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중국 | 장르 | 방송, 애니메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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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16년 11월 7일 | 개정일 | (-) |
영화산업촉진법은 중국 최초의 영화산업 관련 법안으로, 2015. 9. 1. 영화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제정되어 2017. 3. 1.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당시 중국의 영화산업은 빠르게 성장 중이었으나, 영화 소재나 콘텐츠가 부족하였고, 심사절차가 까다로워 산업 발전이 한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에, 중국의 영화산업과 시장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화산업촉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영화산업촉진법은 총 6장 6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 영화에 대한 행정 및 심의 절차를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영화산업에 진출하는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다만 해외 기관은 중국에서 단독으로 영화 제작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외의 개인은 중국에서 영화 제작 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국가 존엄, 명예와 이익을 해치고 사회의 안정을 해치며 민족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해외 기관과는 합작이 금지되며,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개인을 초빙하여 영화 촬영에 참여시켜서도 안 됩니다(제14조).
또한 기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던 영화 및 시나리오 심의, 영화제 개최 등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영화주무부서로 이양되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영화주무부서는 제작이 완성된 영화에 대한 심사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법에 부합하는 영화는 공개상영을 허용하고 영화상영허가증을 발급 및 공표해야 합니다(제17조).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영화는 배급, 상영해서는 안 되며, 인터넷, 통신망, 방송망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하거나 음반, 영상 제품을 제작될 수도 없습니다(제20조).
또한, 이 법에 따르면 영화 배급사, 영화관 등이 박스오피스 조작으로 50만위안 이상을 불법 취득할 경우 위법소득의 1배 내지 5배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영화계의 흥행성적 부풀리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제51조).
이 법에 따라, 영화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6조).
가.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저항을 부추기며 헌법, 법률, 행정법규의 집행을 파괴하는 내용
나. 국가의 통일, 주권 및 영토의 보존을 해치고,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의 안보를 침해하며 국가의 존엄 명예와 이익을 해치고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선양하는 내용
다.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비방하고 민족의 복수심, 민족 차별을 부추기며 민족의 미풍양속을 침해하고, 민족의 역사 또는 민족의 역사 인물을 왜곡하며, 민족의 감정을 해치고 국민의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라. 국가종교정책을 파괴하도록 선동하고 사이비 종교,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마. 사회의 공중도덕을 침해하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며, 음란, 도박, 마약 등을 선양하고 폭력과 공포를 과도하게 묘사하며, 범죄를 부추기거나 범죄의 방법을 전수하는 내용
바.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혹은 미성년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내용
사. 타인을 비방, 모독하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유포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아. 법률, 행정 법규상 금지된 기타 내용
또한, 중국의 국가 존엄, 명예와 이익을 해치고 사회의 안정을 해치며 민족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해외 영화의 현상, 가공 및 후반 작업 등 업무를 수주받은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영화주무부서는 위법활동 정지명령을 내리고 영화 필름과 불법 소득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위법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위법활동이 심각한 경우 영업허가증이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