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
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65년 9월 9일 | 개정일 | 2021년 6월 23일 |
본 법령의 목적은 문학, 과학 및 예술 작품의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여 그들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사용 및 배포를 규제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물의 정의와 보호 범위, 저작물 사용권의 부여 및 관리,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저작물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독일 내에서 저작권의 체계적 보호를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권 준수 및 라이선스 취득이 요구되며, 이는 저작물의 사용 및 배포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다음과 같은 문학, 과학 및 예술 작품이 포함됩니다.
가. 언어 작품, 예: 저작물, 연설 및 컴퓨터 프로그램
나. 음악 작품
다. 무용 예술을 포함한 팬터마임 작품
라. 건축 및 응용 미술 작품과 그러한 작품의 설계도를 포함한 미술 작품
마. 사진 작품 및 사진 작품과 유사하게 제작된 작품
바. 영화 작품 및 영화 작품과 유사하게 제작된 작품
사.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표현물, 예: 도면, 계획, 지도, 스케치, 표 및 입체 표현물
저작물의 보호는 개인의 정신적 창작물에만 해당됩니다.
저작자는 타인에게 저작물의 사용 권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이용권 또는 배타적 이용권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공간적, 시간적 또는 내용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명시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이용권에 대한 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저작자는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저작물의 사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 네트워크에서의 전송 또는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복제
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자동화된 복제
다. 법적 절차 또는 공공 안전을 위한 복제
라. 장애인을 위한 비상업적 복제 및 배포
마. 종교적 용도로의 저작물 사용
바.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의 저작물 사용
사. 공공 행사를 위한 연설 및 논평의 복제 및 배포
이러한 사용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