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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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94년 10월 25일 | 개정일 | 2024년 6월 24일 |
독일 상표법은 상표의 등록, 보호, 사용 및 소멸에 관한 규정을 통해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표 사용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표의 보호 가능성, 상표권 소유자의 권리, 상표의 소멸 조건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상표의 경제적 가치와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상표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상표 사용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상표로 보호될 수 있는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그래픽으로 표현 가능한 표시
나. 단어, 개인 이름, 도형, 글자, 숫자, 색채 조합, 소리, 모양, 포장 등 다양한 형태의 표시
다.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기술적 기능을 나타내지 않아야 함
상표권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가. 상표의 사용을 제3자가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
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을 금지할 권리
다. 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키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리
라.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
상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멸할 수 있습니다:
가. 상표권자가 상표를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나. 상표가 등록된 후 5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다. 상표권자가 상표를 포기하거나 상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라. 상표가 일반 명칭으로 변질된 경우
마. 상표가 등록 당시의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표가 무효로 선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