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장르 | 게임 |
---|---|---|---|
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독일의 게임 정책과 법제 VIII
- 결제
1. 결제 관련
1-1. 정보제공 (표시 광고)
Q1.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에 관한 규제 또는 법률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장 등에게 신고한 신고번호 등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1. 계약 체결 전, 온라인 업체는 EGBGB 제246a조 제2, 3,4, 9, 10-13, 16, 17, 18, 19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함.
2. 업체 정보. 예를 들어, 상호, 설립지 주소, 그리고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자신이 대리하는 업체의 정보 및 주소
3. 업체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해당 사항 있는 경우, 그 밖에 업체가 제공하는 온라인 통신 수단. 단, 소비자가 업체와의 교신 내용을
일시를 포함해 지속성 매체에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함.
4. 2호 및 3호에 정한 정보 외에, 업체의 사업소 주소 및,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자신이 대리하는 업체의 주소로서, 해당 주소가 2호의 주소와
다른 경우 소비자가 불만사항을 보낼 수 있는 주소
5. 소비자가 단순한 원격 통신 수단 비용 외의 비용을 청구 받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사용하는 원격 통신 수단의 이용 비용
6. 결제, 인도, 이행 조건, 업체의 상품 또는 서비스 인도/제공 기한 및,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업체의 불만 처리 절차
7. 상품 또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제조물 결함 책임이 법령상 규정되었는지 여부
8. 해당 사항 있는 경우, A/S 서비스, A/S 서비스 지침 제공 여부 및 그 조건
9. 해당 사항 있는 경우, 관련 행동 강령 마련 여부 및 강령 사본 확인 방법
10.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업체가 소비자에게 보증금 또는 기타 금전적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조건
11. 해당 사항 있는 경우, 디지털 요소 또는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된 제품의 기능. 관련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포함함.
12.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중요한 범위에서, 해당 상품과 디지털 요소 또는 디지털 제품의 상호 운용성 및 호환성. 단, 해당 정보를 사업자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로 한함.
13.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소비자가 법정 외 불만 제기 및 배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업체가 해당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및,
그 이용 요건
온라인 업체는 온라인 구매 페이지 중 결제(checekout) 페이지에서, 소비자의 주문 바로 직전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주문 내역을 표시
해야 함. 즉, BGB 제312j조 2항 및 EGBGB 제246a조 1항의 1, 5, 6, 7, 8, 14 및 15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야 함.
1. 상품 또는 서비스의 주요 특성. 단, 해당 통신 수단 및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절한 범위에 한함.
2. 상품 및 서비스의 세금 및 관세 포함 가격,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상 가격을 미리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가격 계산 방식
3. 해당 사항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은 자동 의사 결정을 기준으로 개인화된 가격이라는 표시
4.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운송료, 인도 비용 또는 운송 비용 및 그 밖에 5호의 총 가격 외의 부과금. 또는, 그러한 부과금을 미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추가 부과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5. 기한이 없는 계약이나 구독 계약의 경우, 총 가격. 총 가격은 청구 기간 중 발생한 총 비용 및, 정률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총 월 비용을
포함한다. 총 비용을 미리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가격 계산 방법을 표시함.
6. 해당 사항 있는 경우, 계약 기간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또는 자동 갱신 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 조건
7.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소비자의 계약상 의무의 최소 유효 기간
그 밖의 의무
• 인도에 대한 제한 조건은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주문 절차 개시 시점에 언급해야 함(배송 불가 국가, 아파트 배송 불가 등).
•결제 방법은 주문 절차 개시 시점에 모두 언급해야 함.
• 철회권 정보 및 모범 철회 신청서 양식(EGBGB 제246a조제2항): 온라인 업체는 고객에게 법령상 철회권이 있음을 알리고, 계약 체결 전에
모범 철회 신청서 양식을 제공해야 함.
• 접근성: 웹사이트 및 제품의 독일 EU 접근성 시행법(German Implementation of the EU Accessibility Act)의 접근성 요건 충족에 관한
정보(제14조제1문제2호 BFSG 제3조제1호).
나아가, 온라인 업체는 소비자에게 BGB 제312i조제1항제1문제2호와 EGBGB 제246c조에 따른 다음 정보를 고지해야 함.
• 계약 체결에 이르는 개별 기술 단계
•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업체가 저장하는지, 고객이 열람 가능한지 여부
• BGB 제312i조 1항 제1문 1호에 따른 기술적 수단으로 계약 청약 제출 전에 입력 오류를 파악하고 정정하는 방법
• 계약 체결 시 이용 가능한 언어
• 업체에 적용되는 관련 행동 강령 및 해당 강령 사본의 전자 문서 확인 가능 여부
Q2. 사업자가 패키지 또는 디지털 패키지형태로 게임을 판매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 디지털 패키지란 물리적인 매체(Media) 없이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을 의미함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데이터 운반 매체의 게임(DVD 등) 독일 법학계의 통설에 따르면, 저장 매체에 저장된 게임 및 그 패키지/케이스는 제조물안전법
(Produktsicherheitsgesetz, ProdSG)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 해당함. 현재 파악하기로, 동법에 관한 판례는 없음.
• 따라서 ProdSG 제6조제1항의 특정 통보 및 표시 의무가 발생할 것임(소비자 제품이므로). 여기에는 안전 고지(1번. 제품이 아닌,
일반적으로 동봉 설명서에 표시) 및, 제품 자체나 그 패키지에 제조사 명칭 및 연락처 또는, 유럽경제지역(EEA)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권한 있는 대표 또는 수입업자의 명칭 및 연락처 주소(2번), 그리고 소비자 제품임을 표시하는 분명한 표시(3번) 제6조제1항 제2문에
따라, 제3호 및 3호에 따른 정보를 패키지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패키지(케이스)에도 표시해야 함.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가이드라인 참고.
• 예비 평가 결과, CE 표시(ProdSG 제7조)는 의무 사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 ProdSG 제7조에 따르면, 게임에 해당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구체적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표시를 해야 할 것임. ProdSG만 적용되는 제품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현재 파악하기로 독일에는 게임에 적용되는 개별적인 제조물 안전법은 없음.
게임에만 표시(다운로드, Steam 등): ProdSG 및 그 밖의 제조물 안전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BGB 상의 정보 의무가 적용될 수는 있음(또한
디지털 제품에 관해 새로 제정된 규정 존재)(5번, 8번, 9번 문항에 대한 상업 관련 답변 참조).
Q3. 게임 내 상품(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A. 모든 정보는 해당 항목에 수록되어 있음. 더불어 구매 프로세스는 독일 소비자 관련법에 따라 설계해야 함에 유의할 것.
독일 소비자 관련법은 특히 온라인 업체가 결제 메뉴에서 "지금 구매(buy-now)" 버튼을 배치할 경우 “zahlungspflichtig bestellen”
(유로 주문) 또는 그와 유사한 문구를 표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zahlungspflichtig bestellen" 외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그 외의 문구는 모두 독일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함. 이러한 "지금 구매" 버튼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됨.
부연 설명
가격 할인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고 독일 불공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에 따라 허위/오도 광고와 같은 특정 불공정 상업 행위가 금지됨. 가격 표시 조례("Veordnung zur
Novellierung der Preisangabenverordnung", "PAngV")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격 표시에 대한 추가 규정을 제공.
UWG와 PAngV는 가격 할인 광고를 포함하여 가격 표시에 대한 복잡한 일반 및 특정 규칙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가격 인하를
발표할 때, 판매자는 (2022년 5월 28일부터) 가격 인하를 적용하기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 판매에 적용된 제품의 최저 가격을 표시해야 함.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음: (i) 빠르게 변질되거나 만료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특히 식품), (ii) 점진적이고 중단 없이 진행되는 가격 인하,
(iii) 판매된 지 30일 미만인 상품(이 경우 판매 시작 이후 최저 가를 표시해야 함)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판매자가 20일 이상 판매 이력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의무는 없음.
1-2. 추천 광고
Q1.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스트리머,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광고)?
A. 주간 매체 협약(Medienstaatsvertrag, MstV) 제8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74조, 제98조제1항, 불공정경쟁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 제5a조제4항, 원격매체법(Telemediengesetz, TMG) 제6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모든 광고(인플루언서 마케팅 포함)는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함. 광고에 해당하는 독일어 단어("Werbung" 또는 "Anzeige")를
분명하게 보이도록 표시해야 함. 광고가 다른 콘텐츠의 일부로 포함된 경우, 해당 광고를 강조해야 함. 광고주 또한 표시해야 함. TMG 제6조
제1항제2호.
부연 설명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등에서 광고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주요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음.
• 독일 판례법에 따르면 개인이 구매한 제품을 보여주는 게시물은, 특히 유명 인플루언서의 경우, 상업적 목적이 명확하다면 광고 표시가
필요 없음. 그러나 돈을 받고 올린 게시물은 이를 표시해야 함. 인플루언서가 게임 회사로부터 보수나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약속받지
않았고, 높은 인지도(많은 팔로워 수)로 인해 자신의 회사/판매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라벨링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콘텐츠 제작에 대한 후원을 받는다면 그에 따른 라벨링을 해야 함.
• 무료로 인플루언서에게 제공된 제품/서비스는 금전적 등가물(monetary equivalent)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광고 표시를 해야함.
본질적으로 상업적 목적이 정황상 명백하지 않으면, 상업적 목적의 비즈니스 행위를 식별하는 것은 인플루언서의 임무임(5a(1)항 1 UWG).
인플루언서의 이러한 비즈니스 행위는 자신의 매출 또는 제3자(예: 게임 제공자)의 매출에 대한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음. 인플루언서가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예: 수수료 또는 제품, 서비스 또는 물질적 혜택의 제공 또는 비용 부담)를 받거나 약속하지 않는 경우 상업적
목적은 제외되며, 게임 제공자의 이익을 위한 사업 활동으로 식별되는 것도 제외됨(5a(4)항 2 UWG). 게임 아이템도 대가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른데 특히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함. 그러나 대가는 법에 의해 추정되므로 인플루언서는
구매 증빙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보수를 받지 않았음을 신뢰할 수 있게 증명해야 함(5a(4) 3 UWG).
그러나 자신의 매출에 유리하게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함. 상업적 목적이 정황상 명백한 경우, 즉 소비자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라벨링이 필요하지 않음(독일연방대법원 GRUR 2021, 1400 Marg. 80 - 인플루언서 I 참조). 이는 플랫폼에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상업적 인플루언서인 경우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는 해당 인플루언서가 회사를 대신하여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음.
후원이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 또는 시청각 저작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공공 또는 민간 사업체 또는 자연인이 자신의 이름, 브랜드,
이미지, 활동 또는 제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함(제1조 I항 kAVMD-
Dir. 2010/13/EU, § 2 II 제10호 독일 미디어에 관한 주 간 조약, Medienstaatsvertrag, "MStV "). 동영상 공유 서비스 또는 사용자 제작
동영상 또는 프로그램도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섹션 2 II 제10호 MStV 참조). 후원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시작, 도중 또는
마지막에 후원 프로그램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10조 1항 c호 AVMD-Dir., § 10조 1항 MStV).
관련 감독 당국(Landesmedienanstalten)은 온라인 광고에 관한 안내를 발간한 바 있음(독일어).
1-3. 구독서비스 관련
Q. 구독 서비스 등 정기결제 관련하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 법률 내지 표준약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요소들(정기 결제, 통지 방법, 구독 해지 요청 시 환불 절차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A.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일반 상업 표준 약관 중에 구독 서비스 등의 정기 결제에 관한 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약관은 없음
(단, 사업자는 모든 소비자 계약의 요건을 준수해야 함).
부연 설명
이 질문 중 "관련 법률" 부분 관련:
독일의 경우, 구독 서비스 또는 정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여러 법이 마련되어 있음. 이들 법률은 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업 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소비자 관련법: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 관련법을 준수해야 함. 이들 법에서는 여러 사항 가운데에서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구독 기간, 가격, 해지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계약 전에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률에서는 소비자 계약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모호하거나 불공정한 조건이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간주할 수 있음. 위 사항들은
BGB에서 규정하고 있음.
2. 가격 책정 및 청구의 투명성: 구독 서비스에서는 구독료, 청구 주기, 추가 요금 등 가격과 청구 구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함.
숨겨진 요금이나 예견하지 못한 부과금은 허용되지 않음. 이와 관련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독일 불공정경쟁법(UWG)
에서 찾아 볼 수 있음.
3. 자동 갱신: 구독 서비스에 자동 갱신이 포함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해당 기능을 분명히 고지해야 함. 소비자는 자동 갱신을 쉽게
취소할 수 있어야 함. 독일법에서는 자동 갱신 일반에 대하여 "무기한"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어느 때에나 자동 갱신을 1개월의
기간을 두고 통보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동 갱신에서는 3개월이나 6개월 등 기간을 정할 수 없음.
4. 취소 버튼 배치 의무(GCC 제312k조): 일반적으로 취소 절차는 단순해야 하며, 소비자는 온라인 계정이나 고객 서비스 등을 통해 구독을
쉽게 취소할 수 있어야 함. 웹사이트에서 체결하는 구독 계약의 경우, 사업자는 웹사이트에 "취소 버튼"을 배치해 소비자가 구독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러한 버튼 배치는 강행 규정으로서, 버튼은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또한 버튼은 읽기 쉽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예를 들어, "계약 취소는 여기에서"와 같은 문구 기재). 취소 버튼을 누를 경우, 소비자를 다음 정보를 제공하는 확인 페이지로
보내야 함. (i) 해지의 유형 및, 특별 해지의 경우 그 해지 사유 (ii) 명확한 본인인증 수단 (iii) 계약의 명확한 식별 (iv) 해지 발효 시점
(v) 전자적 수단으로 용이하게 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 웹사이트에는 또한 소비자가 직접 취소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확인
버튼이 있어야 함. 해당 버튼에는 다른 내용 없이 오직 "지금 취소" 또는 그와 유사한 문구를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함.
5. 자동 이체 승인: 사업자는 은행 계좌에서 직접 반복 결제를 개시하기 전에 소비자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얻어야 함.
6. 데이터 보호: 사업자는 또한 결제 정보를 포함한 소비자의 정보를 취급할 경우 데이터 보호 법을 준수해야 함.
7. 결제 서비스 규정: 2017년 결제 서비스 지침 2(Payment Services Directive 2, PSD2)은 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결제 처리
업무에 관여하는 업체에 적용됨. 온라인 구독 서비스에 소비자로부터 직접 금액을 지급받는 부분이 포함되며, 해당 온라인 사업자가 결제
서비스 업체(payment service provider, PSP)로 행위하거나 결제 거래에 조력할 경우, 온라인 사업자는 상기 PSD2 규정의 적용을 받음.
그러나 구독 서비스에서는 콘텐츠,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결제 관련 업무는 전부 제3자 결제 처리업체 또는 결제 대행업체
(payment gateway)가 담당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사업자는 PSD2에 따른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러한 경우, 관련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PSD2 준수를 담당함.
1-4. 광고 시 금지사항
Q1. 게임에 대한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게임 내 광고만을 특정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없음. 게임 내 광고는 미디어법, 불공정경쟁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규율함.
부연 설명
광고 사실을 (그리고 광고주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다른 콘텐츠와 구분해야 함. MstV 제8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74조, UWG 제5a조
제4항, TMG 제6조 제1항 제1호.
광고는 소비자를 호도하지 않아야 함(UWG 제5조제1항 및 2항 제1호). 따라서, 게임의 기본적 특성과 관련해 고객을 기망해서는 안됨.
예고편, 스크린샷, 영상은 실제 게임 내 영상을 사용하거나, 다를 경우 그 점을 명시해야 함(렌더링된 예고편의 경우 이 점이 특히 중요함).
또한 여러 플랫폼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의 경우, 어떤 플랫폼에서 플레이한 영상인지도 영상에 표시해야함.
아동을 특정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광고로서 구매 권유가 있는 광고도 금지됨. UWG 제3조제3항 별지 28호. 아동 및 청소년 관련:
• 아동 및 청소년에게, 그 경험의 부족과 잘 믿는 성격을 이용해 직접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것을 권유하는 광고는 금지됨.
• 또한 부모 등을 설득해 게임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광고도 금지됨. JMStV 제6조제2항 제1-2호.
• JMStV 제6조제1-3항에 따르면, 게임 또는 광고 자체가 아동 또는 청소년의 발달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광고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1-5. 결제한도
Q. 게임 이용자의 결제 금액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 또는 정책이 있는지?
A. 게임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결제 한도가 일부 존재함.
부연 설명
우선, 요구시 반환 가능한 금액인 경우, 게임 이용자는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게임 제공 업체에 이체할 수 없음.
그 밖의 경우에는 게임 제공 업체에 예금 수취 권한이 필요할 수 있음(즉, 은행업 허가).
해당 금액이 일반적으로 전자화폐에 해당하거나, 결제가 타인에 대한 지급을 위한 선지급 금액으로 간주되지만 범위 제한 또는 네트워크
제한에 따른 예외사유에 기초해 결제/전자 화폐 규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BaFin은 일반적으로 전자적으로 모인 금액은 250 유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반복 결제의 경우 총 결제 금액은 매월 250 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임.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연령 등급 분류에 대한 상호작용 위험을 평가할 때 결제 기능을 주로 고려함(따라서, 특정 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도박법을 예로 들면, 플레이어가 상품에 가입 시 스스로 한도를 설정하도록 요청해야 함(GluStV 제6c조).
이와 관련해 게임에만 적용되는 구체적 규정은 없음.
1-6.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결제 관련)
Q1. 미성년자가 결제 등을 이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독일의 경우,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이는 행위능력(Geschaftsfahigkeit)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써, 미성년자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연 설명
미성년자의 계약 체결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규율하는 조항은 BGB 제104조에서 113조에 규정되어 있고 독일법상 미성년자 및
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행위능력 제한: 7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됨.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계약에 완전히
구속되지는 않음. 다만 미성년자가 이익만을 얻는 계약, 생필품 계약, 또는 미성년자 자신의 돈("용돈(pocket-money, 한국 민법상
표현으로는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지급이 가능한 계약은 예외가 인정됨.
법정 대리인의 동의: 7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계약에는 모든 경우에 법정 대리인(일반적으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7세에서 18세 시아의 미성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만, 해당 계약으로 미성년자가 이익만을
얻거나 미성년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동의 절차: 법정 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형식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은 없으며 법정 대리인은 서면, 전자적 수단, 구두 등으로 동의를 제공할
수 있음. 결국 이 문제는 증거와 입증책임 문제로 귀결됨. 회사는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무효 가능 계약: 미성년자가 동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재량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음.
7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자를 제외한 생필품 및 "용돈" 계약, 일상 생필품(식품, 의복, 주거, 교육 등)에 관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미성년자에게 구속력이 있음.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상 의무를 "용돈(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됨.
Q2.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생필품 계약” 및 “용돈”의 경우 미성년자 단독 결제의 유효성 인정에 관한 답변 참고.
1-7. 결제 및 체결 확인
Q1. 전자상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보안 유지 및 청약 고지/확인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 주: 이 질문 중 "보안 유지 및 청약 고지/확인 절차"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음. IT 보안/사이버 보안
요건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다수의 법규에 산재해 있기 때문임.
• GDPR: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고객 데이터 취급 시 GDPR을 준수해야 함. 이러한 의무에는, 청약 고지/확인 배포 등의 시점에서 결제 정보와
같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수단으로 보호할 의무가 포함됨(GDPR 제32조).
• NIS 지침: GDPR 외에 적용되는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 보안 지침(Security of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Directive,
NIS 지침)은 특정 부문에 국한되지 않은 사이버 보안 법률임. 2022년에 이르러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유럽연합
사이버 보안 전략의 일환으로 동 지침을 시행했음. NIS 지침은 이후 유럽연합 전체에 걸친 사이버 보안 조치에 중점을 둔 NIS2 지침으로
대체되었음.
• 유럽연합 사이버 보안법(EU Cybersecurity Act)은 유럽연합 사이버 보안청(EU Agency for Cybersecurity, ENISA)를 상화하고
상품 및 서비스용 사이버 보안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산업별 규제: 전자상거래 사업의 성격에 따라(금융, 의료제품 등...) 산업별로 추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결제 서비스 규정
(PSD2)은 EU 지침으로서, 결제 서비스 및 전자 결제 거래를 관장함. 또한 결제 거래와 소비자 인증을 위한 보안 조치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음. PSD2는 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결제 처리 업무에 관여하는 업체에 적용됨. 온라인 구독 서비스에 소비자로부터 직접 금액을
지급받는 부분이 포함되며, 해당 온라인 사업자가 결제 서비스 업체(payment service provider, PSP)로 행위하거나 결제 거래에 조력할
경우, 온라인 사업자는 상기 PSD2 규정의 적용을 받음. 그러나 구독 서비스에서는 콘텐츠,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결제 관련
업무는 전부 제3자 결제 처리업체 또는 결제 대행업체 (payment gateway)가 담당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사업자는 PSD2에 따른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러한 경우, 관련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PSD2 준수를 담당함.
Q2. 전자 거래 이후 소비자에게 청약의 정보를 고지하고 수신확인을 받는 등의 기본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현재 파악하기로는, 금융 서비스 관련해서 구체적인 별도의 법규는 없음.
부연 설명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청약 이메일 수령 확인: 온라인 업체는 고객의 온라인 청약을 수령했음을 지체 없이 전자적 수단에 의해 확인해야 함
(BGB 제312i조, Abs. 1, No. 3).
2. 계약 이메일 확인: 계약을 체결하면, 늦어도 제품 인도 시에, 온라인 업체는 소비자에게 확인 이메일을 제공해야 함. 동 이메일은 지속성
있는 데이터 운반매체에 (이메일 본문 또는 PDF 형식으로) 다음을 수록해야 함. (i) 계약에 대한 동의 (ii) 약관 (iii) 필수 전자상거래
정보일체. 철회 통지, 모범 철회서 양식(해당사항 있는 경우, 법령상 철회권으로부터의 기존 만료/예외)를 포함한다(BGB 제312f조 제2항
제1문 참조).
1-8. 조작 실수 방지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 등이 있는지?
A. 현재 파악하기로는, 금융 서비스 관련해서 구체적인 별도의 법규는 없음. 상업 관련 법률의 경우, 다음을 고려함.
부연 설명
소비자가 잘못된 입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음. 온라인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 전 오류를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이용이
쉬운 기술적 수단을 제공해야 함(BGB 제312i조제1항제1문제1호). 이러한 수단으로는 소비자가 소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수단 및
어느 때에나 구매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됨. 특정 결제 수단의 경우, 결제 거래에 대한 2단계 인증 절차가 요구될 수 있음.
결제 메뉴에 "지금 구매" 버튼이 포함되어야 함. "지금 구매" 버튼의 경우 “zahlungspflichtig bestellen” (“결제 의무를 부담하는 청약”)
또는 그와 유사한 명확한 문구를 표시해야 함(BGB 제312j조제3항). "유사한 명확한 문구"와 다른 문구는 권장하지 않지만, 독일 판례에
따르면 “Kaufen”, “Jetzt Kaufen” (“구매”, “지금 구매”)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에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