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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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14년 1월 2일 | 개정일 | 2021년 8월 10일 |
본 법령의 목적은 독일에서 디자인 보호를 위한 등록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자인 보호를 위한 등록 신청 절차, 우선권 청구 시 필요한 정보, 그리고 디자인 보호의 확장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디자인 창작자들이 법적 보호를 통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디자인 등록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이는 디자인의 상업적 활용과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자인 보호를 위한 등록 신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나. 디자인의 명칭
다.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라. 디자인의 설명 (필요한 경우)
마. 디자인의 창작자 정보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신청은 독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며, 등록된 디자인은 공공에 공개됩니다. 디자인 보호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가. 최초 신청의 국가 및 신청 번호
나. 최초 신청의 제출일
다. 우선권을 청구하는 디자인의 명칭
우선권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보호를 위한 기초가 됩니다.
디자인 보호의 확장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이 요구됩니다:
가.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최대 25년까지 5년 단위로 갱신 가능
나. 갱신을 위해서는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갱신 신청은 보호 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디자인 보호의 유지 관리는 디자인의 상업적 가치와 법적 보호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