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촉진법은 문화산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해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 공급을 위해 창작을 장려하고,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촉진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법에서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을 창작, 생산, 보급, 전시하고 문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활동과 더불어 문화보조생산과 중개용역, 문화설비의 생산, 문화소비단말의 생산 등의 활동을 총괄하는 것을 말하고, 콘텐츠 제작 등이 포함됩니다.
문화산업촉진법은 2019년 입법의견수렴 공고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산업촉진법은 문화상품, 문화기업, 문화시장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인력과 과학기술, 금융 재정∙세금을 지원 및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규정하면서(법 제5장부터 제7장), 동시에 문화상품과 문화기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콘텐츠사업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문화산업촉진법은 문화상품의 내용이 적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문화상품을 창작, 생산, 보급, 전시, 전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조직 및 개인은 헌법 및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며, 사회도덕을 존중하고, 민족의 단결, 주권, 영토보전을 위협하지 않으며 국가안보, 명예 및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옹호하지 않으며 국가민족종교정책을 위반하거나 민족적 혐오를 선동하지 않고, 민족의 단결을 훼손하지 않으며, 국가영웅과 열사의 행위와 정신을 왜곡, 비방, 모독, 또는 부정하지 않으며, 사이비 종교와 미신, 외설, 도박, 폭력, 마약, 범죄를 옹호하지 않고,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으며, 타인의 명예, 사생활, 지적재산권 기타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다수의 행정규제에서 위 내용과 유사한 적법성에 관한 조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은 문화 산업진흥법의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에서 거래되는 모든 콘텐츠의 내용에 있어서 적용되는 일반 조항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산업촉진법은 문화기업에게, 중국 문화의 지위를 지키고,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양심적으로 수행하고 실천하며, 국가 문화 안보와 사회 공익을 양심적으로 보존하고,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회 질서와 좋은 관습을 보존하고, 사회적 및 도덕적 책임을 질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제29조).
다수의 행정규제에서 위 내용과 유사한 의무를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조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은 문화산업촉진법의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 조항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