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공통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기능성 디자인의 상표권 보호 한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유럽사법재판소) (Simba Toys GmbH & Co. KG v EUIPO, C-30/15 P)
1. 소송의 개요
Rubik’s Cube의 관리회사 세븐타운즈는 1999년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에
큐브의 입체적 형태를 상표로 등록했음. 독일 완구업체 심바토이즈는 이 형태가 퍼즐의 회전 기능을 구현하는 본질적 요소라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EUIPO와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이를 기각함.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기능적 요소는 상표로 보호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EUIPO의 등록 결정을 취소함.
이 사건은 상표권이 기술적 기능을 독점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임.
제품 디자인과 기능성의 경계에서 상표권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 글로벌 IP 전략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사건명 : Simba Toys GmbH & Co. KG v EUIPO
· 관할법원 :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 사건번호 : C-30/15 P
· 선고일 : 2016년 11월 10일
· 당사자 : (원고) 심바토이즈(Simba Toys GmbH & Co. KG)
(피고)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세븐타운즈(Seven Towns Ltd)
· 주요 쟁점 : 퍼즐의 3D 형태가 상표로 보호될 수 있는지, 기능적 요소가 상표권 등록을 제한하는지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기술적 기능과 상표권의 경계
· 법원은 EU 상표규정(Regulation No 40/94)에 따라, 상표법은 기술적 해결책이나 기능적 특성에 대한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법원은 Rubik’s Cube의 회전 기능이 형태에 내재된 구조적 요소에 의해 구현되므로, 상표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함.
2) 비가시적 요소의 고려
· 법원은 일반법원이 큐브의 외형만 고려하고 내부 회전 기능을 무시한 점을 지적하며, 상표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외형뿐 아니라 제품의 기술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함.
3) 출처 표시 기능 주장 배척
· 세븐타운즈는 큐브 형태가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능적 구조가 출처 표시보다 퍼즐 작동에
본질적이라고 보아 이를 배척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기능적 디자인은 상표로 보호 불가
제품의 작동 원리나 기능을 구현하는 형태는 상표가 아닌 특허·디자인권으로 보호해야 함.
2) IP 전략에서 권리 구분 필요
콘텐츠 상품(캐릭터 굿즈, 퍼즐, 게임기기 등)은 디자인권·저작권·상표권을 목적별로 구분해 등록해야 함.
3) 경쟁 제한 리스크 관리
기능적 요소를 상표로 독점하려는 시도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고, 경쟁 제한으로 오히려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4) 글로벌 상표 등록 시 EU 판례 고려 필요
EU 시장 진출 시 기능성 관련 상표 등록은 거절될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상표가 기능성 관련인지 사전 검토가 필수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