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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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독일의 게임 정책과 법제 V
-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규제
1.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1-1. 표준이용약관
Q1.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이 있는지?
A. 현재 독일 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나 법률에서 규정한 표준 이용 약관은 없음.
Q2. 표준이용약관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계약법, 민법 등 법률상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A. 표준약관에 관한 독일 법 조항(독일 민법전(Burgerliches Gesetzbuch, BGB) 제305조 이하)에서는 약관을 제시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음.
부연 설명
독일법상 불공정 계약 조건 판단을 위한 주요 기준 및 원칙은 다음을 포함함.
투명성과 명확성(BGB 제307조)
약관 조항은 반드시 다음에 부합해야 함: (i) 투명하고 명확할 것(따라서 투명성이 없거나 모호한 조건은 불공정 조건으로 판단함),
(ii)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사이에 합리적 균형 유지(따라서 과도하거나 한 쪽에 치우쳐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조건은 불공정 조건으로 여겨질 수 있음), (iii) 독일법상 기본 강행 원칙 준수(소비자 관련법 포함)
금지 조항(BGB 제308조 및 309조)
BGB 제308조 및 309조에 정한 금지 조건에 해당하는 약관 조항은 집행할 수 없음. 해당 조건의 예로는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게 계약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과도한 위약벌을 규정한 조항, 강행적 소비자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조항 등이 있음.
예견 불가능한 조항(BGB 제305c조)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 사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해 소비자를 불리하게 하는 조항으로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저항은
불공정한 조항으로 볼 수 있음.
독일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조항이 표준 약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해당 조항을 해석하지
않으나 그러한 무효 및 집행 불가능 조항을 배제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함. 이때 해당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않음
(BGB 제306조제1항).
1-2. 이용약관 언어 관련
Q. 약관에서 제공하는 언어를 현지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제공해도 적법한지?
A. 이 문제는 약관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임. 약관을 영어로만 제공하는 경우 독일 소비자에게 구속력이 없을 위험이 있음(BGB 제305조제2항).
따라서 독일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약관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임. 예외가 있지만, 소비자와의 소통이 오직
영어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예외를 고려할 수 있음(광고, 홈페이지, 게임 설명 등). 이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공업체는 소비자가 영어로 작성된 약관을 이해할 수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1-3. 약관 개정 및 동의
Q.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법률, 정부 기관에서 제시하는 사전 고지일 및 동의 획득 여부가 있는지(이용자에 대한 고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A. 독일 (판례)법에 따르면 약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특히 가격 변경의 경우 소비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고 표준 약관에 포함된 관련 조항 및 동 조항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변경 사항을 적용한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예견할 수 없는
조항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아주 높음. 소비자의 동의는 소비자에게 단순히 통보함으로써는 인정되지 않음. 약관의 변경이 약관 내 개정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그 통지 기간이 얼마나 길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독일 법원 사이에 통일된 견해가 없음. 6주 통지가 권장되며
독일 업체도 6주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4주 통지 또한 점차 일반화되고 있음.
Q1. 인터넷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운영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 본인인증 등을 요구하는 법령 혹은 자율규제 등이 있는지?
A. 청소년 보호법에서 본인인증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연령 제한 등 청소년 보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령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함. 게임 제공업체가 플레이어의 연령을 알아야 연령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제한의 목적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연령대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해야 하기 때문임(JMStV 제5조).
부연 설명
세금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이나 세법(Fiscal Code)에서 도출되는 조세 확인 의무에 따라 상대 당사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반드시 수집해야 하며 게임의 구조에 따라 연령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연령 데이터 또한
반드시 수집해야 함.
독일의 경우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은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사건별 준비를 위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고유의 구조에 근거한 종합 자문이
필요함에 주의해야 함.
데이터 보호
현재 독일 내에서 이용자 본인인증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데이터 보호 법규는 없음. 상기 영역은 아직 영국에서도 검토가 진행 중인 법
영역으로서, 가까운 시일 내에 (아동 성착취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규정안, COM/2022/209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Q2. 이용자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 본인인증 도입/미도입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A. 유통 경로에 따라 다르지만, 관련 연령 등급 준수 여부 확인(실물 매체에 기록된 게임의 전자상거래 등) 적절한 연령 제한을 시행할
목적으로, 신원 정보 전체가 아닌 연령을 묻는 경우는 일반적임.
1-4. 미성년자 정의
Q. 민법 상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세인지, 또는 청소년 보호법 상 미성년자의 연령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 18세 미만인 개인은 독일법상 미성년자로 분류됨.
1-5. 미성년자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 관련 법률 (게임이용 관련)
Q.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A. 독일의 경우 신원 증거 또는 아동의 동의에 관한 별도의 게임 관련법은 없음. 단, 일반적인 견지에서,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게임 구입 등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명시적으로 성인 전용인 게임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 미성년자가 자신의 권리(이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를 양도하는 경우, 아동의 개인적 권리가 영향을 받는 경우(미성년자의 이미지가 온라인에 게시되는 경우 등)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1-6.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동의 (계약 체결 관련)
Q.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및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독일의 경우,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이는 행위능력(Geschaftsfahigkeit)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써, 미성년자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연 설명
미성년자의 계약 체결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규율하는 조항은 BGB 제104조에서 113조에 규정되어 있고 독일법상 미성년자 및
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행위능력 제한: 7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됨.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계약에 완전히
구속되지는 않음. 다만 미성년자가 이익만을 얻는 계약, 생필품 계약, 또는 미성년자 자신의 돈("용돈(pocket-money, 한국 민법상
표현으로는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지급이 가능한 계약은 예외가 인정됨.
법정 대리인의 동의: 7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계약에는 모든 경우에 법정 대리인(일반적으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7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만, 해당 계약으로 미성년자가 이익만을
얻거나 미성년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동의 절차: 법정 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형식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은 없으며 법정 대리인은 서면, 전자적 수단, 구두 등으로 동의를 제공할
수 있음. 결국 이 문제는 증거와 입증책임 문제로 귀결됨. 회사는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무효 가능 계약: 미성년자가 동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재량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음.
7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자를 제외한 생필품 및 "용돈" 계약, 일상 생필품(식품, 의복, 주거, 교육 등)에 관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미성년자에게 구속력이 있음.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상 의무를 "용돈(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됨.
1-7.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Q. 미성년자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의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A. 현재 법정 대리인에게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및 결제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규는 없음.
부연 설명
데이터 보호
독일 데이터 보호법에는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 및 결제 정보를 법정 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이 없음.
1-8. 이용시간 제한, 기타 미성년자 보호조치
Q1. 특정 시간 동안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지정한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법률 또는 규정 등이 있는지,
있다면 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A. 현재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과 관련한 구체적 법규는 없음.
Q2. 그 외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A. 사업자는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해 여러 의무와 모범 관행을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의무는 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게임 경험을 즐기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부연 설명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연령 등급: 사업자는 독일의 비디오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기관인 USK의 지침에 따라 게임 등급을 적절히 분류 받고, 연령에 적절한
등급을 표시해야 함.
2. 연령 제한: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이용이 금지된 연령 제한 게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함.
3. 부모에 의한 이용 제한: 부모 및 법정 후견인이 특정 게임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이용 시간을 정하고, 게임 내 구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부모에 의한 제한 기능을 견고하게 갖추어야 함. 또한 부모와 후견인이 자녀의 게임 이용에 관해 적절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폭력, 도박, 그 밖의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주제가 포함될 가능성 등 게임의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함.
4. 게임 내 구매: 게임 내 구매 프로세스는 관련 소비자법에 맞게 설계해야 함. 특히, 부모에 의한 특별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 필요함.
5. 온라인 상호작용: 미성년자를 다른 플레이어와의 부적절하거나 유해한 온라인 상호작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시행해야 함. 이러한 조치로는 채팅 필터, 신고 기능, 중재 조치 등이 있음.
6. 고객 지원: 미성년자의 게임 경험에 관한 우려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하고 대응이 신속한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7. 법규 준수: 전자상거래 구매에 관한 독일 소비자 관련법을 준수해야 함. 청소년 보호, 온라인 게임, 데이터 보호 관련 법규의 현황을
예의주시함.
8. 광고 및 마케팅: 미성년자 대상 게임의 광고 및 마케팅 자료가 미성년자에게 적절하고, 기만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9.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특히 미성년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시, 데이터 보호법(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필요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고,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1-9. 광과민성 반응 우려 등의 주의 문구
Q. ‘광과민성 반응 우려’ 등의 주의문구나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의무/권고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독일 청소년 보호법(청소년 보호법, 미디어에서의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주 간 조약)에 따라 비디오 게임에 뇌전증에 대한 특정 건강 경고를
포함해야 하는 법적 요건은 없음. 또한 JuSchG 10b(3)항에 따른 상호작용 위험에 나열되어 있지 않음. 이 목록이 완전한 것은 아니므로
판례에 따라 추가적인 상호작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광과민성 우려는 이 섹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부연 설명
상호작용 위험은 사이버 괴롭힘이나 도박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 게임과 상호작용할 때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위험을 설명하므로
광과민증에 대한 우려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신체 건강을 위한 제품 안전 문제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높음.
다만 게임 업계에서는 광과민성 간질 환자의 간질 발작 위험 등 잠재적인 건강 위험에 대한 경고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
독일 제품안전법(Produkticherheitsgesetz, "ProdSG") 은 게임 내 뇌전증 경고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조업체가
사용자에게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광과민성 뇌전 증 환자에 대한 경고는 소비자
에게 위험을 알리고 제품 안전성을 개선하는 조치로 간주될 수 있음. 궁극적으로 게임 내 뇌전증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개별 게임에 대한 제조업체와 규제 기관의 제품 안전법 해석 및 적용에 따라 달라지고 따라서 많은 게임 개발사는 제품 안전 의무를
준수하고 법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이러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음.
1-10. 전자문서 활용
Q1. 게임의 이용(회원 가입 및 탈퇴, 약관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등)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이
있는지?
A. 계약 체결 후, 소비자에게 표준 약관을 포함한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복제가 가능한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가능한 약관의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함.
부연 설명
게임 내(즉, 이용자 계정 내)에서는, 구체적인 법규에 따른 엄격한 의무 사항은 아니나, 개인정보 보호 고지와 약관을 제공하고, 플레이어가
개인정보 설정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예: GDPR 상의 동의 관리 및 철회, 그 밖의 GDPR 데이터 주체 권리 행사 등
(개인정보 삭제 요청권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경우, 비디오 게임 이용자가 "동의" 대상이 아님에 주의. 대신, 비디오게임 유저 인터페이스(UI)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방침 수령 확인을 요청해야 함(예를 들어 "본인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 보호방침 수령을 확인합니다." 문구 등)
또한 독일의 전자상거래 관련법에서는 (BGB 제312조 이하) 온라인 거래업체로 하여금 영국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특히 다음을 준수해야 함.
1. 주문 이메일 수령 확인: 온라인 업체는 고객의 온라인 주문을 수령했음을 지체 없이 전자적 수단에 의해 확인해야 함(BGB 제312i조,
Abs. 1, No. 3).
2. 계약 이메일 확인: 계약을 체결하면, 늦어도 제품 인도 시에, 온라인 업체는 소비자에게 확인 이메일을 제공해야 함. 동 이메일은 지속성
있는 데이터 운반 매체에 (이메일 본문 또는 PDF 형식으로) 다음을 수록해야 함. (i) 계약에 대한 동의 (ii) 약관 (iii) 필수 전자상거래 정보
일체. 철회 통지, 모범 철회서 양식(해당사항 있는 경우, 법령상 철회권으로부터의 기존 만료/예외)를 포함함(BGB 제312f조 제2항 제1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