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저작권법은 1990. 9. 7. 제정하여 1991. 6. 1. 시행되었습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콘텐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제정 이후 중국은 베른조약과 세계저작권 협약 및 제네바 협약에 차례로 가입한 이후 2001. 10. 27. 제1차 수정 저작권법이 공포되었으며, 2010. 2. 26.에는 제2차 수정 저작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저작권법은 계속적으로 개정되었고, 본 자료는 2020. 11. 11. 개정하여 공포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조에서 저작물이란 문학∙예술 분야 및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된 지식 성과를 말하며, 이에는 문학, 구술, 예술, 미술∙건축, 촬영, 시청각, 도형 및 모형 저작물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저작물 특징에 부합하는 그 밖의 지식 성과를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저작권의 내용으로 저작인격권으로는 공표권, 서명권, 수정권, 동일성 유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저작재산권으로는 복제권, 발행권, 대여권, 전시권, 공연권, 상영권, 방송권,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촬영권, 각색권, 번역권, 편집저작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에서는 저작자의 서명권∙수명권∙동일성 유지권의 경우는 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자의 일생 및 사후 50년(사망 후 50년이 되는 해 12. 31. 종료)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의 경우 최후 사망자의 사망 후 50년이 되는 해 12. 31. 종료하며, 그 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저작물, 영화저작물 등은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후 50년이 되는 해 12. 31. 종료합니다.
본 법의 경우 제39조에서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서 실연자의 신분을 표시할 권리, 공연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고 보호될 권리, 현장 공연을 타인이 현장 생방송 및 공개 전송하는 것을 허가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5장에서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의 보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구체적인 금지행위 등에 대한 규정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