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공통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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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행정적 심사 기준과 디자인권 무효사유 해석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유럽사법재판소)
(Tinnus Enterprises LLC v EUIPO 사건, C‑356/23 P)
1. 소송의 개요
본 사건은 Tinnus Enterprises가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rope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의
디자인 무효 결정에 불복하여 일반법원(General Court)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를 제기한 사안임.
쟁점은 디자인의 ‘외관적 특징(features of appearance)’ 정의와 기술적 기능에 따른 무효사유 해석이었음.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항소가 EU법의 통일성·일관성·발전 측면에서 중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허용하지 않음.
디자인권 무효사유(Article 8(1) of Regulation No 6/2002) 해석과 EU 법 통일성·일관성 확보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항소 허용 기준(유의성) 불충족으로 기각함.
· 사건명 : Tinnus Enterprises LLC v EUIPO
· 관할법원 :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 사건번호 : C‑356/23 P
· 선고일 : 2023년 10월 11일
· 당사자 : (원고) Tinnus Enterprises LLC (미국 텍사스)
(피고)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 주요 쟁점 : 공동체 디자인(Community design) 무효사유 해석, 기술적 기능에 따른 디자인 요소 판단, 항소 허용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외관적 특징(features of appearance) 정의 부재
· 원고는 디자인 무효사유 판단을 위해 ‘외관적 특징’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논점이 EU법 발전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봄.
2) 기술적 기능에 따른 무효사유 해석
· 원고는 디자인 요소가 ‘기술적 기능에 의해 좌우됨(dictated by technical function)’과 ‘전적으로 좌우됨(solely dictated)’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일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3) 대체 디자인 및 특허 존재의 고려
· 원고는 대체 디자인 존재가 무효사유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로 EU법
통일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디자인권 보호 전략 강화 필요
EU에서 디자인권 무효사유는 기술적 기능 여부가 핵심이므로, 제품 설계 시 심미적 요소를 명확히 강조해야 함.
2) 국제 분쟁 대응 시 법적 유의성 입증 중요
항소 단계에서 단순한 법리 오해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EU법 통일성·발전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입증해야 함.
3) 대체 디자인 및 특허 전략 병행
디자인권과 특허권을 함께 확보하고, 대체 디자인을 준비하는 것이 무효심사 대응에 유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