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공통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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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AI 학습과 저작권 공정이용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톰슨 로이터 vs 로스 인텔리전스 사건 (1:20-cv-00613-SB)
1. 소송의 개요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는 자사의 AI 법률 검색 엔진 개발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톰슨 로이터
(Thomson Reuters)에 웨스트로(Westlaw) 데이터 라이선스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제3의 법률 리서치 회사인 '리걸이즈(LegalEase Solutions)'와 계약을 체결했고, 리걸이즈는 웨스트로에 접속하여 판례의
핵심 쟁점을 요약한 '헤드노트(headnotes)'를 기반으로 법률 질문과 답변 형식의 데이터("bulk memo")를 대량으로
생성해 로스에 제공. 이에 톰슨 로이터는 2020년 5월, 로스가 리걸이즈를 통해 자사의 저작권이 등록된 헤드노트를
실질적으로 복제하여 AI 학습에 이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2. 양사의 주요 주장과 쟁점
1) 헤드노트의 저작물성
로스 측은 헤드노트가 공공재인 판결문의 단순 요약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법원은 헤드노트가 판결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distilling), 종합(synthesizing), 설명(explaining)하는
과정에서 저작자의 '선택과 배열(selection and arrangement)'이라는 창작적 노력이 들어간 편집 저작물(compila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
Bibas 판사는 판결문을 '대리석 덩어리'에, 헤드노트를 '조각품'에 비유하며, 원재료에 저작권이 없더라도 이를 가공한
결과물은 창작성을 인정받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
2) 저작권 침해 및 실질적 유사성
법원은 톰슨 로이터가 주장한 헤드노트 중 최소 2,243개에 대해서는 복제가 너무 명백하여 배심원단이 달리 판단할 수
없다며, 로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약식판결을 내림.
로스 측 전문가조차 리걸이즈가 작성한 "bulk memo"의 질문 부분이 원본 판결문보다는 웨스트로의 헤드노트와 훨씬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 근거가 되었음.
3) 공정이용(Fair Use) 해당 여부
법원은 미국 저작권법상 4가지 공정이용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로스의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3. 소송의 경과
2025년 2월 11일,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법률 리서치 플랫폼 '웨스트로(Westlaw)'의 운영사인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가 AI 법률 검색 엔진 개발사인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AI 모델 학습을 위해 웨스트로의 저작물인 '헤드노트(headnotes)'를 대량으로 복제한 로스의 행위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2025. 2. 11. 델라웨어 연방법원 약식판결)
법원은 로스의 AI 서비스가 톰슨 로이터의 웨스트로와 직접 경쟁하는 상업적 목적을 가지며,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며, 특히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하며,
로스의 행위가 웨스트로의 시장을 대체하고 'AI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시장'이라는 잠재적 시장까지 침해한다고 보았음
법원은 이용의 목적(1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4번)이 톰슨 로이터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아 로스의 공정이용 주장을
최종적으로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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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판단 요소 |
법원 판단 |
주요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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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톰슨 로이터에 유리 |
로스의 이용은 비상업적이거나 교육적인 목적이 아닌 명백한 상업적 목적을 가짐. 또한, 로스의 AI 검색 엔진은 웨스트로의 직접적인 시장 대체재로 기능하므로, 새로운 목적이나 성격을 더한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으로 볼 수 없음. 법원은 앤디 워홀 판결의 기준을 적용하여 2차적 저작물 이상의 변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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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물의 성격 |
로스에 유리 |
헤드노트는 창작성이 인정되지만, 소설이나 시와 같은 창작물보다는 사실적 정보에 가까운 성격을 가짐. 다만, 법원은 이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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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
로스에 유리 |
로스는 AI 학습을 위해 대량의 데이터 복제가 기술적으로 불가피했다고 주장(중간 단계 복제, intermediate copying). 법원은 이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로스 측에 유리하게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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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
톰슨 로이터에 매우 유리 |
법원은 이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 로스의 서비스는 웨스트로의 기존 시장을 직접적으로 잠식하는 대체재 역할을 함. 더 나아가, 법원은 'AI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시장'이라는 잠재적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며, 로스와 같은 무단 이용을 허용할 경우 저작권자가 AI 개발사에 데이터를 판매할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판단함 |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AI 학습과 공정이용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가이드라인 제시) 이 판결은 생성형 AI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은 아니지만,
AI 모델 학습을 위한 저작물 복제 행위의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짐.
이는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변형적 이용'의 엄격한 해석 경향) 법원이 단순히 AI 학습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변형적 이용'을 인정하지 않고,
최종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결과물을 생성하는 생성형 AI라
할지라도, 원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을 내놓거나 기존 시장과 경쟁한다면 '변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AI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시장'의 법적 인정) 법원이 가상적이지만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AI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시장'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임. 이는 저작권자들이 AI 개발사들을 상대로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으며, 향후 AI 산업계가 저작권자와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큼.
(진행 중인 생성형 AI 소송에 미칠 파장) 이번 판결의 논리는 유사한 소송에서 저작권자 측에 유리한 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AI 개발사들은 공정이용 주장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