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텔레비전법 법률안(2021)은 중국 내에서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을 통한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라디오·텔레비전법 법률안(2021)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활동을 유무선으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단말기를 통해 단방향, 상호 작용 등의 형태로 영상, 음성 등의 시청각 프로그램 및 관련 활동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텔레비전법 법률안(2021)은 2021년 입법의견수렴 공고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텔레비전법 법률안(2021)은 총칙, 업무 접근, 방송 제작, 전송지역, 공공서비스, 지원 촉진, 안전보장, 감독관리, 법적 책임, 부칙 총 10장 80조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국의 방송 관련 규제는 『방송관리조례』 등 행정법규 또는 광전총국이 발표하는 ‘의견’, ‘통보’ 등 행정문서 내지 명령을 통하여 이루어져왔으나, 라디오·텔레비전법 법률안(2021)이 입법될 경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기본법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콘텐츠 사업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라디오·텔레비전법 법률안(2021)은 방송기관으로 하여금 방송 주관 정부부처가 작성한 방송 프로그램의 생산, 배포, 방영, 전송에 대한 분류 목록에 따라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방송 플랫폼, 프로그램 제작 기관, 인터넷 전송기관 등이 법에 따라 분류되어 관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디오·텔레비전법 법률안(2021)은 콘텐츠에 관련하여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명확히 하였고,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었으며, 방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디오·텔레비전법 법률안(2021)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19조)
가.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을 위반하거나, 헌법, 법률 및 규정의 이행에 대한 저항을 선동하거나 훼손하거나, 선진 사회주의 문화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내용
나. 국가 통합,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존엄성, 명예 및 이익을 해치거나, 테러와 극단주의를 옹호하는 내용
다. 우수한 중국 전통 문화를 비방하거나, 민족적 증오와 민족 차별을 선동하거나, 민족 관습과 습관을 침해하거나, 민족사 또는 민족 역사적 인물을 왜곡하거나, 민족 감정을 상하게하거나, 민족 단결을 훼손하는 내용
라. 혁명 문화, 영웅과 순교자의 행위와 정신을 왜곡, 희화화, 모독, 부정하는 내용
마. 국가의 종교 정책을 위반하여 사이비 종교와 미신을 조장하는 내용
바. 사회 도덕을 위태롭게 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사회 안정을 훼손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외설, 도박, 마약 사용, 폭력과 공포를 조장하거나, 범죄를 선동하거나 범죄 방법을 가르치거나,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직업,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옹호하는 내용
사.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내용
아. 타인을 모욕, 비방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유포하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
자.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내용.
방송기관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방송이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재방송, 적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이 방영된 경우, 규제당국은 방송의 즉시 중단, 이용자의 접근 금지, 방송프로그램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방송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법 제21조, 제22조).
포함이 금지되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한 경우, 정부부처는 불법활동 중지 명령, 경고 등을 할 수 있고, 관련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으며, 관련 장비 및 소득의 몰수에 더해 위법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벌금 상한 100만위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가 중대한 경우, 방송중단 명령, 7일 이상 30일 이하의 상업광고 영업정지, 허가 취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방송업무 종사 금지 명령, 책임자에 대한 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6조 제1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방송기관은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주파수 채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시간대, 미성년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특별 구역, 미성년자 모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미성년자 보호 위원회, 미성년자 프로그램 평가 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미성년자 프로그램의 상업화, 성인화 및 과도한 오락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제23조).
이러한 의무는 방송기관이 해외 조직이나 개인과 제휴를 하여 공동으로 제작하는 드라마, 해외 위성 텔레비전 채널이 중국에서 방영되는 경우, 해외 방송프로그램을 수입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제29조, 제30조).
방송기관의 심사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부부처는 불법활동 중지 명령, 경고 등을 할 수 있고, 관련 장비 및 위법소득의 몰수에 더해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벌금 상한 100만위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 정황이 중대한 경우, 정부부처는 방송중단 명령, 7일 이상 30일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위법행위 정황이 매우 중대한 경우 허가 취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방송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책임자에 대하여 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66조 제2관,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