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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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22년 12월 20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보고 의무와 유럽 연합의 조세 행정 협력 지침에 따른 자동 정보 교환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플랫폼 및 플랫폼 운영자의 정의, 플랫폼 운영자의 필수 보고 요건, 데이터 관리 의무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유럽 연합의 조세 투명성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보고 의무 준수와 관련된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서로 접촉하고, 다음과 같은 법적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가. 제공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것
나. 관련 활동과 관련된 보수를 징수하고 지불하는 것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모든 법적 주체입니다. 면제된 플랫폼 운영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보고 의무가 없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된 운영자입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의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가. 플랫폼 운영자의 등록된 이름, 주소, 세금 식별 번호
나. 플랫폼의 모든 상호명
다. 각 보고 의무가 있는 제공자에 대한 정보: 이름, 주소, 세금 식별 번호, 부가가치세 식별 번호, 금융 계좌 정보 등
라. 보고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 및 관련 활동의 수
플랫폼 운영자는 보고 의무가 있는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가. 프로세스 설명, 관련 비즈니스 관계, 책임 및 기한
나. 각 제공자에 대한 정보 처리 결과
다. 각 보고 의무가 있는 제공자에 대한 보고된 정보 및 통지 내역
라. 플랫폼 이용 제한 또는 지불 보류 조치의 내용 및 시점
이러한 기록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 기간이 끝난 후 삭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