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독일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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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AI 활용과 저작권 계약 해석의 경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 (Robert Kneschke v. LAION 사건, 사건번호 310 O 227/23)
1. 소송의 개요
본 사건은 사진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 데이터셋에 무단 포함된 것을 이유로 계약 위반을 주장한 사례임.
법원은 계약서에 AI 학습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목적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EU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Directive (EU) 2019/790; 이하 “DSM 지침”)과 인공지능법(Regulation (EU) 2024/1689; 이하 “AI Act”)을
근거로 저작권자의 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AI 활용과 기존 콘텐츠 계약의 경계 설정에 중요한 선례를 남김.
본 사건은 EU AI Act와 저작권 지침이 계약 해석에 미친 영향, 그리고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 간 규제 충돌의 첫 사례 중 하나로서 그 의의가 있음.
· 사건명 : Robert Kneschke v. LAION
· 관할법원 :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Hamburg Regional Court)
· 사건번호 : 310 O 227/23
· 선고일 : 2024년 9월 27일
· 당사자 : (원고) 로버트 크네슈케(Robert Kneschke), 전문 사진작가
(피고) 라이온(LAION e.V.), 비영리 협회(AI 데이터셋 제공기관)
· 주요 쟁점 : AI 학습용 데이터셋에 포함된 사진의 라이선스 계약 위반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계약 해석 범위
· 법원은 “AI 학습 목적”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 사용허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이는 계약 해석 시 목적 제한 원칙(purpose limitation)1을 적용한 사례임.
2) DSM 지침 적용
· DSM 지침 제4조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이하 “TDM”)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만,
상업적 TDM을 통한 AI 학습은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함.
· 법원은 LAION이 동의 없이 사진을 데이터셋에 포함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함.
3) AI Act의 영향
· AI Act 제10조는 데이터셋 제공자의 투명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데이터셋의 출처와 권리 상태를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포함함.
· 법원은 LAION이 데이터셋 출처와 권리 상태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4)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
· 법원은 저작권자가 AI 학습 목적을 별도로 협상할 권리가 있으며,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함.
·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모든 목적에 대해 협상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EU 저작권 지침 및 AI Act의 취지와도 부합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AI 활용 계약 명시 필요
· 텐츠 사용허락 계약 시 “AI 학습 목적 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 예: “본 사용허락은 AI 학습 및 데이터셋 구축 목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포함한다”를 명시.
2) EU 규제 준수 전략
· DSM 지침과 AI Act를 반영한 계약 관리 체계 마련 필요.
· 특히, 데이터셋 제공 시 투명성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함.
3) 데이터셋 검증 절차 강화
· AI 학습용 데이터셋에 포함되는 콘텐츠의 권리 상태를 사전 검증하는 프로세스 구축 필요.
4) 글로벌 리스크 관리
· EU 시장 진출 시 AI 활용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면책 조항 및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설정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