우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하여야 하며 행정부서가 허가증을 회수하여야 합니다(제14조).
허가없이 방송국을 설치한 경우, 행정부서는 장비를 몰수하고 총 투자액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7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송신소, 재송신국, 마이크로파 통신국 및 위성 상향 통신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무원 산하 라디오 및 텔레비전 행정부서에서 발행한 특별 주파수 할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국가 또는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 직속 전파 관리 기관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송신국 및 중계국은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방송, 중계하여야 하고, 무단으로 자체 프로그램 및 중간광고를 방송할 수 없으며, 주파수를 임대,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19조, 제20조, 제21조). 허가받은 자 외 그 누구도 유선라디오·텔레비전 방송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은 금지하여야 하고, 방송신호를 차단하거나 빼돌릴 수 없습니다(제24조).
허가없이 송신소, 중계소, 마이크로파 통신국 또는 위성 상향 통신국을 설치한 경우 행정부서는 장비를 몰수하고 총 투자액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7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프로그램의 수를 늘려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의 통일성,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태롭게 하는 내용
나. 국가의 안전, 명예 및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내용
다. 민족 분리주의를 선동하거나 민족 단결을 훼손하는 내용
라. 국가 기밀 유출
마.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바. 외설, 미신 또는 폭력을 과장하는 내용
사. 기타 법령 및 행정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내용
금지 내용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 또는 해외에 제공하는 경우, 행정부서는 제작, 방송 또는 해외 제공을 중단하고 프로그램 사업자로부터 관련 장비 등을 몰수하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승인 기관은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제49조).
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은 방송국 및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단체만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기관에서 제작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습니다.
허가 없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관을 설립하거나, 허가 없이 텔레비전 드라마 및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 자는 행정부서가 관련 장비를 몰수하고,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이 외국 영화와 드라마를 수입하여 방송하는 경우 행정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무원 산하 라디오와 텔레비전 행정부서는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총 방송시간 대비 해외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비율을 정할 수 있고, 방송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제40조).
사전승인 없이 외국 영화와 드라마를 수입하여 방송하거나, 총 방송시간 대비 해외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부서는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승인 기관은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