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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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1978년 12월 18일 | 개정일 | 2018년 12월 12일 |
본 법령의 목적은 유럽 특허 출원의 청구항에 대한 독일어 번역의 제출 및 관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 출원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 항목, 서류의 식별 요건, 그리고 번역본의 양식 규정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78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국제 특허 협약에 따른 절차의 일환으로 독일 내에서 유럽 특허 출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독일어 번역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신청서에는 다음의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신청자의 이름, 회사명 또는 기타 명칭, 주소 (우편번호, 도시, 거리 및 번지수). 외국의 경우 국가 및 지역도 명시해야 하며, 외국 도시명은 밑줄로 강조
나. 발명자의 이름과 주소
다. 발명의 명칭
라. 유럽 특허 출원의 사건 번호
마. 유럽 특허 출원의 신청일 및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이전 신청의 날짜, 국가 및 사건 번호
바. 유럽 특허 출원의 발표일 및 발표 번호
사. 유럽 특허청이 부여한 국제 특허 분류의 기호
아. 특허 청구항 번역의 발표를 신청한다는 선언
자.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차.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독일어 번역본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된 서류는 해당 신청서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나타내야 합니다. 유럽 특허 출원의 사건 번호는 "EP"라는 약어를 앞에 두고 모든 특허청으로 보내는 문서의 첫 번째 페이지 상단에 명시해야 합니다.
번역본의 각 페이지는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적으로 번호를 매겨야 하며, 페이지 번호는 상단 가장자리 아래 중앙에 위치해야 합니다. 번역본에 대해서는 특허 규정의 §6의 특정 조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