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스페인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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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스페인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게임 서비스 관련
1. 게임서비스 관련 규제
1-1.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규율
Q.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령이 있는지, 자율규제가 있는지?
A. 현재 스페인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비디오 게임 내 구성 및 홍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됨.
부연 설명
2022년, 스페인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예비 법안이 승인되었음. 그러나 의회 절차가 끝나 기 전인 5월에 총선이 실시되어
의회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해당 규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새로운 입법부에서 다시 절차를 시작해야 함.
그러나 2020년 4월부터 PEGI 자율 규제에 따라 유료 확률형 아이템 및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 이 포함된 모든 비디오 게임의
실제 포장과 디지털 상점 창에 새롭고 구체적인 경고(게임 내 구매: 무작위 아이템 포함)를 추가하여 부모와 사용자에게
이러한 유형의 요소가 있음을 명확히 알릴 예정임.
1-2. 확률형 아이템 적용 대상
Q.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 컴플리트 가챠, 강화형 콘텐츠 등
A. ‘1-1.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규율’ 참고
1-3. 확률형 아이템 관련 준수 사항
Q.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내용은 무엇인지?
※ 판매 제한, 확률형 아이템 포함여부 표시, 확률정보 표시, 제재 등
A. ‘1-1.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규율’ 참고
1-4. 경품 이벤트 관련 규제
Q.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현금 또는 현물을 상금 및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시행 방법
(사전 신고 필요 여부 등), 세금 관련 규정, 상품 및 경품의 한도 등을 규정한 기준이 있는지?
A. 한국의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스페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내에서 경품 홍보를 운영할 수 있음. 경품은 현금 또는
현물이 될 수 있음.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경품을 제공해주고 있음. - 게임 이용과 무관한 일반적인 홍보 또는 판촉을 위한 경품의 지급 - 게임 이용과 연계되어 있더라도, 이용자의 단순참여(게임이용시간이나 출석여부, 튜토리얼 진행, 레벨달성 등) 또는 우연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게임 참여의 결과(대회 등)
한국에서 허용되는 이벤트 사례는 다음과 같음(참여비용은 없음) - 게임 내 몬스터 100 마리를 사냥하는 퀘스트 완료 시 추첨권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여 안내하고, 경품을 지급 - SNS를 통하여 신규 콘텐츠를 홍보하는 게시글을 업로드를 한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경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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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 설명
이와 관련하여 도박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음 활동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도박법이 적용됨
• 복권, 베팅 거래 및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금전 또는 물건이 불확실한 미래 결과에 걸려 있고,
사용자의 기량 정도가 우세한지 또는 전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우연, 복권 또는 우연에 기반하는지에 관계없이 참가자 간의
이전을 허용하는 기타 모든 도박 활동
• 금전적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추첨 및 콘테스트
• 비정기적인 성격의 게임은 산발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전에 상상했던 나머지 게임과 다른 경우
• 국경을 넘는 도박 활동, 즉 스페인 외부에 기반을 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스페인 거주자에게 도박 활동을 조직하거나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도박 활동과 관련된 광고, 홍보 및 후원 활동에도 도박법이 적용됨. 다음 사 항은 도박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
• 순수한 여가, 오락 또는 여가를 위한 게임 또는 대회는 사회적 활동을 구성하고 주에서 진행되는 경우, 개발에
필요한 수단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제외하고는 경제적으로 평가 가능한 이전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것이 주최자 또는 운영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전국적인 범위가 아닌 전자, 컴퓨터, 텔레매틱스 또는 대화형 수단에 의해 수행되는 도박 활동
• 법률에 명시된 조세 제도의 조항을 침해하지 않는 광고 또는 홍보 목적의 임의 조합
※ 세금
광고 또는 홍보 목적으로 게임, 추첨, 대회, 추첨, 베팅 활동 및 무작위 조합의 승인, 개최 또는 조직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간접세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 부담금의 범위에는 스페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도박 활동이 포함됨. 한국 법인이 스페인
거주자에게 이러한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 도박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예: 스페인 또는 해외)에 관계없이 국경을 넘는 게임 활동이 과세
대상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스페인 도박세가 부과됨. 당첨자에게 추가로 전달될 경품의 취득에 대해 부담한 스페인 부가가치세(있는 경우)는
공제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1-5. NFT 게임 관련 허용 여부
Q.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여 이용자가 NFT거래소에서 판매하는 형태의 게임이 금지되어 있는지, 금지된다면 어떤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지?
A. 스페인에서는 게임에서 게임 아이템을 NFT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음
부연 설명
다만, 해당 NFT가 금융 상품(암호화폐, 전자 화폐, 증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조건이 적용됨.
투자 대상으로 제시된 암호화폐 자산의 광고에 관한 국가증권시장위원회(CNMV)의 1월 10일자 스페인 회람 제1/2022호는
규정 제2조 제e호에서 암호화폐 자산의 정의를 "분산 원장 또는 기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또는 저장할 수
있는 권리, 자산 또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으로 명시하고 있음. 즉,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암호화 자산으로 보게 됨
• 암호학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 권리, 자산 또는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며,
• 어떤 형태의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해야 하고,
• 전자적으로 전송, 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암호화폐 부문과 관련하여 AMLD5가 스페인 법률로 전환된 스페인 AML법(4월 28일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법률 제10/2010호)에 따른 새로운 "의무 대상자", 특히 가상 화폐를 법정 화폐로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자 및
전자 암호화폐 지갑 제공자는 스페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AML 의무를 이행해야 함.
따라서 NFT가 구성 및 고유한 권리에 따라 암호화 자산으로 분류되고 게임 개발자가 위에서 언급한 활동 중 어느 것이라도
수행하는 경우 스페인 은행에 등록해야 함.
반면, NFT가 (i) 전자적 또는 자기적 수단으로 저장되는 경우, (ii)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우, (iii) 발행자에 대한 청구를 나타내는
경우, (iv) 자금 수령 시 발행되는 경우, (v) 결제 거래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vi) 전자 화폐 발행자 이외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전자 화폐로 간주되므로 게임 개발자는 스페인 은행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함.
1-6. P2E 게임 허용 여부
Q. 게임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하여,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게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스페인에서는 P2E 방식의 게임에 대한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음
부연 설명
현재 스페인에 실물 통화(예: 파운드, 달러, 유로) 또는 암호화폐/NFT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금융 규제 제한은 없음
(후자의 경우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자산 또는 현금으로 교환해야 하므로 MLR이 적용되지 않으며, 암호화폐 자산이 아닌
디지털 상품을 암호화폐 자산으로 판매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음).
1-7. 이용자수 공개의무 등 기타 사업자 준수 의무 관련
Q. 월간 이용자 정보를 공지하거나 보고해야할 의무(예: EU Digital Service Act) 등 기타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A. DSA와 관련된 다른 EU 답변 참고
2.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2-1. 표준이용약관
Q1.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이 있는지?
A. 현재 스페인 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나 법률에서 규정한 표준이용약관은 없음
Q2. 표준이용약관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계약법, 민법 등 법률 상 불공정 약관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A. B2C 계약의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소비자에게 계약을 집행할 수 있음.
부연 설명
일반적으로, 양 당 사자의 권리 및 의무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건은 불공정한 조건에
해당함. 소비자의 계약상 해지권이 업체의 해지권에 비해 제한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음.
약관이 준수해야 하는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소비자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일반법 및 기타 보충 법령 개정 법령의 승인에 관한 2007년 11월 16일자
왕실입법령(Royal Legislative Decree) 제1/2007호
• 일반 약관 조건에 관한 1998년 4월 13일자 법률 제7/1998호
• 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2002년 7월 11일자 법률 제34/2002호 (전자적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2. 이용약관 언어 관련
Q. 약관 제공 언어를 영어만으로 제공해도 적법한지?
A. 왕실입법령 제1/2007호에 따르면, 스페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인 경우, 약관은 스페인어로 제공해야 함.
2-3. 약관 개정 및 동의
Q.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법률, 정부 기관에서 제시하는 사전 고지일 및 동의 획득 여부가 있는지. (이용자에 대한 고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A. 이용자에게 개정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의무에 해당하며 디지털 서비스 불공정 약관 지침 (Unfair Contract Terms directive for Digital
Services)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의 연구에 따르면, (i) 업체는 소비자에게 변경 사항 적용 전에 합리적 기간을 두어 통보해야 함.
(구체적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또한 (ii) 약관 변경으로 인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중대하게 변하는 경우,
약관 변경을 통보한 후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함.
2-4. 본인인증/ID 생성
Q1. 인터넷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운영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 본인인증 등을 요구하는 법령 혹은 자율규제 등이 있는지?
A. 상법과 관련해, 현재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이용자 신원 인증을 요구하는 법규는 없음
부연 설명
세금
• 스페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업체가 OSS를 통해 ESS를 B2C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스페인에 부가가치세 등록을
마치고, 스페인을 통해 유럽(EU) 국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고, 특정 조세 순응 의무를 이행해야 함. 수령자/고객을
(기업이 아닌) 최종 소비자로 확인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본인인증 요건이나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소비자의 위치
및 신원에 관한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면 유효함(은행 거래내역서, 청구 주소 등).
데이터 보호
• 현재 스페인내에서 이용자 본인인증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데이터 보호 법규는 없음. 상기 영역은 아직 영국에서도 검토가
진행 중인 법역으로서, 가까운 시일 내에 (아동 성착취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규정안, COM/2022/209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Q2. 이용자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 본인인증 도입/미도입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A. 일반 상업과 관련해,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는 업계 표준은 파악된 바 없음.
2-5. 미성년자 정의
Q. 민법 상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세인지, 또는 청소년 보호법 상 미성년자의 연령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 스페인법상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인 자임
2-6. 미성년자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관련 법률(게임이용 관련)
Q.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A. 현재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구체적 법규는 없음
2-7.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계약 체결 관련)
Q.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및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스페인 민법전(Spanish Civil Code) 제1.263조에 따르면, 미독립 미성년자(즉, 아직 부모의 권위 하에 있는 미성년자)는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스스로, 또는 그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일상 생활 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에 맞게 나이에
적합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분석이 필요함.
2-8.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Q. 미성년자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의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A. 현재 법정 대리인에게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규는 없음
부연 설명
결제 정보의 경우에는 법정 후견인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는데 게임 약관은 일반적으로 18세 이상인 이용자의 경우에
한하여 결제를 허용하고 있고 결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결제 정보가 정확함을 확인해야 함.
데이터 보호
• 스페인 데이터 보호법에는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 및 결제 정보를 법정 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이 없음.
2-9. 이용시간 제한, 기타 미성년자 보호조치
Q1. 특정 시간 동안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지정한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법률 또는 규정 등이 있는지,
있다면 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A. 현재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과 관련한 구체적 법규는 없음
Q2. 그 외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A. 현재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별도의 법규는 없음.
부연 설명
다만 유럽 의회는 2023년 1월에 온라인 비디오게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결의(Resolution on Consumer Protection in Online
Video Games)를 발표한 바 있고 동 결의에서 유럽 의회는 미성년자 보호를 자주 언급하고 있음. 또한 유럽 의회 씽크 탱크
(Think Tank)는 2023년 2월에 인터넷 경우 연령 확인 문제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Issue of Age Verification Via the
Internet)를 발표하였음.
2-10. 광과민성 반응 우려 등의 주의문구
Q. ‘광과민성 반응 우려’ 등의 주의문구나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의무/권고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스페인 소비자법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정보,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일련의 의무로 해석됨. 따라서 모든 형식의 비디오 게임 라벨과 표시에는 게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2-11. 전자문서 활용
Q. 게임의 이용(회원 가입 및 탈퇴, 약관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등)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이 있는지?
A. 현재 비디오 게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전자 계약 및 영국 관련 답변에서 언급한 콘텐츠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존재함
부연 설명
관련 규정
• 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2002년 7월 11일자 법률 제34/2002호 제23 내지 29조
• 소비자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일반법 및 기타 보충 법령 개정 법령의 승인에 관한 2007년 11월 16일자 왕실입법령
제1/2007호 제93 내지 1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경우, 비디오 게임 이용자가 "동의" 대상이 아님. 대신, 비디오게임 유저 인터페이스(UI)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방침 수령 확인을 요청해야 함
(예를 들어 "본인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 보호방침 수령을 확인합니다." 문구 등)