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공통 | 장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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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기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글로벌 플랫폼의 지역적 책임성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케냐 vs 메타, 에티오피아 내 갈등 소송
1. 소송의 개요
2025년 4월, 케냐 고등법원은 에티오피아 티그리아(Tigray) 분쟁 중 증오 발언과 폭력적인 콘텐츠를 증폭시켜 실제 폭력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Meta에 제기된 24억 달려 규모의 소송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함
이 소송은 에티오피아 티그라이(Tigray) 분쟁 동안 Meta의 알고리즘이 증오 발언과 폭력적인 콘텐츠를 증폭시켜 실제 폭력
사태를 유발했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Meta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서 케냐 법원의 관할권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Meta의 콘텐츠 관리가 케냐 나이로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관할권을 인정함
2. 주요 쟁점
1) 재판 관할권
Meta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케냐 내에 법인이 없다는 점을 들어 케냐 법원의 재판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케냐 법원이 이를 기각했음
케냐 법원은 Meta가 나이로비에 있는 계약업체를 통해 콘텐츠 관리 서비스를 수행했다는 점을 관할권 인정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음
2) 알고리즘 책임
소송의 핵심은 Meta가 운영하는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증오 발언과 폭력적인 콘텐츠를 증폭시켰다는 점임
원고 측은 Meta의 알고리즘이 사용자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했으며,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 내 폭력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했고, 특히, 티그라이 분쟁 중 Meta의 플랫폼에서 확산된
증오 발언이 실제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함
3) 지역 콘텐츠 관리 책임
Meta는 케냐 나이로비에 콘텐츠 관리 센터를 두고 동아프리카 지역의 콘텐츠를 관리해왔는데, 원고 측은 Meta가 지역
콘텐츠 관리 과정에서 증오 발언을 적절히 차단하지 못했으며, 이는 플랫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이라고 주장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글로벌 플랫폼의 지역적 책임) 글로벌 플랫폼이 각국의 법률 및 사회적 맥락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콘텐츠
관련 피해에 대해 해당 지역 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결국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 강화와
관련한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
또한 콘텐츠 관리에 있어서 글로벌 표준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함
(알고리즘 투명성 및 책임) Meta의 알고리즘이 증오 발언을 증폭시켰다는 주장은 알고리즘의 설계와 운영 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알고리즘 설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