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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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06년 7월 14일 | 개정일 | 2022년 2월 7일 |
본 법령은 독일의 특허 및 상표 사무소의 행정 절차와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의 부과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용의 적용 범위, 구체적인 비용 및 최소 수수료의 설정, 그리고 비용 납부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비용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특허 및 상표 출원자에게 비용 부담의 명확성을 제공하며,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조항은 독일 특허 및 상표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적용 범위를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갱신, 이의 제기 및 기타 관련 행정 절차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법령에 명시된 특정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며, 각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행정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과 최소 수수료를 규정합니다.
가. 각 행정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비용은 법령에 명시된 표준 요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최소 수수료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최저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서비스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비용과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 전에 명확히 고지되어야 하며, 수수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공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에서는 비용 납부의 시기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합니다.
가. 비용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 전에 납부되어야 하며, 이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비용 납부가 서비스 제공 후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확한 납부 기한이 설정됩니다.
다. 납부 기한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법령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