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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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02년 7월 23일 | 개정일 | 2024년 6월 5일 |
본 법령의 목적은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디어 콘텐츠의 연령 등급 라벨링, 유해 미디어에 대한 제한, 그리고 청소년의 영화 관람 규제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는 특히 미디어 콘텐츠 제공자에게 연령 적합성 및 규제 준수를 요구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미디어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규제 준수가 요구되며, 이는 특히 미디어 콘텐츠의 배포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영화 및 게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연령 등급으로 라벨링됩니다:
가. "연령 제한 없음"
나. "6세 이상 관람 가능"
다. "12세 이상 관람 가능"
라. "16세 이상 관람 가능"
마. "청소년 관람 불가"
라벨링은 주 관할 기관 또는 자발적 자기 규제 기관에 의해 수행되며, 미디어의 주요 내용과 잠재적 영향을 명시해야 합니다. 영화 및 게임 플랫폼은 이러한 라벨링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조건 하에서 자동화된 평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해 미디어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가. 청소년에게 제공, 대여, 또는 접근 가능하게 할 수 없음
나.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전시, 광고, 또는 제공할 수 없음
다. 상업적 대여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없음
라. 유해 미디어 목록에 등재된 미디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콘텐츠를 포함하는 미디어는 동일한 제한을 받음
마. 유해 미디어 목록은 상업적 광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