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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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16년 2월 19일 | 개정일 | 2023년 10월 18일 |
소비자분쟁해결법(VSBG)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법정 외에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소비자 중재기관의 설립과 운영, 중재 절차의 규칙, 그리고 중재자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2016년에 제정된 이 법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비자중재위원회는 소비자 계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관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특정 경제 분야에 한정
나. 특정 계약 유형에 한정
다. 특정 사업자에 한정
라. 특정 국가에 소재한 사업자에 한정
위원회는 일반 소비자중재위원회로서 특정 제한이 없는 경우 모든 소비자 계약 분쟁을 다룰 수 있으며, 특정 국가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신청한 기타 민사 분쟁을 다룰 수 있으며, 노동 계약 분쟁은 제외됩니다.
중재자는 중재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 제안은 법적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중재 제안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 분쟁의 사실 관계와 법적 평가
나. 강제적인 소비자 보호법의 준수
위원회는 중재 제안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제안 수락의 법적 결과와 법정 절차의 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제안을 수락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연방중재위원회는 소비자 계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절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중재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 사업자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
다. 분쟁의 가치가 10유로 미만 또는 5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라. 분쟁이 이미 해결된 경우
위원회는 중재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웹사이트나 일반 약관을 통해 중재 절차에 참여할 의사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