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공통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디지털서비스법(DSA) 감독 수수료 부과 규정의 적법성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EU 일반법원) (TikTok Technology v. European Commission 사건, 사건번호 T-58/24)
1. 소송의 개요
본 사건은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 제43조에 근거해 제정한 집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에
따라 틱톡에 연간 감독 수수료를 부과한 결정의 적법성을 다툰 행정소송임. 틱톡은 월간 활성 수신자(monthly active recipients) 기준이
잘못 적용되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수수료 산정 방식이 DSA 위임 범위를 초과했는지 여부와 비례성 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함.
법원은 집행위원회의 집행규칙 중 ‘TikTok 월간 활성 수신자 집계에 따른 요율 배정’ 조항이 수수료 산정 방식이 DSA에서 위임된 기준을 일탈했으며,
위임범위를 넘어선 규정이라고 하면서 무효로 선언함. 즉, 법원은 월간 활성 수신자 기준 적용 방식이 DSA 규정과 불일치하며,
비례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일부 규정을 무효화함.
DSA 시행 이후 첫 번째로 수수료 부과 규정의 위임 범위와 비례성 원칙을 심사한 사례로, EU 플랫폼 규제의 실효성과 글로벌 기업의
비용 부담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사건명 : TikTok Technology v. European Commission
· 관할법원 : 유럽연합 일반법원(General Court of the European Union)
· 사건번호 : T-58/24
· 선고일 : 2025년 9월 10일
· 당사자 : (원고) 틱톡 테크놀로지(TikTok Technology)
(피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주요 쟁점 :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에 따른 매우 큰 온라인 플랫폼 (Very Large Online Platform, 이하 “VLOP”)에
부과되는 감독 수수료(supervisory fee) 산정 방식의 적법성
2. 주요 법적 쟁점
1) 수수료 부과 권한의 범위
· 법원은 DSA 제43조가 집행위원회에 수수료 부과 규칙 제정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를 검토함.
· 기본 위임은 적법하나, 세부 계산 방식이 위임 범위를 초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시함. 즉, 법원은 월간 활성 수신자(monthly active recipients)
집계 방식이 위임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시함.
2) 계산 방식의 적법성
· 집행규칙은 월간 활성 수신자기준으로 단계별 요율을 설정했으나, 틱톡의 실제 수치를 과대평가해 높은 구간에 배정함.
· 법원은 원간 활성 수신자 집계 방식이 DSA 및 규칙의 명문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위임남용(ultra vires)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3) 비례성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준수 여부
· 높은 단계의 요율이 소규모 사용자 증가에도 급격히 인상되는 구조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함.
· 법원은 이 부분이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DSA 대비 전략
EU 내 서비스 제공 시 VLOP 지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월별 활성 수신자 집계 절차와 내부 감사 체계를 마련해야 함.
2) 수수료 부담 관리
수수료 산정 방식이 변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최고 요율 구간 진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개선 및 사용자 구조 최적화를 고려해야 함.
3) EU 규제 대응전략
DSA 위임규칙 입안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을 통해 부당한 과도 규제 방지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4) 법률 리스크 사전검토
글로벌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EU 집행위원회·일반법원 판례를 정기 모니터링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내부 법률 자문 절차를 강화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