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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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독일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법인 설립 관련
1. 법인 설립 등
1-1. 게임 산업 소관 부처
Q. 게임 산업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내지 주요 기관은 어디인지?
A. 연방 경제기후행동계획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및 독일 연방주 합동 게임청(Joint Gambling
Authority of the German Federal States). 독일의 주요 게임 산업 단체/기관으로는 독일 게임 산업 협회(German Games Industry
Association, game)가 있음.
1-2. 해외사업자 콘텐츠 서비스 제공시 요구되는 등록, 허가
Q. 해외사업자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등록 내지 허가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 예시) 인도네시아 전자시스템사업자 등록(PSE), 중국의 판호(Chinese Game Version Number) 등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사업 관련
규제 대상 "도박(gambling)"의 정의에 해당하는 게임의 경우, 독일 영토에서는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함. 독일법에서 도박은 이득을 얻을
확률을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게임의 결과가 온전히 또는 주로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게임으로 정의하고 있음[독일 주간 도박 조약(German
Interstate Treaty on Gambling)].
독일에서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도박업을 무허가로 영위한 경우 500,000 유로 이하의 과태료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
될 수도 있음.
데이터 보호 관련
데이터 보호법과 관련하여,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등록, 허가 기타 요구사항은 없음.
1-3. 국내 대리인 지정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의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A. 독일법의 경우, 독일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한국 사업자가 현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한국 사업자 독일에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도, 그 대표[예: 독일 유한책임회사(GmbH)의 경우 대표이사(managing director)]가 독일 국적자이거나 주민이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음. 다만 사업 운영을 위해 독일에 자회사 대표를 두는 경우 도움이 되며, 바람직할 수 있음 (예: 통관 기타 사업 관련 사항 처리 및
서명인 역할 등). 독일 현지에 실체를 둘 경우 (자회사 또는 지사 등 설립)할 경우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현지 대리인에 관한 데이터 보호 요구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동의’ 목차의 ‘해외조직의 국내대리인 선임 의무’
항목에서 다룸.
1-4. 법인 설립 의무
Q.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 필요한지?
A. 독일에 별도의 법인격을 지닌 법인을 따로 설립할 의무는 없음. 자회사 설립은 독일에 진출해 독일 시장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뿐임. 해외 사업자가 독일에 진출하는 다른 방법의 예는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해당 한국업체의 지사 설립. 지사는 해당 업체에 속하나 물리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본사와 영구히 분리된, 상당한 정도로 독립된 실체를
말함. 지사는 독자적인 법인이 아니며, 이 점에서 별도의 법인격을 지니는 자회사와 구분됨. 지사는 법적으로 본사의 일부로서,
단지 특정 사실 측면에서 독립성을 지닐 따름임. 지사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는 본사(한국 사업자)가 단독으로 보유 및 부담함.
그러나 지사는 사업 거래와 관련해서는 독자적으로 행동함. 해외 사업자가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을 독일 내 관련 상업 등기에 각각
등록해야 함. 또한 해외 사업자가 설립한 지사의 상업 활동도 관련 무역사무소(trade business office)에 등록해야 함.
모든 면에서 본사(한국 사업자)에 종속된 지사(상설 사업장 또는 지사로 지칭하기도 함)를 설립하는 경우 이러한 지사는 본사에 대해 어떠한
독립성도 없음. 종속 지사는 지리적 위치가 다를 뿐 단일한 사업체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본사의 상호와 구분되는 자체 상호가 없음.
종속 지사는 독일 상업 등기부에 등록할 의무가 없음. 종속 지사의 실제 사업을 사업 등기부에 등록(business trae registration)하는
것으로 충분함.
판매 또는 대리점 계약을 통한 판매 대리점 또는 유통 대리점과의 상업적 협력 또한 가능함. 단, 과세 관련해서, 판매 대리점 또는
유통 대리점과의 계약에 따라, 한국 사업자가 독일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현지에 과세 가능한 실체
(상설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를 둔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음. 이 경우 한국 사업자는 (i) 독일 내 PE에 귀속되는 수익에
부과되는 독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ii) 관련 독일 세금 신고 의무의 적용을 받음.
1-5. 해외 사업자의 등급분류 신청 가능 여부
Q. 해당 국가에 별도의 사무실 설립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등급 분류 신청 가능한지?
A. 독일의 청소년 보호는 주로 제공 업체가 게임을 독일 국민에게 (물리적으로/온라인으로) 제공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지사를 두어야 등급 분류를 받거나 독일 청소년 보호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님.
1-6. 서버 설치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할 때, 서버를 해당 국가 내에 설치해야 하는지?
A. 비디오 게임 업체가 현지화를 진행할 법적 의무는 없음. 다만,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목차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 전송 제한 문제 참조.
1-7. 기타 필수 요건
Q. 그 외 해외사업자가 해당 국가 진출 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 있는지?
A. 한국 사업자가 독일에 물리적 실체를 두고자 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관행은 독일 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또는 기존 회사를 자회사로
인수하는 방법도 가능) 지사를 설립하는 것임.
부연 설명
독일 자회사 설립 : 독일의 사업자가 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법적 형태는 유한책임회사(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GmbH)임.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 문서(설립공증서, 설립정관, 제1법인장(first managing director) 선임, 제1법인장이 서명한 주주 명부,
지시서, 상업 등기 신청서(수임인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위임장 등을 작성해야 하며, 독일 공증인 앞에 출두해 공증을
받아야 함. 일반적으로 회사는 현금 투자로 설립됨. 최소 자본금은 25,000 유로임. 신규 회사의 법인장은 자본금 납부를 위해 독일 내에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함. 경영진이 자본금을 납부하고 (공증인 면전에서) 문서에 서명을 완료하면, 독일 공증인은 설립 사실을 독일 상업
등기부에 등기함. 회사는 독일 상업 등기부 등기 시점부터 존속함. 독일 공증 비용과 등기 비용을 포함한 설립 비용은 일반적으로 1,000
유로임(법률 자문료 제외). 신규 설립 회사는 관련 무역 사무소에 무역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무소에 부가가치세 번호를 신청해야 함.
지사 설립: 지사 설립은 인증 형식으로 수행하며, 모든 문서는 지사가 앞으로 등기부상 사무소를 둘 지역의 상업 등기부에 등록함.
모회사 정보(등기부, 등기부 지역 및 등기 번호, 법적 형태, 관련법, 대표 규칙 등)와 지사 정보(주소, 사업 목적, 모회사 지분, 대표 권한
있는 자 등)를 해당 독일 상업 등기부에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등록해야 함. 또한 모회사에 관한 증빙 자료와 다른 공증 문서를 반드시
동봉해야 함.
독일 내 자회사를 통한 사업 운영과 지사를 통한 사업 운영 사이의 주된 차이점 중 하나는, 자회사의 경우 한국 모회사의 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이 있으며, 자사 명의로 당사자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임. 반대로 지사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며 당사자 자격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한국 사업자가 지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국 사업자의 일부로서 자회사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에서
제3자에 대한 계약 당사자는 한국 사업자임.
또한 자회사는 독일 투명성 등록부(transparency register)에 최종 수익자를 등록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한국 사업자의 지사도
최종 수익자를 등록해야 함.
특정 사업 활동에서는 사업자가 독일 입국 시 특정 면허,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상업
독일 게임 관련법상 독일 시장 진출 요건을 규정한 조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