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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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92년 4월 23일 | 개정일 | 2016년 4월 4일 |
본 법령은 독일 통일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재산권 및 권리 신청의 연장, 특허 출원 절차, 상표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92년 통일 독일의 법적 체계 내에서 산업재산권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통일 이전 동독과 서독의 상이한 법적 체계를 통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산업재산권 및 권리 신청의 연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1992년 5월 1일 기준으로 독일 연방공화국 내에서 유효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반도체 보호권, 상표 및 서비스 마크) 및 이러한 권리의 신청은 통일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으로 연장됩니다.
나. 국제 협정에 따라 독일 연방공화국에 유효한 권리 신청 및 등록된 보호권도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특허 출원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독의 법적 규정에 따라 발행된 특허는 독일 특허법 §58과 동등하게 간주됩니다.
나.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료되지 않은 특허의 유효기간은 출원일 다음 날부터 20년입니다.
다. 경제 특허는 독일 특허법 §23에 따른 라이선스 준비 선언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 독일어로 발행되지 않은 특허는 독일어 번역본이 독일 특허청에 의해 발행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 독일 특허청은 §4조에 따라 연장된 특허에 대한 공공 출판물을 조사하여 특허성 평가에 고려합니다.
상표 등록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연장된 상표의 등록은 기존 법적 규정과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 불가능한 경우에만 삭제됩니다.
나. 연장된 상표 신청은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등록 거부는 상표법에 의해 등록 불가능한 형태라는 이유로는 불가능합니다.
다. 연장된 상표 신청은 상표법 §5에 따라 공고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이전에 등록된 상표가 있는 경우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라. 상표의 보호 기간은 상표법 §9에 따라 계산됩니다.
마. §4에 따라 연장된 상표의 권리 이전은 등록 없이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