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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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03년 9월 1일 | 개정일 | 2022년 6월 14일 |
본 법령은 독일의 특허 절차를 규정하여 발명 보호와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 신청 및 등록 양식, 특허 청구 및 설명서 작성 요건, 그리고 외국어 서류 제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독일 내 발명가와 기업들이 특허를 통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국제적인 발명 및 기술 교류에서 독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신청 및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전자적 제출도 가능합니다.
나. 신청서에는 발명자의 성명, 주소 및 발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 발명에 대한 도면이 필요한 경우, 도면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라. 신청 수수료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되어야 하며, 미납 시 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허 청구 및 설명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특허 청구는 발명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나. 설명서는 발명의 기술적 문제, 해결 방법 및 발명의 효과를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발명자가 해당 분야의 평균적 기술 수준을 가진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가.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독일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번역본은 공인 번역사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 번역본 제출 기한은 법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서류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