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독일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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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분쟁사례] DSA 제16조 집행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EU 진출 기업의 GDPR 등 법령 준수 필요성
- 독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5. 6. 27.자 DeepSeek 통지 사례를 바탕으로 -
1. 핵심 요지
독일 베를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 27일 중국 AI 기업인 DeepSeek의 챗봇 앱이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규정
(European Un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EU GDPR”)*을 위반한 불법콘텐츠임을 이유로
Apple과 Google에 해당 앱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를 발송함. 이 조치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이하
“DSA”)** 제16조에 따라 해당 앱을 ‘불법 콘텐츠(illegal content)’로 지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조치를 요구한
사례이며, GDPR 위반이 곧 EU 내 콘텐츠 차단 및 앱 삭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이러한 대응은 EU에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한국 기업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2. 관련 법령
(1) EU GDPR 제46조 제1항
- 적용 대상: EU 내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역외 기업 포함)
- 주요 내용: 개인정보를 EU 외의 제3국으로 전송하고자 한다면 GDPR 제45조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결정’을 받거나,
‘적절한 보호조치(appropriate safeguards)’가 마련하고 정보주체에게 행사 가능한 권리 및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보장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채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전송할 경우 GDPR 위반임
(2) DSA (Digital Services Act) 제16조
- 주요 내용: 플랫폼 사용자, 당국 또는 기타 제3자는 누구든지 구글, 애플과 같은 플랫폼에 게시된 불법 콘텐츠를 해당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신고를 받은 플랫폼은 이를 신속히 검토 후 조치(삭제 등)여부 및 근거를 신고자
에게 통지하여야 함
3. 독일 베를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치 내용
Hangzhou DeepSeek AI Co., Ltd. (중국 기업으로, EU 내 거점 없음)은 독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국인 중국으로 전송
하면서도, GDPR 제46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appropriate safeguard)를 취하지 아니함.
이에 독일 베를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 5. 6. DeepSeek에 (1) 자발적으로 앱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할 것,
(2) 중국으로의 불법적 데이터 전송을 중단하거나 (3) GDPR에 따른 합법적인 제3국 데이터 전송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DeepSeek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이에 독일 베를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 6. 27. DSA 제16조에 따라 애플 및 구글에 해당 콘텐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였음. 애플 및 구글은 신속하게 해당 통보를 검토하여 앱 삭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GDPR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제재 외에도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로부터 콘텐츠가 차단되거나
삭제되는 실질적 유통 중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더욱이, DSA 제16조는 GDPR 외의 다른 EU 내 적용 법령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므로, GDPR을 비롯한 EU 내에서 적용되는 법령에 대한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EU 내 진출한 한국 콘텐츠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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