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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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독일의 게임 정책과 법제 IV
- 게임서비스 관련 규제
1. 게임서비스 관련 규제
1-1.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규율
Q.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령이 있는지, 자율규제가 있는지?
A.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음. 도박에 관한 국가 조약에 따라 도박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엄격한 도박 규제가 적용됨.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와 달리 독일 사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음.
1-2. 확률형 아이템 적용 대상
Q.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 컴플리트 가챠, 강화형 콘텐츠 등
A.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부연 설명
도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GlüStV 제3조): 게임의 맥락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며, 승패의 결정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50%) 우연에 의존하는 행위.
확률형 아이템이 이 도박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사례별로 판단해야 함. 독일에는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없음. 개별 사례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분류하는 데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음.
사용자가 상당한 금액(확률형 아이템당 0.50센트 이상)을 걸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우연에 기반한 디지털 아이템을 받는 경우,
이는 잠재적으로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음. 지분(예: 디지털 코인의 경우) 또는 디지털 아이템에 금전적 가치가 있어 규제 대상 도박에 해당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예를 들어, 실제 돈으로 교환할 수 없는 추가 생명이나 아이템에 불과하다면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1-3. 확률형 아이템 관련 준수 사항
Q.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내용은 무엇인지?
※ 판매 제한, 확률형 아이템 포함여부 표시, 확률정보 표시, 제재 등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으로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됨.
도박에 관한 주정부 간 조약(Glücksspielstaatsvertrag, GLüSTV)에 따른 규정은 매우 엄격함. 첫째, 개별 사례에 따라 높은 기준(제공자의
소유권 및 참여 구조 공개, 신뢰성 확인, 충분한 자본금 등)을 설정하는 허가가 필요함. 또한 개별 사례에서 특정 유형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허가가 부여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는데, 이는 일부 온라인 도박 유형만 허가가 가능하 기 때문임.
이러한 허가가 있는 경우 광고 제한(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광고 금지, 특정 온라인 도박의 경우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 사이 광고 금지 등),
도박 중독 조기 발견 조치 등 엄격한 추가 규제요건이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급분류 과정에서 독일 등급위원회(USK)에서 상호작용 위험으로 간주하여 도박과
유사한 요소로 표시할 수 있음. 그 결과 최근 특정 스포츠 게임이 더 높은 등급(12세 이상)을 받은 사례가 있음.
1-4. 경품 이벤트 관련 규제
Q.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현금 또는 현물을 상금 및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시행 방법(사전 신고 필요 여부 등),
세금 관련 규정, 상품 및 경품의 한도 등을 규정한 기준이 있는지?
A. 독일에서 경품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히 주최자가 실수로 법적으로 "도박"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규칙과 규정이 있음.
부연 설명
독일에서 경품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구매가 필요하지 않다: 도박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 경품 행사 참여는 구매 또는 기타 금전적 대가에 의존할 수 없음.
그러므로 많은 경품 행사에는 "구매 불필요"와 같은 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며 대체 응모 방법을 제공함.
• 투명성: 경품행사의 이용약관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함. 여기에는 특히 시작일과 종료일, 당첨자 결정 방식, 경품 수령 방법 등이
포함됨.
• 정보 보호: 독일 및 유럽연합의 엄격한 정보 보호 규정(예: GDPR)을 고려할 때, 참가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처리 또는 저장할 때는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참가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려야 하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함.
• 광고 규정: 경품행사를 광고하는 경우 광고가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독일 불공정경쟁법 (UWG)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함.
• 세금: 추첨/경연/뽑기 등의 방법을 통해 현금 또는 현물 서비스를 경품 및 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관련 추첨, 콘테스트 또는 경품행사의
구조에 따라 베팅, 원격 게임 또는 복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는 일반적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무작위 당첨 기회를 위해 금전적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함.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게임임. 이러한 게임은 도박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이용 약관 및 게임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설계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도박 광고는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며
미성년자는 이러한 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무료로 제공되는 경품은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경품 당첨이 사업 활동의 일부인 경우(프로 선수), 상금은 사업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게임 참여가 무료인 경우 규제 대상인 도박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비용을 들여야 하고
승리 여부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운에 달려 있는 경우 도박으로 분류됨.
승리 가능성이 주로 운에 달려 있는 승리 기회를 얻기 위해 유료로 게임 콘텐츠를 구매해야 하는 프로모션 게임에 참여하는 경우 사례별로
고려해야 하나 이 경우에도 규제 대상인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방어선이 있음. 그러나 개별 디자인에 따라 규제 위험이
존재하는 모델이 있을 수 있음(예: 확률형 아이템).
1-5. NFT 게임 관련 허용 여부
Q.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여 이용자가 NFT거래소에서 판매하는 형태의 게임이 금지되어 있는지, 금지된다면 어떤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지?
A. 독일은 암호화폐 자산을 금융 상품(즉, 금융 서비스 허가가 필요한 중개 또는 수탁과 같은 관련 서비스)과 같이 규제함.
부연 설명
암호화폐 자산이란 중앙은행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고 통화나 화폐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지만 계약이나 실제 관행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교환이나 지불 수단 또는 투자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자적으로 전송, 저장 및 거래할 수 있는 가치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을 말함.
대부분의 경우 NFT는 암호화폐 자산(또는 기타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이는 개별 사례와 해당 NFT 발행자의 관련 약속에
따라 달라짐. NFT가 교환이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암호화폐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NFT의 개별 구조와 설계에 따라 다른 금융상품(예: 증권 또는 자산 투자)으로서의 자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NFT가 금융 상품(암호화폐 자산 포함)에 해당하더라도 게임 개발사가 (예: 거래소, 보관, 자문 제공)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발생함.
NFT와 관련된 서비스
게임 내 재화(암호화폐 자산이 아니더라도)가 전자 화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임 내 재화 발행자는 BaFin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음.
전자 화폐는 발행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장된 가치의 한 형태임(예를 들어, 게임 개발자가 실제 돈을 받고 발행하고 다른 사용자
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게임 내 화폐는 전자 화폐에 해당할 수 있음).
1-6. P2E 게임 허용 여부
Q. 게임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하여,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게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독일에서 P2E 방식의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규정은 없음, 게임 운영자는 해당되는 경우 도박 규정 및 금융 서비스 규정을 준수해야 함.
부연 설명
현재 독일에 실물 통화(예: 파운드, 달러, 유로) 또는 암호화폐/NFT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금융 규제 제한은 없음(후자의 경우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자산 또는 현금으로 교환해야 하므로 MLR이 적용되지 않으며, 암호화폐 자산이 아닌 디지털 상품을 암호화폐
자산으로 판매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음).
1-7. 이용자수 공개의무 등 기타 사업자 준수 의무 관련
Q. 월간 이용자 정보를 공지하거나 보고해야할 의무 등 기타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A. DSA는 접근, 저장 및 호스팅 제공자와 같은 중개자에게 적용됨. 게임 자체에 플랫폼과 같은 특성(예: UGC 기반 게임)이 없는 한,
DSA의 규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게임제공자는 호스팅 서비스(Tier 1, 2)를 제공하거나 온라인 플랫폼(Tier 1-3)으로 작동하는 경우
DSA에 의해 규제됨. 중개자로서 단순한 통로 또는 캐시 제공자(각 Tier 1)로서의 순수한 활동에는 DSA가 적용되지 않음.
이는 일반적으로 UGC를 허용하는 게임의 경우임.
부연 설명
게임 제공자가 사용자(플레이어)가 제공한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될 수 있음(DSA 제3조 lit. g iii).
예: 사용자는 자신의 그래픽을 게임의 세계 편집기에 업로드할 수 있으며 게임 제공자는 이를 서버에 저장. 이로 인해 DSA의 Tier 1 및
Tier 2에 따른 의무가 발생함. 예를 들어;
• 통지 및 조치(DSA 제6조),
• 당국(DSA 제11조), 사용자(DSA 제12조)에 대한 연락처 지점 표시 및 게이밍 제공자의 EU에 설립이 없는 경우 EU에 소재한 법적 대리인
(DSA 제13조),
•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저장에 대한 제한에 관한 호스팅 제공자의 약관에 대한 투명성 의무(DSA 제14조),
• (추정) 불법 콘텐츠에 대한 구제 및 신고 절차(DSA 제16-18조).
게임 제공자가 이러한 플레이어 콘텐츠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DSA 제3조 lit. i)
으로 간주됨. 이 활동이 사소한 보조 기능이 아닌 경우임.
예: 플레이어는 자체 게임 콘텐츠를 생성하고 업로드할 수 있으며 게임 제공자는 이를 모든 플레이어에게 공개적으로 표시(예: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 경우 추가 의무가 발생함.
•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DSA 제20조)
• 법원 밖 분쟁 해결(DSA 제21조)
• 신뢰할 수 있는 플래그 구매자의 허용, 플래그 구매자는 콘텐츠를 보고한 다음 우선시됨 (DSA 제 22조)
• 플랫폼을 오남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조치(DSA 제23조)
• 투명성 보고 의무: 특히 법원 밖 분쟁 건수, 남용 사용자에 대한 조치 건수, EU의 평균 MAU에 대한 반년기 정보(DSA 제24조)
• 다크 패턴 금지(DSA 제25조): 의사결정에서 플레이어를 무의식적으로 조종하는 패턴
• 광고에 대한 투명성 규칙(특히 광고 레이블링 및 재생에 대한 매개 변수 표시)(DSA 제26 조)
• 약관에 대한 추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규칙(DSA 제27조, 특히 어떤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제안되는지)
• 청소년 보호, DSA 제28조: 미성년자를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비례적인 조치
• 전자 상거래 사양(DSA 제29-32조)
이러한 정의를 고려할 때, 게임 운영자는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속하는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함. DSA의 구현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부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 즉,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와 "사소하고 순수한 보조 기능"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임. 그러나 온라인 게임 플랫폼은 온라인 플랫폼 일반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