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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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01년 6월 19일 | 개정일 | 2002년 3월 22일 |
본 법령의 목적은 문학 및 음악 작품의 출판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저작자와 출판사 간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자의 복제 및 배포 가능 권한, 출판사의 발행 권리, 그리고 저작자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1901년에 제정되어 독일의 출판 환경 변화와 법적 요구에 맞추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출판 계약 체결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특히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 권한 행사와 관련된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계약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복제 및 배포 권한을 가집니다:
가. 다른 언어나 방언으로 번역
나. 이야기의 극적 형태로의 재현 또는 연극 작품의 이야기 형태로의 재현
다. 음악 작품의 편곡, 단순한 발췌나 다른 조 또는 음역으로의 전환이 아닌 경우
라. 청각을 위한 기계적 재현 목적의 사용
마. 원작의 내용을 영화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재현하는 그림적 표현을 위한 문서 또는 그림의 사용
또한, 저작자는 작품이 출판된 연도의 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 총서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출판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가. 출판사는 한 번의 발행만 할 수 있으며, 여러 번의 발행이 허용된 경우 각 발행에 대해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나. 발행 부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출판사는 1,000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 출판사가 보유한 부수가 소진된 경우, 다른 부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출판사는 저작자에게 다음과 같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합의된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보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금액의 금전적 보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 보수는 작품의 납품 시 지급되며, 보수의 금액이 불명확하거나 복제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작품이 복제된 후 보수가 지급됩니다.
다. 보수가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출판사는 매년 전년도 사업 연도에 대한 회계를 저작자에게 제공하고, 검토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 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