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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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독일의 게임 정책과 법제 IX
- 청약철회 및 환불 등
1. 청약철회 및 환불 등
1-1. 청약철회
Q.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 및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 기간, 환불 절차 등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14일 취소권
영국의 규정과 기본적으로 비슷함(옵트인 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철회 포기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러나 독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고객 여정
뿐만 아니라 이용약관에 청약철회권을 구현할 때는 독일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함. 브렉시트 이후 14일의 청약철회권
규정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음.
또한, 청약철회권은 결제 시 명확하게 연결되어야 함(예: 주문 버튼 위에 '청약철회권'이라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기타 취소권
계약 유형에 따라 이러한 취소권의 사용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달라짐:
1) 독일 민법은 소유권의 하자 또는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법정 취소권, 즉 (i) 구매 계약을 취소할 권리(독일 민법 제433조, 제434조,
제437조) 또는 (ii)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종료할 권리(독일 민법 제327i조)를 규정하고 있음. 독일 민법 제327조 e항에 따라
디지털 제품 공급 계약을 규제하는 새로운 "하자" 개념이 적용됨. 따라서 디지털 제품은 주관적 및 객관적 요구 사항과, 통합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통합 요구 사항도 충족하는 경우 하자가 없음. 여기서 "통합"은 디지털 제품을 소비자의 디지털 환경(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종류의 네트워크 연결)에 통합하여 요구 사항에 따라 디지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주관적 요구 사항]
• 계약에서 합의된 품질(호환성 및 상호 운영성 포함)
• 계약에 따라 가정된 사용에 적합
• 계약에서 합의된 액세서리, 지침 및 애프터 서비스와 함께 제공
• 또한 공급자는 해당 계약 기간 동안 계약에서 합의된 업데이트 제공
[객관적 요구 사항]
• 일반적인 사용에 적합
• 동일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에 일반적인 품질(예: 기능, 호환성 및 보안 포함)이며, 소비자가 디지털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대할 수 있는
품질
•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이러한 미리보기를 제공한 경우 테스트 버전 또는 미리보기의 특성과 일치
• 소비자가 받기를 기대하는 모든 액세서리 및 지침과 함께 제공
•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최신 버전으로 제공
2) 독일 법률에 따라 ' Anfechtung '은 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투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임. 이 권리를 통해 당사자는 상대방의
실수, 사기 또는 부당한 영향력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이는 특정 법적 요건과 기한에 따라 부적절한
조건에서 체결된 계약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임.
3) 독일 법률은 일반적으로 B2C 관계에서 자동 갱신 기간을 '무제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1개월의 통지 기간을 통해 자동
갱신 기간을 취소할 수 있음. 따라서 자동 갱신에는 3개월 또는 6개월과 같은 특정 기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24개월을 초과하는
초기 기간에 대한 모든 계약은 무효임.
법적 해지 권리
독일 민법 제314조는 구독 계약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특별 해지(außerordentliche Kündigung)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BGB제314조는 계약 당사자가 일반적인 해지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음. 대신에, 이 조항은 계약 관계를 지속하고 경고 통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불합리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러한 '중대한 사유' 또는 '중요한 사유'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대방의 심각한 계약 위반이 포함됨:
• 중대한 의무 위반: 한 당사자가 중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
• 중대한 허위 진술: 한 당사자가 계약 체결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기타 심각한 위법 행위: 계약 당사자 일방의 기타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계약의 지속을 용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
BGB제314조의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각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독일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함.
1-2. 미성년자 청약철회
Q. 미성년자가 계약 또는 결제 등의 행위를 진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안내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 통지 절차를 요구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됨.
Q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 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의 유무?
A.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 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됨.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하여는 해당 항목 참조.
1-3. 캐시/(게임 내) 재화
Q1. 캐시, 포인트 등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되는지?
A. 독일은 EU에 참여하여 유로를 통화로 하는 경제통화동맹을 형성하고 있음. 게임 내 통화(in game currency)가 실제 돈과 동일하게
간주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EU 지침이나 독일 법률은 없음. 또한 독일에서 실제 돈(법적 화폐)으로 간주되는 게임 내 통화를 알지 못함.
다만 게임 내 통화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전자 화폐"로 인정될 수 있음.
부연 설명
독일 지급 서비스 감독법에 따른 전자 화폐(e-money)는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전자적, 자기적 방법을 포함하여 저장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함.
a. 전자적으로 저장된 금전적 가치는 전자 화폐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즉, 저장된 가치의 보유자는 실제 돈을 위해 저장된 가치를
상환할 권리가 있음)
b. 저장된 가치는 지불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지폐 및 동전, 스크립트 돈 또는 전자 화폐 포함)을 입금 받을 때 발행됨.
c.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는 전자 화폐 발행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 허용됨(예를 들어, 보유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제3자에게 지출할 수 있음).
d. 제외 사항이 적용되지 않음(저장된 가치가 매우 제한된 범위의 상품이나 서비스만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거나 발행자와 직접적인
상업적 계약을 맺은 제한된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적용되는 제외 사항이 있음).
특정 게임 내 통화가 전자 화폐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특정 상황에 따라 다름. 특히 (i) 개발자가 사용자가 실제 돈을 이체함으로써 게임 내
통화를 발행하는지, (ii) 사용자가 게임 내 통화를 상환할 권리가 있는지(즉, 이체한 실제 돈의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 (iii) 게임 내
통화는 게임 개발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는지 또는 제3자에게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예: 다른
사용자에게 지불하여 게임 내 디지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게임 개발자가 전자 화폐를 발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규제 승인이 필요함. 게임 내 통화가 전자 화폐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게임 내 통화가
실제 돈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는 질문이 제기되는 맥락에 따라 달라짐(예: 소비자법 관점, 파산법 관점, 세금 관점 등에서 “동등성”이
있는지 여부). 이 경우 질문은 소비자법, 특히 게임 내 통화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구매에 대해 환불 권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게임 내 통화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구매에는 소비자법 권리(예: 환불 권리)가 적용됨.
Q2. 게임 내 사용 가능한 재화의 이용, 양도, 사용기간, 환불(보상)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전자 화폐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규제 요건이 적용됨. 이 경우 주요 요건은 해당 게임 내 통화의 발행자가
BaFi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임. 전자 화폐는 발행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장된 가치의 한 형태임(예를 들어, 게임 개발자가
실제 돈을 받고 발행하고 다른 사용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게임 내 재화는 전자 화폐에 해 당할 수 있음). 전자 화폐 발행자에게는 특정 분리
요건이 있음. 상법적 관점에서 볼 때 영국의 답변은 독일에도 적용됨.
1-4. 청약철회의 대상
Q1.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A.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도 청약철회 대상임.
Q2. 현금으로 구매한 유료재화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A. 현금으로 구매한 유료재화도 청약철회 대상임.
Q3. 캐시로 구매한 유료재화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A. 캐시로 구매한 유료재화도 청약철회 대상임.
Q4. 현금으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A. 현금으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도 청약철회 대상임.
Q5. 캐시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A. 캐시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도 청약철회 대상임.
Q6. 유료재화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A. 해당 사항 없음.
1-5. 환불
Q1. 청약철회의 보장기간이 경과한 ‘캐시’ 또는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 이용자가 환불요청 시 이를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A. 이용자의 취소권이 상실되었거나 이용자가 취소 기간 동안 취소 의사를 서비스 제공자에 적절히 알리지 않은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에게 '캐시' 또는 게임 내 아이템을 환불할 의무가 없음. 하지만 그 외 다른 경우(예: 콘텐츠 결함 또는 관련 이용약관에 따른 권리) 소비자는
여전히 환불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소멸시효가 적용됨.
Q2.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시의 환불(환불 대상이 되는 잔여재화 및 상품의 범위와 환불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A. 게임 서비스 종료 시 환불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음. 독일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는 서비스 종료 사유와 계약 유형
(예: 상품, 서비스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짐. 예를 들어, 계약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는 수령한
재화/용역(대금 포함)을 반환해야 할 수 있음. 고객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판매자는 결제한 금액을 환불해야 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상품/디지털 콘텐츠에 결함이 있는 경우, 고객은 합의된
재판매 대금을 환급받거나 계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음.
Q3. 이용자가 회원탈퇴 시,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캐시 또는 게임 속 재화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A. 포함됨.
부연 설명
소비자가 법정 철회권 행사시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모든 결제, 배송 비용을 포함하되 소비자가 선택한 특별 배송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제외하고, 즉시 그리고 소비자의 철회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늦어도 14일 이내에 모든 금액을 환불하는 의무가 있음.
이 상환에 대해 거래자는 소비자가 원래 거래에 사용한 결제 수단과 동일한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와 명시적으로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해야 함.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자는 이 상환에 대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
시나리오 1: 소비자가 현금으로 게임 내 아이템이나 게임 화폐를 구매하고 인출하는 경우 회사는 현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음.
시나리오 2: 소비자가 게임 내 화폐로 지불하고 해당 구매를 인출하는 경우, 게임 내 화폐로 지불하는 경우 소비자가 “모든 지불을 상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확립된 사례법은 없음. 회사는 게임 내 화폐의 상환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 그러나 이것이 법원에서 판단되지 않았으며 소비자 보호가 인출 권리의 목적이므로 독일 법원은 이를 상당히 소비자 친화적으로
해석할 것으로 예상됨. 순수한 법적 관점에서는 이 경우에 “현금”을 환불하는 것이 더 안전한 보수적인 접근 방식일 것임.
의심을 없애기 위한 참고사항: 전자 상거래 산업에서 취소권에 대한 언급 시, 14일간의 취소 권리를 의미함. 사용자가 계정을 단순히
삭제하는 경우, 이러한 삭제 행위 자체가 유효한 “취소” 선언이 되지 않음. 소비자가 회사에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표시를 해야 함.
1-6. 과오납금 환불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현재 금융 서비스 관점에서 소비자의 착오 결제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률은 없음.
부연 설명
독일 법률에 따라 'Anfechtung'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임. 이 권리를 통해 소비자는 실수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으며, 유효한 Anfechtung의 요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
1-7. 소멸시효 / 사용기간
Q1.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A. 각종 법적 청구 및 소송에 대한 소멸시효(Verjährung)는 주로 독일 민법의 적용을 받음. 소멸시효는 법적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시효로 소멸될 수 있음.
부연 설명
소멸시효 기간은 청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다음은 독일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임:
1. 민사 청구에 대한 일반 소멸시효 기간(BGB 제195조): 독일에서 민사 청구의 일반적 소멸시효 기간은 청구가 발생한 연도 말로부터
3년임. 구매 계약, 서비스 계약, 대출 계약 등 대부분의 계약상 청구에는 일반적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됨.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에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2026년 12월 31일에 시효가
완성됨.
2. 부동산 청구(BGB 제195조): 부동산과 관련된 청구는 일반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음. 여기에는 부동산의 결함, 임대료 청구 및
기타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한 청구가 포함될 수 있음.
3. 불법행위 청구(BGB 제195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포함한 불법 행위 청구는 일반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4. 사기에 근거한 청구(BGB 제199조): 사기에 근거한 청구는 청구인이 사기 및 책임자의 신원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5. 개인 상해 청구(BGB 제199조): 개인 상해와 관련된 청구는 일반적으로 상해가 발생한 연도 말로부터 3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이 연장된 소멸시효 기간으로 인해 개인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상해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6. 하자 있는 제품 및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클레임(BGB 제438조, BGB 제327j조): 제품 및 디지털 콘텐츠의 결함에 대한 청구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하자가 있는 제품/디지털 콘텐츠를 수령한 날로부터 2년의 제한 기간이 있음.
Q2.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유료재화의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게임 내 통화가 "전자 화폐"(독일의 승인이 필요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게임 내 통화의 유효 기간에 대한 최소 또는 최대 기간은 없음.
그러나 게임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인 경우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게임 제공자에 송금할 수
없음. 그렇지 않은 경우 게임 제공자는 예금 수취에 대한 승인(예: 은행 허가)을 요구할 수 있음.
1-8. 휴업기간 업무처리
Q.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청약철회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사업자가 주말/휴일 동안 소비자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률은 알지 못함.
1-9. 거래기록 보존
Q. 전자상거래의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해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금융 서비스
전자상거래 거래 기록을 저장하도록 요구하는 금융 서비스 관점에서의 특정 규정 및 법률은 없음.
상법
독일에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기록의 저장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음. 정보 보존 및 저장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음:
상법(Handelsgesetzbuch 또는 HGB): HGB에는 사업 거래를 위한 상업 장부, 기록 및 문서의 보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여기에는 상업 활동을 하는 사업의 전자상거래 기록이 포함됨. 기록은 일반적으로 6년에서 10년 사이의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함.
세금 코드(Abgabenordnung 또는 AO): AO에는 과세와 관련된 기록 보관 요건이 포함되어 있음. 전자상거래 사업은 금융 거래, 송장 및
관련 문서에 대한 기록을 특정 기간(일반적으로 10년) 동안 보관해야 함.
GDPR: GDPR은 전자상거래 활동 중에 생성된 거래 기록을 포함한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음. 개인 정보는 수집 목적
또는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며 개인 정보 처리 및 보유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가 필요함.
※참고: 이는 복잡한 법적 분야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임. 의무 보존 기간은 보존 대상 문서와 보존 목적에 따라 다르므로 철저한 보존 정책과
관련 법률 준수가 필요함.
세금
일반적으로 사업체는 세금 신고에 대한 증빙 자료를 세금 신고가 필요한 기간 종료일로부터 6년에서 10년, 세금 신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경우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10년 이상 필요한 경우) 보관해야 함. 이러한 기록에는 계정, 장부, 계약서, 바우처 및 영수증 등이 포함됨.
회사에 적용되는 특정 독일 세금 규정에 따라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 단 독일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독일 세법에 따른
회계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