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중국 | 장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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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02년 8월 24일 | 개정일 | 2020년 3월 31일 |
본 법령의 목적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저작권의 보호와 관리를 규정하여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의 정의, 외국 저작물의 보호 요건, 타인의 저작물 사용 시 독점사용권의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2002년에 저작권의 보호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을 촉진하고, 국제 협정에 따른 외국 저작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물 사용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요구가 증가하며, 이는 특히 저작물의 독점 사용권 계약 체결과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에서는 저작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가. 문학저작물: 소설, 시, 산문, 논문 등 문자로 표현된 저작물
나. 구술저작물: 즉흥 연설, 수업, 법정 변론 등 구두로 표현된 저작물
다. 음악저작물: 가곡, 교향곡 등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 저작물
라. 희극저작물: 연극, 가극 등 무대에서 연출되는 저작물
마. 곡예저작물: 만담, 쾌서, 대고 등 설창 형식의 저작물
바. 무용저작물: 연속적인 동작으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저작물
사. 잡기예술저작물: 잡기, 마술, 곡예 등으로 표현하는 저작물
아. 미술저작물: 회화, 서법, 조각 등 심미적 의의를 가진 저작물
자. 건축저작물: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형태로 표현된 저작물
차. 촬영저작물: 기계로 물체 형상을 기록한 예술 저작물
카. 영화저작물: 촬영, 제작하고 소리를 입혀 방영하는 저작물
타. 도형저작물: 공정설계도, 지도 등 설명적 저작물
파. 모형저작물: 물체의 형상과 구조에 근거한 입체 저작물
외국 저작물의 보호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외국인·무국적자의 저작물은 중국 내에서 최초 출판 시 보호
나. 국경 외에서 출판 후 30일 내에 중국 내 출판 시 동시 출판으로 간주
다. 합작 저작물의 경우, 분할 사용이 불가능하면 공동 소유로 간주
라. 외국인의 공연 및 녹음제작품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마. 외국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국제 협정에 따라 보호
타인의 저작물 사용 시 독점사용권은 다음과 같이 관리됩니다:
가. 저작자 성명과 저작물 명칭을 명시해야 함
나.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독점사용권은 서면 형식을 요구
다. 독점사용권 계약 체결 시 피허가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권한을 가짐
라. 사용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