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스페인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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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스페인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법인 설립 관련
1. 법인설립 등
1-1. 게임 산업 소관부처
Q. 게임 산업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내지 주요 기관은 어디인지?
A. 문화스포츠부(Ministry for Culture and Sports). 그 외 스페인의 주요 게임 산업 단체로는 스페인 비디오 게임 협회
(Asociación Española de Videojuegos, AEVI)가 있음.
1-2. 해외사업자 콘텐츠 서비스 제공시 요구되는 등록, 허가
Q. 해외사업자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등록 내지 허가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 예시) 인도네시아 전자시스템사업자 등록(PSE), 중국의 판호(Chinese Game Version Number) 등
A. 분야에 따라서 달라짐.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분야별로 설명함.
관련 법률
부연 설명
게임이 도박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도박의 정의는 도박법(Gambling Act, 법률 제13/2011호)에 따라
"일정 금액의 금전, 또는 형태를 불문하고 경제적으로 가치평가가 가 능한 물품을 모아, 미래의 특정한 결과를 조건으로
하거나 일정 정도 우연에 의존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고, 그 득실이 참여자의 능력 수준에 따라 주로 결정되는지 여부,
또는 순전히 또는 주로 우연에 의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전 또는 물품의 참가자 간 이전이 허용되는 모든 활동”임.
이때 보상은 게임의 유형에 따라 현금일 수도 현물일 수도 있음.
도박/사행행위 요소가 포함된 게임(룰렛, 보상 수령 목적의 사행성 게임, 내기 등)도 허가를 받아야 함. 참가자가 금전
또는 스킨(skin)을 걸 수 있는 게임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
스페인의 경우 무허가 영업 시 도박법 제42조에 따라 1,000,000 유로 이상 50,000,000 유로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벌금 외에 허가 취소, 도박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활동에 관한 자격 정지, 정보사회 서비스를 통한 차단 등
다른 형태의 제재도 부과될 수 있음.
또한 국가게임위원회(National Gambling Commission)는 해당 활동의 개발과 관련된 요소의 압 류 및 파기에 동의할 수 있음.
데이터 보호법과 관련하여,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등록, 허가 기타 요구사항은 없음.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의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A. 스페인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한국 사업자가 스페인에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는 없음.
부연 설명
또한 한국 사업자가 스페인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의 이사를 스페인 국적자나 주민 중에서 임명할 의무도 없으나,
이사 중에 스페인 주민이 없는 경우 세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한국의 게임 회사가 자사의 게임을 스페인 소재
소비자에게 수출하려 하는 경우, 스페인에서 통관 대리인 역할을 할 현지 실체를 두는 것이(지사 또는 자회사 등 설립) 도움이
될 수 있음. 물론 한국 사업자를 대리할 별도의 통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함.
※ 현지 대리인에 관한 데이터 보호요구사항은 ‘해외조직의 국내대리인 선임의무’ 파트에서 다룸
1-4. 법인 설립 의무
부연 설명
스페인에서 사업을 영 위하는 방법은 스페인 현지 자회사 설립 외에도 다양함. 그 밖에 자회사 설립 외에 한국 사업 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음.
스페인에 물리적 실체를 두지 않고 한국 또는 기타 지역에서 직접 운영.
업체를 대리해 판매와 유통을 담당할 제3자를 지정(예: 대리점, 판매점, 파트너 등)할 경우 일 반적으로 상대방과 판매계약
또는 합자계약을 체결하며, 동 계약을 통해 해당 사업의 상업적 조건을 규정하게 됨.
• 스페인에 물리적 실체 설립.
• 해외 사업자의 명칭, 스페인 내 주소, 설립 문서를 상업 등기부(Commercial Registry)에 등록함으로써 지사를 설립.
이 경우 회사 설립에 따른 행정적 부담 없음 (스페인에서의 회사설립은 상대적으로 단순함).
• 스페인에 자회사 설립
한국 사업자가 스페인에서 (종속)대리인이나 그 밖에 해당 한국 사업자의 주요 활동을 고정된 영업소에서 수행하는 자를 통해
사업을 영위할 경우, 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스페인에 과세 가능한 실체 (taxable presence),
또는 상설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를 둔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음. 이 경우 한국 사업자는
(i) 스페인 내 PE에 귀속되는 수익에 부과되는 스페인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ii) 관련 원천징수세 및 스페인 세금 신고 의무의 적용을 받음.
1-5. 해외사업자의 등급분류 신청 가능여부
1-7. 기타 필수 요건
부연 설명
한국 사업자가 스페인에 물리적 실체를 두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스페인에 자회사 또는 지사를 설립해야 함.
• 스페인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유형을 반드시 결정해야 함.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유한회사(Sociedad Limitada)임. 회사 설립 시, 설립자는 일반적으로 스페인에서 설립 공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위임장(Power of Attorney, PoA)를 제출함. 이러한 PoA에 대하여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규정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함. 설립 공증서에는 회사의 상호, 등기부상 사무소 주소, 이사 및 주주, 회사의 설립 정관 등의 참조 정보를 수록함.
다음으로, 설립 공증서를 상업 등기부에 등록함. 신규 회사의 경우 조세 당국에 등록해야 함. 또한 회사의 직원 또한 등록하며,
반드시 사회보장청(Instituto Nacional de la Sefuridad social)에 가입해야 함.
•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 절차는 자회사 설립과 매우 유사함. 양자(스페인 자회사 및 스페인 지사) 모두 비슷한 납세 의무를 짐.
스페인 내 자회사를 통한 사업 운영과 지사를 통한 사업 운영 사이의 주된 차이점 중 하나는, 자회사의 경우 한국 모회사의 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이 있으며, 당사자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임. 반대로 지사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며 본인 자격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한국 사업자가 지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국 사업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함.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스페인 정부는 국가 안보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 거래(인수합병 및 자금조달 등의 거래)를 살피고 해당 거래에 개입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규정을 도입했음. FDI 적용 여부는 건 별로 분석해 판단해야 함.
• 일반적으로 이 규정은 적용 범위가 넓어 스페인 경제 내 "민감(sensitive)" 부문에서 활동하는 사업자 중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수행하는 거래에도 적용됨(인공지능, 첨단 로봇 공학, 컴퓨터 하드웨어 등). "민감 " 부문의 범위 또한 넓기 때문에,
사업 거래를 개시할 경우 FDI 규정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함.
그 외 기타 요건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정 사업 활동에서는 사업자가 스페인 입국 시 특정 면허,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현재 파악하기로,
스페인 회사 중 비디오 게임 업체에만 특정적으로 적용되는 허가 등은 없음.
• 스페인에서 게임을 유통하는 사업자라면, 스페인에서는 방대한 경쟁법상 요건이 적용됨을 반드시 인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