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장르 | 방송, 애니메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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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16년 12월 23일 | 개정일 | 2023년 12월 8일 |
본 법령의 목적은 독일 영화 산업의 구조와 창의적 예술적 품질을 지원하여 국내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화 제작, 배급, 디지털화 및 영화관 운영에 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독일 영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며, 영화 유산의 보존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영화 제작 및 배급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는 특히 지원금 획득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작자의 거주지 또는 본사가 독일 내에 있어야 하며, 유럽 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 협약 국가에 본사를 둔 경우 독일에 지사를 두어야 합니다.
나. 프로그램 길이의 영화는 독일어로 제작되거나 더빙되어야 하며, 단편 영화는 독일어 자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 스튜디오 촬영 및 기술 서비스는 독일 또는 유럽 연합 회원국에 위치한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라. 감독은 독일 국민이거나 독일 문화권에 속해야 하며, 유럽 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 협약 국가의 국적을 소유해야 합니다.
마. 영화는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바. 영화는 독일 내에서 또는 국제 영화제에서 독일 작품으로 초연되어야 합니다.
사. 다음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화 진흥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
가. 프로그램 길이의 영화 제작에 대한 지원으로, 품질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포함
나. 프로그램 길이의 영화가 일정한 참조 포인트를 달성할 경우 제공되는 지원으로, 관객 수와 국제 영화제 성공 기준
다. 영화의 국내외 배급 및 비디오 매체를 통한 영화 배포를 위한 지원
라. 영화관의 현대화, 개선 및 신규 건설을 위한 지원
마. 일정한 참조 포인트를 달성한 영화관에 제공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