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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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21년 5월 31일 | 개정일 | 2024년 5월 6일 |
본 법령의 목적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보호 작품을 공중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사용 권리 취득 의무, 불법 콘텐츠 관리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유럽 연합의 지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의 내적 시장을 형성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권 보호 작품의 적법한 사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불법 콘텐츠의 차단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부과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 보호 작품을 공중에게 제공할 때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의 종류, 관객, 범위
나. 사용자가 업로드한 작품의 종류
다. 의무 이행을 위한 적절한 수단의 가용성
라. 이러한 수단의 비용
서비스 제공자가 주로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경우, 책임 면제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보호 작품의 공중 전송을 위한 사용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충족됩니다:
가. 권리가 제공될 때
나. 서비스 제공자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권리 보유자가 제공할 때
다. 국내에 있는 저작권 관리 단체를 통해 획득할 수 있을 때
또한, 저작자는 공중 전송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포기할 수 없고, 사전에 저작권 관리 단체에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불법 콘텐츠의 공중 전송을 차단해야 합니다:
가. 권리 보유자가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차단을 통해 작품이 공중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 자동화된 절차를 사용할 때, 합법적 사용이 차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 차단된 콘텐츠에 대해 사용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이의 제기 권리를 안내해야 합니다.
라. 스타트업 서비스 제공자는 월간 방문자 수가 500만 명을 초과하지 않는 한 차단 의무가 면제됩니다.
마. 경미한 사용은 상업적 목적이 아니거나 경미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