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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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독일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1.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1-1. 등급분류의 거부
Q. 어떤 경우에 등급분류를 거부당하는지?
A. 최고 국가 청소년 보호청(Obersten Landesjugendbehörden, OLJB)의 상임 대표에게 연령 등급을 권고하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자율 규제 기구(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USK)의 독립위원회는, 게임의 연령 등급 분류를 논의함에 있어 등급 권고 시
연방 아동 청소년 미디어 보호 센터(Bundeszentrale für Kinder- und Jugendmedienschutz, BzKJ)의 유해 매체 등록 기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부연 설명
상기 기준에는 폭력이나 폭력에 대한 둔감성을 조장하는 폭력 묘사 등이 포함됨. 심사 위원회가 특정 게임이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JuSchG) 제14조 제4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최근 들어 USK 등급을
부여 받지 못한 게임은 거의 없음(2020년 통계의 0.3%).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은 BzKJ에서 유해 매체로 분류할 수 있음.
반면에, 동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USK 연령 등급을 부여 받은 게임은 유해 매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음.
1-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상법
Q. 등급을 받은 후 해당 등급을 웹사이트, 인게임, 물리패키지 등에 어떻게, 어디에 표기해야 하는지?
A. 등급 분류는 게임을 데이터 운반 매체(data carrier, "DVD") 또는 게임 플랫폼(game platform)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됨.
부연 설명
게임 업체는 연령 등급을 다음 위치에 표시해야 함(USK가 제공한 그래픽 사용을 권장).
• 데이터 운반 매체(DVD)
• 게임 상자 앞면
• 게임 상자 뒷면
• 전자상거래의 경우, 청약서 중 알아보기 용이한 위치
• 온라인 상점(게임 플랫폼)
연령 등급은 명확히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운반 매체 및 게임 상자에 표시해야 함. 등급 기호는 포장 전면의 좌하단 구석에 면적 1,200 평방
밀리미터 이상으로 표시하고, 이미지 운반 매체에 면적 250 평방 밀리미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함.
1-3.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Q. 등급심의 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게임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A. 등급 분류 접수 후, 게임 업체는 그 등급을 적절하게 표시할 의무가 있음(JuSchG 제12조). 게임의 콘텐츠가 USK에 제출한 콘텐츠와
더 이상 동일하지 않을 정도로 게임이 변경된 경우, USK 등급 분류를 새로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4. 등급의 조정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 받은 등급이 변경되는지?
A. 연령 등급이 부여되면, 해당 등급은 구속력을 지니며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절차는 USK 제13 내지 15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름.
1-5.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 (별도 갱신 필요성)
Q. 등급분류를 받은 후 어느 정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A. 연령 등급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해당 등급은 무기한 효력을 유지함.
1-6.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 의무
Q1. 게임 광고 시 등급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독일 청소년보호법(JuSchG)에는 디자인에 관련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 단, 광고에는 상품의 기존 기재사항을 명확히 언급해야 함(JuSchG
제12조제2항). 이때 공식 USK 등급 표시 그래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연 설명
2016년에 발간한 한 문서에서, USK는 다음 절차를 권고한 바 있음.
"텔레비전 광고, 시청 전 광고 영상(pre-roll video), 예고편 및 (게임플레이) 영상: 등급 아이콘은 예고편 시작 전에 표시하거나(크기: 화면의
약 50%, 표시 시간 2초 이상), 예고편 상영 중에 좌하단 구석에 표시할 수 있음(크기: 화면의 약 15%, 표시 시간 4초 이상).
다음과 같은 음성 녹음을 해당 등급 표시와 동시에 재생해야 함. ‘USK ab Jahren’.”
Q2. 게임 광고에 포함될 수 없는 콘텐츠 종류는 무엇인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독일법(불공정 경쟁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에 따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일반 광고 관련 규칙은
다음과 같음. 비디오 게임 광고의 경우, 다음에 특히 주의하여야 함.
• 광고는 절대로 소비자를 호도하지 않아야 함.
특히,예고편 영상을 통해 그래픽,콘텐츠,게임플레이 등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함.
• 아동에 대한 직접 판매는 규제 대상이며, 금지되는 경우도 많음. 청소년매체보호에 관한 주 간 협약(Jugendmedienschutz-
Staatsvertrag, JMStV) 제6조에서는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부모 또는 제3자를 설득해 광고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직접 종용하거나, 아동 또는 청소년이 부모, 교사, 그 밖의 개인과 지니는 특별한 신뢰 관계를 이용하도록 종용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 구체적 광고 제한 규정(게임 내 주류, 담배, 식품/음료 광고 등)
1-7. 사회/문화적 금기 사항
Q1. 등급분류시 또는 사후관리시 욕설, 종교 등의 사유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 예: 우상숭배 금지, 종교적 상징 훼손, 히잡 등 여성의 노출 관련 사항 등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JMStV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금지됨
• 선전 내용(특히,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또는 국제 이해 사상을 반대하는 내용)
• 위헌적 단체의 기호를 사용하는 내용(나치 기호 등)
• 특정 집단 또는 국가, 인종, 종교, 민족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내용, 해당 집단 등에 대한 폭력 또는 독단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
특정 집단 또는 상기 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 적으로 비난하거나, 중상모략함으로써 타인의 존엄성을 저해하는 내용
•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행위를, 공공의 평안을 저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내용,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 정권의 폭력과 독단을 지지, 미화, 정당화함으로써 상기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존엄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평안을 저해하는 내용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잔인하거나 그 밖에 비인간적인 폭력 행위를 미화 또는 축소하거나, 해당 행위의 잔혹함 또는 비인간성을 인간
존엄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 이 조항은 가상 표현에도 적용됨.
• 위법행위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
• 전쟁을 미화하는 내용
•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내용. 특히, 사망하거나 중상 또는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거나 겪은 사람을 묘사하는 내용으로서,
실제 사건을 그러한 묘사 또는 보도 형식에 관한 구체적인 관심 없이 드러내는 내용. 이때 동의 여부는 불문함.
• 아동이나 청소년을 부자연스럽게 젠더가 강조된 자세로 묘사하는 내용. 이 조항은 가상 표현에도 적용됨.
• 아동 또는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내용, 폭력행위 또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성행위가 포함된 외설적인 내용. 이 조항은 가상 표현에도
적용됨.
• 금지 대상으로 분류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