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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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독일의 게임 정책과 법제 X
- 게임산업 진흥 등
1. 게임산업 진흥 등
1-1.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Q. 게임산업 관련 세액공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또는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엇인지?
A. 독일에는 비디오 게임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없음.
부연 설명
독일 납세 의무의 경우 일반 공제 및 세액 공제만 가능함. 하지만 연방 디지털 교통부의 보조금이 있음. 기업은 최대 20만 유로까지
50%에서 7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대상 비용은 인건비, 개발 스튜디오의 프로젝트 관련 비용, 시장 출시 전 검사를 포함한
제작자의 제품 관련 홍보 비용(총 비용의 최대 15%), 네이밍 권리 및 허가 비용, 발행자 피칭 비용 등임. 발행자가 부담한 비용, 시작 비용,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신청 전 또는 신청의 결과로 발생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자금은 재정 보조금 형태로 제공됨. 이러한 자금 지원의 전제 조건은 회사가 자금 지원 기간 동안 독일에 등록 사무실, 사업장 또는 지사를
두고 상업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과거에 다른 독일 자금 지원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점임.
언론 기사에 따르면 현재 프로젝트의 최대 보조금 금액이 이미 책정되어 더이상 외국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함.
1-2. 게임개발자 이민 시 지원 정책
Q. 게임개발자 등 기술자가 브라질로 국가 이주시(‘기술이민’)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 취업비자 신속처리,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A. 현재 대학 학위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는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가장 쉽고 빠른 신청 절차를 가진 이민 자격임.
이를 위해서는 독일 현지 고용 관계(독일 사회 보장 대상)와 연간 최소 급여 58,400유로(현재 수학, IT, 과학, 엔지니어 및 의사 등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부족한 것으로 정의된 직업의 경우 최소 연봉이 45,552유로로 낮아짐)가 필요함. 기술자가 대학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절차가 조금 더 어렵지만 여전히 가능함. 독일은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이민 관련 규정을 채택하여 독일 내 이민을 더욱 용이
하게 할 예정임.
1-3. 게임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책
Q1.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및 게임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A. 독일에는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 또는 게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별도의 구체적인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 대신 게임 또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는 기존의 광범위한 독일 저작권법(Urheberrechtsgesetz, "UrhG") 및 저작권 서비스
제공자법(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 "UrhDaG") 및 관련 판례에 따라 다루어짐.
부연 설명
소스코드, 텍스트, 음악, 사진, 그래픽 등과 같은 게임의 요소는 UrhG에 따라 보호될 수 있음. 실질적으로 "모더"와 특정 게임과 관련된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는데, 이는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종종 게임의 저작권 보호 대상 요소
(예: 소스 코드) 및 실행 파일을 복사해야 하며 이러한 복사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임(예: UrhG 제16조,
제31조). 또한 대형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예: YouTube)에 차단 요청을 통해 특정 콘텐츠를 기탁하여 해당 공유 플랫폼에 모드
메뉴에 대한 UGC가 업로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UrhDaG에 따라).
불법 게임의 여러 측면과 관련하여 저작권법만이 고려해야 할 유일한 법률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게임 "모더"
(치트 코드 및 유사한 불법 제품을 만드는 사람)나 불법적으로 게임(또는 게임 요소)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상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임. 또한 이러한 관행은 독일 불공정 경쟁 금지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이나 게임 저작권 침해 문제를 고려할 때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다른 법률 분야로는 정보 보호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음.
Q2. 특히 게임 관련 불법 사설서버(게임 제작사나 publisher가 공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제3자가 별도로 게임 서버를 구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A. 당사자를 대신하여 웹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별도의 기관은 없음.
부연 설명
콘텐츠 게시자의 책임: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게시한 제3자(개인 사용자 또는 웹사이트
운영자 등)가 책임을 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중단 청구가 제기될 수 있음. 웹사이트의 대부분 또는 전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운영자는 사이트 전체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침해자,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침해자를 추적하고 연락을 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음.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치: 주요 침해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침해 콘텐츠의 배포를 쉽게 할 수 있는 접속, 캐싱 또는
호스팅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음.
• 통지 및 조치 절차: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호스팅 서비스에 게시된 경우, 전자상거래 지침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설명된 대로 '통지 및
조치' 방법을 널리 수용하고 따름. 또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UrhDaG에 따른 차단 요청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음.
기본적으로 이를 통해 권리 보유자는 호스팅 제공자에 침해 혐의를 통지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충분히 입증된 통지를 받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웹사이트에 대한 콘텐츠 차단: 제3자 웹사이트에 IP/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 독일 텔레미디어
법(TMG) 제7조 제4항에 따라 접속 제공자에 DNS/IP 차단 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웹사이트 운영자를 파악하거나 연락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함.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 침해는 종합적인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Q3. 해당 국가에 별도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차단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A. 저작권 침해 소송의 관할권에 관한 규칙은 복잡하며 해당 사안의 사실적 상황에 따라 달라짐. 그러나 큰 틀에서 해외 기업이 독일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예: 침해되고 있는 게임이 독일서 서비스, 독일 고객 대상 주소, 유로화 결제 등) 금지명령
구제를 받을 수 있음.
부연 설명
이러한 금지 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함:
•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예: 라이선스 계약, 게임 개발자의 고용 계약)
• 침해 증거(스크린샷, 동영상, 함정 구매 등); 그리고
• 독일에서의 침해임을 증명하는 증거(예: 스크린샷 등).
1-4. 장애인에 대한 게임서비스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 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A. 현재 독일에는 비디오 게임과 관련된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게임 운영자는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을 준수해야 함. 독일 평등대우법에 따라 일반 대중(정의되지 않은 대규모 집단)에게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소비자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